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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둑에서 순환이 발생하는 경우를 수넘김과 수줄임 그리고 수맞섬으로 정리하였다. 여기에 하나 더 덧붙이자면 판의 순환이 있다. 수넘김은 바둑의 작용이 무화되는 경우(처음에서)라면 판의 순환은 바둑 그 자체가 무화되는 경우(끝에서)이다.
첫째로 판의 순환이다. 판의 순환을 방지하기 위하여 "밭"의 개념을 수용한다. [수행규칙]은 진행과정을 순환 없이 확보할 뿐이지, 언제 끝나는지 혹은 어떻게 두어야하는지에 관해서는 관심이 없다. 그것이 진행규칙의 한계이다. 진행규칙은 하나의 수가 좋은 수다 아니다 평가하지 않는다. 단지 진행규칙의 한계를 지키는지 아닌지만을 결정할 뿐이다. 그 한계를 지키면 말이 없고, 그 한계를 지키지 않으면 규칙위반을 선언할 뿐인 것이다. 심지어 규칙위반의 선언마저도 결정적이 아니다. 왜냐하면 두는 사람이 그 선언을 수용하지 않으면 아무 소용이 없기 때문이다. 바둑이 언제 끝나는지에 대해서 진행규칙이 해줄 수 있는 것은 아무 것도 없다. 따라서 바둑의 정의가 필요한 것이다. 현행의 정의로는 바둑의 끝을 확정할 수 없다. 도구적인 가치를 추구의 가치로 오해한 까닭이다. 판의 순환을 방지하기 위해서 "밭"개념을 수용한다. "밭을 추구한다"는 정의를 통해서 추구의 한계가 드러나기 때문이다. 유한한 영역에서 바둑을 둔다. 그러므로 추구의 한계는 유한한 영역에서 반드시 있다. "밭을 추구할 수 있는 최소의 가능성"이 바로 그 한계이다. 이 최소의 가능성 마저도 없다면 바둑이 끝나는 것이 당연하다. 단, 실제로 추구하려 한다는 전제를 할 때...
둘째로 수넘김이다. 처음이 일어나지도 않는다면 무엇을 추구할까? 추구가능성이란 최소한 무언가가 진행되고 있을 때의 이야기이지 아무것도 없을 때의 이야기는 아니다. 어떤 추구 과정에 있다는 것은 최소한 어떠한 과정이 있어야하고, 그 과정에서 벗어나지 않고 있다는 것을 뜻한다. 수넘김은 과정을 벗어남이거나 아니면 최소의 작용도 없음을 뜻한다. 어쨌거나 과정에서 벗어나 있으며 바둑의 과정에서 벗어나 있음은 바둑이 아니듯이 수넘김도 바둑이 아니다. 따라서 [수행규칙]에서는 수넘김을 허용하지 않는다[놓음]. 하나의 돌에서 하나는 오직 하나이고, 하나가 아닌 것을 뜻하지 않는다. 그러므로 하나가 아닌 빈(수넘김) 것도 아니고 둘 이상도 아니다. 단순하게 그리고 단어 그대로 하나이다.
세째로 수줄임이다. 먼저 자충수 혹은 자멸수라고 하는 숨자리와 관련된 순환의 형태이다. 이는 직접 순환이 아니다. 그러나 자충수는 간접적으로 순환을 발생시킬 수 있다. 바둑에서 모든 순환을 방지하기 위해서 [수행규칙]에서는 간접적인 경우까지 제약하고 있다[빈울]. 현행의 어떤 규칙에도 이 규정이 없기 때문에 불필요한 규정이라 여기기 쉽지만 의도적으로 규칙을 악용할 경우에 대해서 진행규칙이 이러한 악용에 저항할 힘이 없다. 진행규칙이 악용으로부터 저항할 수 있기 위해서는 진행규칙이 가능한 최대의 순환 억제력을 확보해야 한다. 밭을 추구하면 당연히 필요 없지만 이 규정이 있다해서 밭을 추구할 수 없는 것이 아니므로 [수행규칙]에서는 자충수에 대해서 [빈울]의 규정을 둔다.
다음으로 자살수이다. 섬자리에 계속해서 놓음할 수 있고 놓음하면 순환이 발생하는 것은 당연하다. 그러므로 [한울]의 규정으로 자살수의 순환을 방지한다. 대만식 룰에서는 패감으로 자살수를 허용하고 있다. 그러나 패감을 자살수로 받음하는 경우에는 순환이 가능하다. 간접적으로 순환을 가능하게 하는 경우에도 [빈울]규정을 통해 방지하면서 [한울]규정으로 순환 가능성을 허용한다는 것은 있을 수 없다. 자살수는 과정 안에 있지만 과정이 무효화 되는 경우이다. 열심히 제자리에서 뛰고 있는 것이다. 에너지 소비는 있지만 제자리에 한정 된다. 바둑의 과정은 이렇게 다람쥐 쳇바퀴가 아니다. 그렇다면 인생에 대한 비유나 신선놀음이라는 말은 생겨나지도 않았을 것이다.
넷째로 수맞섬이다. 두개의 한울이 중첩되면 [한울]규칙만으로는 순환을 방지할 수 없는 경우가 있다. [수행규칙]에서는 [두울]의 규정으로 이를 해결한다. 수맞섬의 순환 형태는 바둑에서 마지막 남은 순환 형태이고 나머지 순환을 모두 포함해야 하는 순환의 형태이다. 두울의 기능적인 과정을 중심으로 [두울]규칙의 적용과정을 따라가 보기로 한다.
[두울규칙]의 적용은 연속의 관점에서 여울발생 이전(한울이음)과 이후(두울이음) 그리고 [충분규칙]생략 이전과 이후로 나누어 볼 수 있다.
먼저 여울발생 이전에는 여울이 발생할 수 있는 조건을 충족하고 있어야 하고, 그 조건의 적용이 연속이어야 한다. 이러한 연속 조건을 충족시키고 있어야 하므로 연속에 따른 제약으로 한정될 수 밖에 없다. 즉, 구조적으로 두울구조라고 하더라도 그 구조 안에서 연속하고 있지 않다면 여울의 발생을 보장할 수 없다. 왜냐하면 연속이 아닌 경우를 여울발생에 포함하는 것은 발생과는 무관한 경우가 포함되므로 최소조건을 만족하지 않기 때문이다. 연속인 상태를 유지하면서 한울이음이 완료되면 여울이 발생한다. 그러나 연속이 아니면서 순환하는 경우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불연속적인 순환인 경우는 여울이 발생하지 않으므로 [두울규칙]을 적용할 수가 없고 불연속적인 순환을 배제할 수가 없다. 연속적인 순환은 [수행규칙]의 적용으로 해결 가능하지만 불연속적인 순환은 그 전체적인 구조를 과정의 확보를 위해서, 즉 발생적 관점이 아닌 구조적인 입장에서 순환마디를 결정하고 그 구조의 필요성을 여울에 포함시켜 주는 것이 필요하다. 그 결과 여울은 연속적(기능)인 흐름을 포함할 뿐만 아니라, 단속적(구조)인 흐름도 포함한다. 이 단속을 여울에 다시 되먹임 해 주는 과정이 충분규칙이 생략될 때 일어나는 일이다.
다음으로 여울발생 이후에 여울이 연속이면 이는 두울이음으로 해결 가능하지만, 여울맺음이 있고서 순환이면 두울이음 만으로는 해결이 불가능하다. 그러므로 단속적인 여울의 순환을 이어줄 어떤 기능(충분규칙의 생략)이 있어서 여울의 단속적인 이음을 다시 여울에로 포함시켜야 한다. 이 과정 역시 [충분규칙]을 생략함으로써 단속적인 두울구조를 여울에 포함시킨다. 이렇게 해서 연속이건 불연속이건 순환 가능한 모든 경우를 방지할 수 있게 된다. 연속적인 한울이음, 두울이음의 해결과 단속적인 한울이음, 두울이음의 해결(충분규칙의 해소)을 통해서 수맞섬에 따른 순환 가능한 모든 경우를 배제할 수 있다.
♤ 순환(연속&단속)을 배제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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