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둑..!/2008

☆ 바둑에서 유효성이란?

온울에 2008. 6. 6. 17:02

한국기원룰 제4장 15조(대국종료) :  유효착수가 끝난 상태를 대국종료라고 한다.

유효착수가 끝나면 대국이 종료된다.

유효착수의 끝은?

유효착수이니 착수가 유효(有效)하다 혹은 유효(有效)한 착수이다.

어느 것이고 무슨 의미일까?


먼저 유효착수를 착수의 유효함이라고 가정하자....

그러면 유효착수란 "진행규칙을 위반하지 않는 착수"를 뜻한다.

진행규칙을 위반하지 않고 바둑이 언제 끝날까?

일반적으로 우리가 바둑의 끝이라고 느끼는 데서 유효착수가 끝날 것 같지는 않다.

그러므로 유효착수란 진행규칙을 위반하지 않는 착수가 아니다.


다음으로 유효한 착수라고 가정하자...

그러면 유효착수란 "대국자에게 유효한 착수"를 뜻한다고 할 수 있다.

대국자에게 유효한 착수란 어떤 착수인가?

그리고 언제 끝나는가?

'대국자에게 유효하면 된다' 해서 대국자의 주관에 유효성의 규정을 맡겨버릴 수는 없다.

왜냐하면 대국자마다 유효성이 각자 다를 수 있기 때문이다.

이는 유효성의 의미가 무한할 수 있기 때문에 유효성을 규정할 수 없게 만든다.

유효성이 유한하면서도 구체적으로 드러나지 않으면 안된다.

유효성을 어떻게 규정해야 유효성이 구체적으로 드러날 것인가?

그런데 이 대국자의 유효성에 대해서는 아무런 언급이 없다.

즉, 규정되어 있지 않다.

규정되지 않은 것의 끝을 어떻게 알 수 있는가?

따라서 대국자의 유효성이 있는(이익) 착수를 규정해야 하지만,

유효함(득)을 규정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대국자에게 유효한 착수가 알려져 있다고 할 수 없다.

이러한 유효착수는 대국자에게 유효한 착수라고 할 수도 없다.

이렇게 유효성이 규정되지 못한 상태에서 그 끝을 말하고 있으니 모순이다.

이제 유효성이 무엇이어야 하는지 탐색 해보자.

대국의 종료란 "유효성이 없으면, 대국 종료이다." 

이것이 목표이다.

유효성이란 '집'(득)의 가능성인가?

'집'을 유효성이라고 가정하자...

'집'을 유효성으로 하면 다시 '집'의 규정이 문제가 된다.

'집'의 규정을 살펴보자.

한국기원룰 제3장 14조(집) :

       "살아 있는 돌로 에워싼 빈집을 집이라고 하며 점 하나가 한집이 된다."

여기서 '집'이란 살아 있는 돌로 에워싼 곳을 뜻하고 있다.

그렇다면 '집이 없으면, 대국 종료이다'가 된다.

'집이 없다'는 무슨 뜻인가?

'더 이상 확장할 집이 없다'는 뜻일 것이다.

그런데 왜 계속할까?

아마도 '집'과 집을 확장할 수 있는 가능성(수)이 구체화 되지 않았기 때문일 것이다.

집은 살아 있는 돌로 에워싼 곳 혹은 따낸 돌로 단일하지 않다.

따낸 돌은 계가의 문제로 넘기고, 집은 살아 있는 돌로 에워싼 곳만을 집이라고 가정하자....

집을 확장할 수 있는 가능성(수)은 어디까지 일까?

절약의 원리에 따라서 한수라고 가정하자....

그러면 "집을 지을 한수의 가능성이 없으면, 대국 종료이다."


Q :  살아 있지 않은 돌의 가능성은 어찌할 것인가?

살아 있지 않은 돌이 한수에 살 수 있다면 어찌 되는가?

이것을 한 수의 가능성에서 배제할 수는 없을 것 같다.

그래서 삶에 간접적으로 기여하는 경우도 허용해야 하므로 집의 규정을 또 수정해야 한다.

그런데 어떻게 해야 할까?

그냥 '돌로 에워싼 곳이라'고 가정하자....

이렇게 하면 옥집도 포함할 수 있다.

여기에 돌로 에워싼 곳을 위해 간접적으로 기여하는 곳도 포함시켜야 한다.

그러면 빈자리가 포함되어 버린다.

결국 '집'의 의미가 사라져 버린다.

어찌 된 일인가?

그 결과는 "빈자리에 놓을 한수의 가능성이 없으면, 대국을 종료한다."가 된다.

빈자리에 놓을 한수의 가능성은 착수의 유효성이지 않은가...

이렇게 되면 다시 유효한 착수가 착수의 유효성으로 귀결하고 만다.

순환논리에 빠지고 마는 데 이는 논리적인 모순이다.


최종적으로 유효성은 집의 유효성도 아니고 착수의 유효성도 아니다.

'집'은 유효성이 너무 크고 (빈)자리는 유효성이 너무 작다.

"집'보다는 작고 자리보다는 큰 어떤 유효성의 대상이 필요하다.

둑과 밭만이 윗줄의 조건을 충족한다.

그런데 둑은 그 수가 너무 많다. (18 x 19) x 2  

'밭'이 단순성을 겸비한 유효성의 대상으로 적합한 조건을 갖추고 있다.

판의 중앙에서는 온전한 한집을 이루기 위해 최소한 세개의 '밭'이 필요하고,

판의 귀퉁이에서는 온전한 한집을 이루기 위해 최소한 하나의 '밭'이 필요하다.

이 귀퉁이에서 '집'을 이루는 형태와 '밭'을 이루는 형태가 일치할 수 있다.

따라서 '집'의 최소 크기인 귀퉁이를 달리 표시한 "밭"을 유효성의 대상으로 제시하는 것이다.

목표 : 유효성이 없으면, 대국 종료이다.

대국자의 유효성은 착수의 적법성만은 아니다. (확실함)

왜냐하면 착수의 유효성만으로는 대국의 종료를 결정지을 수 없음이 확실하기 때문이다.

대국자의 유효성이 '집'인가?

'집'이 유효성을 추구한 결과인지 아니면 대국자의 유효성 그 자체인지 구별해야 한다.

'집'을 추구할 수 있는 가능성
을 대국자의 유효성이라 할 것이다.

그러므로 대국자의 유효성은 '집'만이 아니다.

그런데 '집'을 살아 있는 돌로 에워싸인 곳으로 정의 하면, 살아 있지 않은 돌들의 간접적인 유효성을 배제하게 된다.

여기서 '살아 있다'는 뜻은 무엇인가?

[낳음규칙]으로부터 자유롭다는 뜻이라고 생각된다.

[낳음]으로부터 자유롭다는 것만이 반드시 집을 가진 삶인가?

그렇지는 않다.

두 눈을 가진 돌둑만이 살아 있는가?

그렇다면 살아 있지 않은 돌이 너무 많이 판 위에 존재하게 된다.

또 살아 있지 않은 돌둑을 가지고 가치를 추구한다는 말도 조금 어색하다.

제11조(삶) : 독립된 집(제8조에 의한 착수금지구역)을 두개 이상 갖고 있거나, 교대로 착수해서 두 개 이상의 독립된 집을 확보할 수 있는 일련의 돌들은 살아 있다. 또 잡혀 있는 모양을 하고 있으나 상대방이 따낼 수 없는 돌은 살아 있는 돌이다.

제12조(빅) : 두 곳 이상의 빈점을 사이에 두고 흑과 백이 얽힌 모양으로 어느 쪽에서 착수해도 상대방의 돌을 따낼 수 없는 상태이다. 이런 돌은 권리가 동등하므로 서로 살아 있는 곳으로하며 이와 관계된 빈점은 집이 아니다.

제13조(죽음) : 삶을 증명할 수 없는 돌이다.

결국 '집'은 살아 있는 돌을 이용하여 정의하고, '살아 있는 돌'은 집을 이용하여 정의한다.

애매하게 규정된 것이 없는 순환논리이다.

'두 눈을 가질 수 있는 일련의 돌은 살아 있다' 고 할 수 있는 데, 그렇다면 두 눈을 가질 수 없는 일련의 돌(빅)은 죽은 것인가?

또 잡혀 있는 모양을 하고 있으나 상대방이 따낼 수 없는 돌은 죽은 것인가, 산 것인가?

집이 없는 빅과 집이 있는 빅의 삶은 제13조 (죽음)과 모순 된다.

그래서 '살아 있다'를 돌둑이 판에서 기능하고 있음으로 규정하기로 가정하자....

그러면 '판 위에 존재하는 모든 돌'은 살아 있는 돌이 된다.

이렇게 하면 대국자의 유효성은 모든 살아 있는 돌의 유효성이 된다.

살아 있는 돌을 이렇게 규정하면 '살아 있다'는 개념을 더 이상 사용할 필요가 없다.

즉, '살아 있다'는 개념으로부터 자유로워 질 수 있고 '살아 있다'를 무시해도 된다.

왜냐하면 '살아 있다'는 개념이 종국 결정에 반드시 필요한 것은 아니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대국자의 유효성은 [낳음]으로부터 자유로운 돌을 만들기 인가?

이것만도 아니다.

돌둑(살아 있는 일련의 돌)의 유효성 정도를 한번 규정해 보자.

  1) 하나의 돌둑이 단 하나의 빈 자리와 이웃할 때, 이러한 빈 자리를 '필요한 자리'라고 한다.

  2) 하나의 돌둑이 오직 두 개의 빈 자리와 이웃할 때, 이러한 빈 자리를 '충분한 자리'라고 한다.

  3) 하나의 돌둑에 이어 놓음을 가정하여 그 결과인 돌둑이 두 개 이상의 이음자리와 이웃하면,
                                                           이러한 빈 자리를 '유효한 자리'라고한다.

'유효한 자리'만으로 대국자의 유효성을 규정할 수 없다.

왜냐하면 이미 '삶'이 확보된 많은 자리가 '유효한 자리'에 해당하기 때문이다.

또한 대국자의 유효성은 상대적인 유효성도 포함해야 한다(필요 조건).

즉, 대국자(흑)에게 유효하지 않더라도 상대방(백)에게 유효하면,

대국자(흑)에게 상대적 혹은 간접적으로 유효한 자리인 것이다.

여기서 두 대국자 서로에게 상대적인 안과 밖의 개념이 필요하다.

즉, 대국자(흑)에게 안(in)이면, 상대적으로 대국자(흑)의 밖(out)은 대국자(백)이다.

이러한 상대적 개념을 수용하기 위해서 요즈음에 하는 정의들이 도입한 개념은 '영토' 개념이다.

'영토'개념을 수용하면 영토의 안과 밖을 구분할 수 있다.

'영토'의 개념과 '유효한 자리'를 어찌어찌 결합하였다고 가정하자....

그러면 대국자에게 유효함이란 상대방(q)의 '영토'이고 그리고 돌둑(p)의 '유효한 자리' 이다.

이제 필요한 것은 '영토'를 구체화 하고 그 결합을 설명할 수 있으면 된다.

'영토'가 '유효한 자리'를 포함해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영토'와 '잉여(유효)인 자리'가 아무 상관도 없으니까..

즉, '영토'는 모든 자리에 대해서 흑에게 있거나 아니면 최소한 백에게 있어야 한다.

이렇게 되어야 직접 혹은 간접의 '영토'가 '유효한 자리'를 언제나 모두 포함할 수 있다.

'영토'가 '집'이라면, '집'이 모든 '잉여인 자리'를 포함하지 않는다는 것을 쉽게 확인할 수 있다.

'영토'가 밭이라면 어떨까...

아~~~ 된다.

   '밭'은  모든 '유효한 자리'를 포함한다.

그래서 대국자에게 유효함이란 ?

    상대방(q)의 '밭'이고 그리고 돌둑(p)의 '유효한 자리'이다.

이와 같은 규정은 대국자 자신의 '영토'를 포함하지 못하고 있다.

대국자의 유효성을 포함하게 하기 위해서 대국자의 밭을 포함시키면 '(p or q)에게 유효한 밭'이고,
여기에 '잉여(유효)인 자리'를 포함시키고, 다시 '유효한 착수'의 개념을포함 시키면,
필요한 유효성을 충분히 기술할 수 있을 것이다.

'두 대국자에게 유효하다'는 개념을 '(q or p)에게 유효한 밭'이 포함한다고 가정한다....
'(q or p)에게 유효한 밭'과 '유효한 자리'를 유효성을 매개로 결합하여
'(q or p)에게 유효한 밭'으로 가정한다.....
'(q or p)에게 유효한 자리'와 '유효한 착수'를 결합한다고 가정한다.....

그러면 유효성이란 ?

                 1)  '유효한 착수'로서, [수행규칙]을 위반하지 않는 놓음의 유효성이다.

                 2)  '잉여인 자리'로서, 기능하는 돌둑의 유효성이다.

                 3)  '유효한 밭'으로써, 추구에 대한 직접 간접의 '영토'인 유효성이다.

                 ☞  위의 가정들을 바탕으로 '유효 착수/자리/밭'을 "확장이 가능한 밭"으로 통합한다.

목표로 하였던 [유효성이 없으면, 대국종료이다.]를 규정할 수 있게 되었다.

'유효착수란 (q or p)에게 "확장이 가능한 밭"에 놓음이다.'로 이해할 수 있고,

   ★  종국이란 ?

               (q or p)에게 "확장이 가능한 밭"이 없으면, 종국이다.

대국자에게 유효함이란 유효한 자리를 포함한 "확장이 가능한 밭"를 뜻함이지,
단지 유효착수만을 뜻하는 것은 아니다.

자리를 제약하는 것은 합의할 수 있지만 대국자가 어떻게 바둑에 임하느냐를 제약할 수는 없다.

대국자가 바둑에 임하는 태도는 문화적 규범이다.

여기서 논할 수 있는 범위는 아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