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 차
Ⅰ. 머 리 말
Ⅱ. 정의에 대한 관심의 역할
Ⅲ. 정의에 대한 관심의 기원과 그 기능
Ⅳ. 정의 판단의 주제와 기준
Ⅴ. 부정의 지각과 그에 대한 반응
Ⅳ. 맺는말 : 회고와 전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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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행자명 西江大學敎 人文科學硏究所
학술지명 人文硏究論集
ISSN
권 21
호
출판일 1992. . .
사회적 불평등의 인지와 그에 대한 반응 : 사회정의에 대한 심리학적 접근
趙兢鎬
5-815-920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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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머 리 말
사회적 불평등과 관련된 심리학적 연구는 사회 구성원들에게 한 사회가 보유하고 있는 부, 자본, 지위 및 일의 성과 등 제한된 사회의 자원을 어떻게 배분하여야 정의로운가 하는 분배정의 (distributive justice)의 문제로 주로 탐구되어 왔다. 그러니까 심리학에서는 한정된 자원의 공정분배 또는 정의로운 분배가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에서 사회적 불평등이 야기되는 것이라는 전제 아래 연구를 진행해 온 것이라 볼 수 있다. 이에 대한 심리학적 접근은 Homans(1961)와 Blau(1964)에 의해 처음으로 분배정의의 개념이 정립된 후, Adams(1965)가 불평형이론(inequity theory)을 제시한 다음부터 본격적으로 탐구가 이루어졌다. 그 후 이러한 연구는 Homans, Blau 및 Adams의 전통을 이어 받아 형평원칙을 배분 상황에서의 유일한 분배원칙이라 보는 형평이론(equity theory) 계열의 연구(예 : Walster, Berscheid, & Walster, 1973; Walster, Walster, & Berscheid, 1978등)와 이 계열에서의 형평유일론적 입장에 반대하여 여러 분배원칙의 존재를 상정하는 다원칙론(multi-principle theory) 계열의 연구(예 : Deutsch, 1974, 1975; Lerner, 1974, 1975, 1977, 1981, 1982; Leventhal, 1976a, 1976b, 1980 등)가 대립되어 오늘에 이르고 있다. 사실 정의의 문제는 "진리가 사상 체계의 제1덕목이라면 정의는 사회 제도의 제1덕목"(Rawls, 1971, p.3)이라고 표현될 정도로 인류 역사를 통하여 가장 중시해 온 문제였는데, Aristotle 이후 이러한 정의에 관한 탐구는 주로 분배정의의 문제에 관한 연구가 핵심을 이루어 왔다(Cohen & Greenberg, 1982). 따라서 철학, 법학, 심리학, 사회학, 정치학 등 여러 학문 분야에서 이러한 분배정의의 문제는 각 개별 학문의 성격과 부합되어 독특하게 연구가 이루어져왔다. 이러한 연구들 중 심리학적 연구는 심리학 자체의 학문적 특성에 비추어 특이한 위치를 갖는다. 이는 심리학의 경험과학적인 특성으로부터 비롯되는 것이다.
어떤 사회에서나 정의를 표방하고 추구한다. 정의로운 사회가 이룩되어야 한다는 것은 인간의 이상이었다고 볼 수 있다. 그러나 어떻게 하는 것이 정의로운가 하는 정의 판단의 기준에 대해서는 집단이나 개인에 따라 생각이 다르다. 때문에 사회 현실에서 개인 또는 집단 간의 대립과 분쟁이 야기되며, 크게는 이념적 대립으로 나타나기도 한다(Sampson, 1983). 즉, 정의는 객관적 실체가 아니라 개인의 심리적 과정이 능동적으로 개입하여 구성되는 심리적 구성체로 이해되어야 한다(Austin, 1979). 이러한 점에서 정의에 관한 사변적, 당위적 접근과는 다른 사실적, 현상적 수준에서의 심리학적 접근의 필요성을 생각해 볼 수 있다. 즉, 다른 학문 분야에서는 대체로 정의의 개념이나 정의 실현의 문제를 초점으로 삼고, 이에 대해 각 사회 또는 시대 나름의 인간관 및 세계관에 입각한 사변적, 당위론적 관점에서 접근해 가고 있다면, 심리학에서는 개인들이 사회적 정의 또는 부정의를 지각하는 현실적 조건과 이에 대한 실제적인 반응을 사실적, 현상적으로 규명하는 데 일차적인 관심을 쏟는 것이다. 이 점이 바로 심리학적 연구가 갖고 있는 가치이며, 심리학적 연구가 요청되는 까닭이라고 볼 수 있다.또한 분배정의의 문제는 기본적으로 인간관계의 갈등의 상황을 기저로하여 등장되는 것으로서, 이러한 갈등을 어떻게 이해하고 접근하느냐에 따라 분배정의 문제를 보는 입장이 달라지게 된다(Leventhal, Karuza, & Fry, 1980)는 점에서도 심리학적 연구의 특이성을 생각해 볼 수 있다. 심리학 이외의 타 학문 분야에서는 이러한 갈등의 문제를 주로 집단 간 또는 계층 간 대립의 문제로 파악하는 경향이 강하다. 개인은 집단 또는 계층의 소속원으로서 그 소속 집단 또는 계층의 특성에 의해 규명되는 존재이며, 따라서 인간관계의 갈등은 기본적으로 집단 간 또는 계층 간 대립에 연유하고 있다는 것이 이들의 관점이다. 따라서 이들은 같은 집단 소속원들끼리의 갈등에 대해서는 거의 언급하지 않는다. 그러나 개인들은 같은 집단에 속해 있을지라도 서로 다른 특유성을 갖는다. 그러므로 인간관계의 갈등을 집단 간 갈등으로 수렴하여 이해하는 것은 과잉단순화의 위험이 있다. 이에 비해 심리학에서는 개인차를 상정하고 인간관계에서의 갈등을 개인 내적 심리과정의 문제로 파악하는 입장을 취한다(Sampson, 1983). 따라서 심리학에서는 인간관계의 갈등을 특유성을 갖는 개인 간의 갈등으로 보며, 소속 집단이 서로 다른 개인 간의 갈등 뿐만 아니라 같은 집단에 속한 개인 간의 갈등도 중요하게 다룬다. 위에서 언급한 바대로 정의 판단이 주어진 상황에서 개인의 심리 과정에 의해 이루어지는 주관적인 것이라면, 분배 문제에 포함된 이러한 갈등의 문제도 개인 내적 심리과정의 문제로 파악하는 것이 타당할 것이다. 이 점에서도 또한 정의 문제에 관한 심리학적 연구의 특징과 가치를 찾아볼 수있는 것이다.
앞에서 언급한 바 대로 사회적 불평등에 관한 이러한 심리학적 연구는 주로 분배정의에 관한 탐구로 이루어져 왔는데, 이러한 연구들은 대체로 다음과 같은 네가지 주제를 중심으로 진행되었다(Mikula, 1980a; Cook & Messick, 1983; Folger, 1984) .
첫째는 개인의 사회 행동에서 정의에 대한 관심(justice concern)이 차지하는 역할의 문제이다. 이는 정의에의 관심이 어떤 영역의 사회적 행동에 어느 정도나 영향을 미치는가 하는 물음이다. 둘째는 정의에 대한 관심의 기원과 기능의 문제이다. 이는 사람들이 왜 그리고 어떻게 정의에 대한 관심을 갖게 되며, 이러한 정의에의 관심은 개인과 사회에 대해 어떤 기능을 하는가 하는 물음이다. 셋째는 정의 판단의 주제와 기준의 문제이다. 이는 어떻게 분배할 때 사람들이 정의롭다고 지각하는가 하는 문제로서, 분배의 전 과정, 즉 분배의 절차와 그 결과의 공정성 판단에 관한 물음이다. 마지막으로 넷째는 지각된 불공정에 대한 반응의 문제이다. 이는 앞서의 물음에 이어지는 것으로, 주어진 분배가 불공정하다고 지각될 때 사람들은 이에 대해 어떠한 반응을 하는가를 문제삼는다.
이러한 문제 영역들 중에서 가장 많은 연구가 이루어진 것은 세번째와 네번째의 문제들이고, 첫번째와 두번째의 문제는 이들 문제와의 연계 하에서 연구가 진행되어 왔다. 이제 이들 각 문제 영역에서 이루어진 연구들의 개관을 통해 사회정의 또는 사회적 불평등에 관한 심리학적 연구의 개략을 소개해 보기로 한다.
Ⅱ. 정의에 대한 관심의 역할
이는 사회적 상호작용의 영역 중에서 정의에 대한 관심에 의해 영향을 받는 영역의 범위와 이러한 경우에 정의에 대한 관심은 다른 동기와 비교해서 어느 정도나 사람들의 행동과 판단을 결정하는가 하는 문제이다. 이에 대해서는 사회적 상호작용의 전 영역에서 정의에 대한 관심은 가장 근본적인 추진력으로 작용한다는 보편역할이론(general role theory)의 입장과 정의에 대한 관심은 한정된 상호작용의 영역에서 제한된 역할을 할 뿐이라고 보는 한정역할이론(limited role theory)의 입장이 대립되어왔다. (Mikula, 1980a; Utne & Kidd, 1980; Folger,1984).
1. 보편역할이론의 입장
사회적 상호작용을 이해하는 가장 뿌리깊은 이론 중의 하나가 교환이론(exchange theory)이다. 교환이론에서는 모든 대인관계는 성원들 간의 교환 관계로 환원하여 이해할 수 있다고 본다(Thibaut & Kelley, 1959). 이러한 교환물에는 돈과 재화 같은 물질적인 것 뿐만 아니라 정보, 지위, 사랑, 써비스 같은 비물질적이며 정적인 것까지 포함된다(Foa & Foa, 1974). 따라서 모든 대인관계에서 나타나는 실제적인 사건들은 모두 일반적인 의미에서 분배와 관련이 있거나 또는 그러한 장면으로 해석할 수 있다는 것이다(Thibaut & Helley, 1959; Homans, 1961).
Homans(1961)는 이러한 관점에서 분배정의의 이론을 제시하였다. 그에 따르면, 교환관계에서 사람들은 각자의 보상이 각자의 부담에 비례하기를 기대하게 되고, 이러한 공정한 교환(정의로운 교환)을 추구하는 경향은 대인관계 형성과 유지의 가장 기본적인 규범으로서 작용하게 된다는 것이다. 이러한 견해는 Blau(1964)에 의해 이어지고 있다.
이렇게 정의에 대한 관심이 모든 인간 상호작용의 영역에서 가장 핵심적인 역할을 한다는 주장을 가장 집약적으로 제시하고 있는 사람들은 상기한 교환이론의 전통에서 분배정의에 관한 형평이론을 제시하고 있는사람들이다(Adams, 1965; Walster 등, 1973, 1978). 이들은 상호작용의 장면에서 사람들은 자기가 이 관계에 투입한 양과 이 관계로부터 얻는 성과의 양의 비율이 비교 대상이 되는 상대방의 그것과 동일하도록 하는 형평분배의 규범에 따라 행동하게 된다고 본다. 이때 성원들 사이에 이러한 형평 관계가 성립되면 성원들 사이의 관계는 정의로운 관계가 되어 유쾌하고 안정된 관계가 유지된다. 그러나 만일 성원들 각자의 투입과 성과의 비율이 동일하지 않아서 성원들 사이에 불형평 관계가 성립되면, 그들 사이에는 불쾌한 긴장이 조성되므로 그들은 어떠한 방법을 동원해서라도 형평이 회복되도록 동기화된다는 것이 형평이론가들의 주장이다. 따라서 이들은 정의에 대한 관심 (이들의 용어로는 형평분배에의 관심)이 사회적 상호작용의 전 영역에 걸쳐 가장 기본적인 행동의 추진력으로 작용한다고 보는 것이다.
이러한 사실은 Walster 등(1978)의 다음과 같은 기술에서 잘 드러나고 있다. 즉, 그들은 형평이론을 그동안 심리학의 각 분야에서 제시되어 왔던 "제한된 소규모 이론들"(limited mini-theories; p. 1)인 "강화이론, 인지일관성이론, 정신분석이론 및 교환이론의 관점을 통합하는 이론"(p. 2)이라고 주장하면서, 형평이론이 "그동안 사회심리학자들이 그렇게 열망해 왔던 사회적 상호작용에 대한 보편이론"(p. 2)의 시초가 되고 있다고 보고 있다. 그리하여 그들은 사업관계(business relationship), 착취적 관계(exploitative relationship) 등 기존의 교환이론의 주요 연구 영역이었던 대인관계의 영역 뿐 아니라 도움관계(helping relationship) 및 친밀관계(intimate relationship) 등 정적인 내용이 주가 되는 상호작용 영역까지도 형평이론으로 설명할 수 있다고 주장한다. 이에서 한술 더 떠서 Adams와 Freedman(1976)은 "형평이론은 결국 사회관계에 대한 포괄적 이론이 될 것이다. 현재 이 이론은 아주 명확하게 구조화 되어 있고, 경제적으로 우수하며, 예언 범위가 점증하고 있다는 점에서 우리를 매료시키고 있다"(p. 44)라고 보고 있다.
이와 같이 형평이론의 연구자들은 정의에 대한 관심이 인간의 전 상호작용의 영역에서 가장 기본적인 역할을 하고 있다고 본다. 이러한 형평이론과는 다른 맥락에서 정의에 대한 관심의 보편성을 주장하는 일단의 연구자들이 있다. 그들은 정의동기이론(justice motive theory)을 주장하는 Lerner와 그 일파들이다(Lerner, 1974, 1975, 1977, 1981, 1982; Lerner, Miller, & Holmes, 1976; Lerner & Whitehead, 1980).
Lerner는 형평이론가들의 정의 원칙으로서의 형평원칙 유일론적 입장에 반대하여 다원칙론을 주장하는 사람이다. 그의 정의동기이론에 따르면, 개인은 아동기 동안의 인지 발달의 필연적 결과로써 자신과 타인들이 어떤 상황에서 어느 정도나 성과를 분배받아야 마땅한지에 대한 권리 및 자격(entitlement and deservingness)의 개념을 갖게 된다고 한다. 성장 과정을 통하여 개인은 이러한 권리 및 자격에 합당한 분배가 안정되고 정의로운 세계(just-world)를 이루는 유일한 방법임을 인식하게 되어, 항상 각자의 권리 및 자격에 맞는 분배 관계를 유지하려 한다는 것이다. 즉, 개인은 발달 과정을 통하여 정의 동기를 갖게 되며, 이것이 모든 사회관계에서 근본적인 동기로 작용하게 된다는 것이 그의 정의동기 이론인 것이다.
요컨대, 정의에 대한 관심의 보편성을 주장하는 사람들은 정의로운 관계의 형성이 사회적 상호작용에서 추구하는 핵심이라고 보고, 이에 의해 모든 사회적 상호작용을 설명하려는 입장을 취하고 있는 것이다(Cohen & Greenberg, 1982)
2. 한정역할이론의 입장
이는 정의에 대한 관심을 사회적 상호작용에서 인간이 가질 수 있는 여러 동기 또는 목표들 중의 하나로 그 역할을 한정하여 보려는 입장이다. 이러한 입장은 정의 원칙으로서 형평유일론적 입장에 반대하여 다양한 정의 원칙의 존재를 상정하는 다원칙론의 입장을 취하는 사람들(이중에서 Lerner는 제외된다)이 제시하는 입장이다.
이들 중 이러한 입장을 가장 잘 드러내고 있는 것은 Leventhal과 그일파들(Leventhal, 1976a, 1976b, 1980; Leventhal, Karuza, & Fry, 1980)의 정의판단모형(justice judgment model)과 배분선호이론(theory of allocation preference)이다. 그들은 정의에의 관심이 사회적 상호작용의 전 영역에서 유일하고 배타적인 행동의 추진력으로 작용한다는 형평이론의 관점을 강하게 부정하고 있다. (Mikula, 1980a; Utne & Kidd, 1980). 예를들면, Leventhal(1980)은 "정의에 대한 관심은 개인의 지각과 행동에 영향을 미치는 많은 동기적 추진력들 중의 하나일 뿐이다. 그리고 많은 경우 이는 다른 동기들보다 추진력이 약하다. 또한 많은 상황에서 대부분의 사람들은 정의의 문제에는 거의 주의를 기울이지 않는다"(pp. 33-34)라고 적고 있다.
이들에 의하면, 분명히 자원이나 보상의 분배와 관련된 상호작용의 장면에서도 정의에 대한 관심이 유일한 동기적 추진력은 아니다. 그보다는 성원들 사이의 조화의 유지나 성원 개개인의 복지의 증진, 또는 타인으로부터의 좋은 평판의 추구 등이 공정하고 정의로운 분배보다 선행하는 동기로서 작용하게 되는 경우가 많다는 것이다. 그리고 상황에 따라서는 정의로운 분배는 전술한 바와 같은 다른 동기적 목표를 달성하는 수단에 불과할 경우가 많다는 것이다. 즉, 이들은 정의에 대한 관심이 비록 중요하기는 하지만, 분명히 배분 결정에서조차 유일한 결정적 추진력(soledeterminant force)이라고는 볼 수 없으며, 주어진 상황에서 다른 동기 및 목표와 관련해서 정의에 대한 관심이 갖는 중요성은 개인적 특징과 상황적 특징에 의존해서 달라진다는 견해를 피력하고 있는 것이다(Mikula, 1980b; Schwinger, 1980; Utne & Kidd, 1980) .
요컨대, 이들은 정의에 대한 관심이 모든 사회적 상호작용에서 영향을 미치는 것이 아니라 한정된 자원이나 성과의 분배와 관련된 상황에서만 작용하며, 이 경우에도 이것이 다른 다양한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수단으로 작용하는 경우도 많다는 사실을 지적함으로써 그 적용 범위와 역할의 한정성을 인정하고, 상황적 특징과 개인적 특징에 따라 이러한 정의에 대한 관심의 역할이 어떻게 달라지는지를 밝혀 보려 하는 것이다.
Ⅲ. 정의에 대한 관심의 기원과 그 기능
이는 사람들이 정의에 대한 관심을 갖게 되는 근원이 무엇인가에 대한 물음이다. 이는 결국 정의가 개인과 사회에 대해 어떠한 기능을 하기에 사람들이 이에 대해 관심을 갖게 되며, 이는 어떤 과정을 거쳐 형성 또는 습득되는가 라는 문제로 환원된다. 이 문제에 대해서는 형평이론가들의 견해, 다원칙론자들의 견해, 그리고 인지발달론적 견해가 대립되어 있다.
1. 형평이론가들의 견해
형평이론가들은 인간은 기본적으로 이기적이라는 전제에서 출발한다(Walster등, 1973, 1978). 그리하여 인간은 근본적으로 자기의 성과(얻은 보상과 지출한 부담의 차이)를 극대화하려 한다는 것이다. 그런데 만일 각 개인이 무제한적으로 이러한 자기 이익 극대화의 목표를 추구한다면, 한 사회 체계 내에서 "만인의 만인에 대한 투쟁"(war of all against all)과 항상적 갈등(consant conflicts) 상태에 이르게 되므로, 모든 사회에서는 재화의 분배를 위한 지도 노선과 규범인 헝평규칙을 개발하게 되고, 사회 성원들에게 이의 준수를 강요하게 된다. 이러한 강요는 규칙순종 행동에 대한 보상과 규칙 위반 행동에 대한 처벌로 나타나게 되는데, 한 사회의 성원들은 사회화 과정을 통하여 이러한 규칙을 따르는 것을 배우고 또 내면화하게 된다는 것이다.
그러나 형평이론가들에 의하면(Walster등, 1973, 1978), 이러한 과정이 개인의 이기심을 근본적으로 변화시키는 것은 아니다. 이러한 형평규칙은 이를 따르므로써 개인이 자기의 성과를 주어진 사회관계의 범위 내에서 극대화하는 데 도움이 된다는 사실을 과거 경험을 통해 학습하였기 때문에 준수될 뿐인 것이다.
결론적으로 형평이론가들은 정의에 대한 관심은 인간의 자기 이익 추구 성향에 그 근원을 두고 있으며, 사회학습의 결과로서 습득되는 것이라고 본다. 따라서 정의에 대한 관심은 개인에게 있어서는 자기지향적인 이익의 충족에 기여하고, 사회에 있어서는 사회적 갈등의 회피에 기여하는 기능을 갖는다는 것이 평형이론가들의 견해이다(Mikula, 1980a).
2. 다원칙론자들의 견해
형평이론가들 만큼 명확히 표현하고 있는 것은 아니지만 다원칙론자들도 정의에 대한 관심이 사회학습 과정으로부터 습득되는 것이라고 본다(Deutsch, 1974, 1975; Leventhal, 1976a, 1976b, 1980; Mikula, 1980b; Schwinger, 1980). 또한 정의의 기본 기능 중의 하나가 분배와 관련된 사회적 갈등의 회피나 감소라고 보는 점도 형평이론가들의 견해와 유사하다(Mikula, 1980a) .
그러나 이들은 개인의 자기 이익 극대화가 정의에 대한 관심의 근원이라고 보지 않는다는 점에서 형평이론가들과는 명백히 다른 견해를 표명하고 있다. 이미 언급한 바대로 이들은 형평규칙 이외의 상이한 정의 기준의 존재를 상정한다. 특정 상황에서 정의롭다고 간주되는 이러한 분배원칙들은 사회체계와 그 성원들에게 미치는 결과에서 차이가 있기 때문에 이러한 원칙들에 따른 분배는 그러한 원칙들을 적용함으로써 나타나는 결과를 유발하기 위한 의도적인 수단으로 사용될 수 있다. 그러므로 다원칙론자들에 따르면 분배의 근거로서 어떤 정의 원칙을 선택할 것인가 하는 점은 주로 분배에 의해 추구되는 목표에 의존하게 된다. 이러한 목표는 형평이론이 가정하듯이 자기 이익의 극대화일 수도 있지만, 이는 여러 가능한 목표 중의 하나일 뿐이고 성원 간의 조화의 추구나 성원 각자의 복지의 증진 등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다. 따라서 이러한 사회적 상호작용에서 추구하는 다앙한 목표들이 정의에 대한 관심의 근원으로 작용할 수 있다는 것이다(Mikula, 1980).
요컨대, 다원칙론자들은 사회적 과정을 규제하기 위한 분배의 수단적 이용을 강조한다. 이들은 개인이 처한 상호작용의 상황에 따라 그 추구하는 목표가 다를 수 있으며, 그러한 목표를 충족시켜 줄 수 있는 상황에 특유한 분배 원칙이 있다는 사실을 사회학습 과정을 통해 습득하게 된다고 본다. 즉, 자기 이익의 극대화 뿐만이 아니라 성원 간의 조화의 추구나 성원 각자의 복지의 증진 등 각 분배 원칙에 의해 달성될 수 있는 상호작용의 목표들이 모두 정의에 대찬 관심의 근원이 된다는 것이다. 그러므로 정의에 대한 관심은 이러한 다양한 목표 획득에 그 일차적인 기능이 있으며, 그 이외에 개인에게 있어서는 자기의 분배 행위의 정당화에, 그리고 사회에 있어서는 가능한 사회적 갈등의 회피에 기여하는 기능을 갖는 것이다(Mikula, 1980).
3. 인지발달론적 견해
상기한 두 이론들은 정의에 대한 관심이 사회의 필요에 의해 사회에서 생성된 정의원칙(그것이 유일한 것이든 다양한 것이든 간에)을 사람들이 학습함으로써 습득되는 것이라고 본다. 그러나 Lerner(1974, 1975, 1977, 1981, 1982; Lerner등, 1976, 1980)는 정의에 대한 관심을 이렇게 사회의 기능적 필요와 사회학습 과정의 결과라고 보지 않고, 개인이 권리와 자격의 개념을 획득하는 아동기 동안의 인지발달의 자연적이고도 필연적인 결과라고 본다.
그에 의하면, 인지 발달의 과정에서 아동들은 똑같은 상황에서 어떤욕구를 달성하는 데에는 여러 다양한 방법이 있을 수 있는데, 더 큰 욕구의 충족을 위해 목전의 작은 욕구의 충족을 억제하는 지연된 욕구 충족(delayed gratification)이 결국에는 자기에게 더 유리하다는 사실을 필연적으로 인식하게 된다고 본다. 이러한 인식을 통해 아동들에게는 자기 자신과의 사적 계약(persnal contract)의 형태로 스스로의 권리와 자격에 대한 개념이 발달하게 된다. 이는 나는 어떤 경우에 어느 정도의 성과를 받을 권리와 자격이 있다는 관념으로, 이러한 성과를 얻기 위하여 어떤 일을 해야 하고 또 어떤 일은 하지 말아야 하는지를 스스로 인정하게 되는 것이다. 결과적으로 아동들은 자신과의 사적 계약인 권리와 자격의 개념 주위에 자기의 목표 추구 활동과 자기의 인생을 정립하게 된다. 이러한 사적 계약의 준수와 충족은 자기 자신 뿐만 아니라 그의 사회적 환경의 안정성에도 의존하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는 점차로 자기 자신뿐만 아니라 타인들도 그들의 자격에 합당하게 처우받도록 노력하는 데 대해 관심을 갖게 된다는 것이다. 즉, 아동들이 자기 중심성(ego-centricity)에서 탈피하게 됨에 따라 타인들도 그들 나름의 자격을 갖추고 있음을 인식하게 되고, 그리하여 세상은 이러한 나름대로의 자격을 갖춘 사람들로 구성된 "정의로운 세상이라는 신념"(just-world belief)이 발달하게 되는데, 이것이 바로 정의에 대한 관심의 근원이라는 것이 인지발달론의 핵심이다.
요컨대, 이 입장에서는 정의에 대한 관심이 개인의 인지 발달 과정의 결과 필연적으로 나타나는 것이라고 본다. 즉, 정의에 대한 관심은 개인내에 본유적인 것이지 사회의 필요에 의해 학습 과정을 통해 습득되어지는 것은 아니라는 것이다. 이 입장에 따르면 사람들이 항상 공정하게 행동하려 하는 까닭은 도덕적 이상으로서의 정의에 대한 관심에 의해 동기화되기 때문이지, 다른 사람들이 그렇게 행동하기 때문이거나 또는 다른 목적을 이루기 위한 수단으로서가 아니라는 것이다. 따라서 정의는 모든 사회관계에서 가장 기본적인 동기로서 작용하며, 이는 사적 계약에 충실함으로써 도덕적 이상에 헌신하게 하는 기능을 한다고 보는 것이 Lerner의 입장인 것이다. (Greenberg & Cohen, 1982).
Ⅳ. 정의 판단의 주제와 기준
이는 유한한 자원 또는 공동의 성과를 어떻게 분배할 때 정의롭다고 지각하느냐 하는 물음으로, 분배의 전 과정에서 나타나는 정의 판단의 내용과 그 기준을 다루는 문제 영역이다. 이때 분배의 전체 과정에서의 공정성이 정의 판단의 주제가 되는데, 이는 크게 특정한 분배에 이르는 절차의 공정성에 대한 판단과 최종적으로 얻어지는 분배 결과의 공정성에 대한 판단의 문제로 대별해 볼 수 있다. 여기서 전자를 절차정의(procedural justice), 후자를 분배정의(distributive justice)라 한다. 이 두가지 정의 판단은 상호작용적이어서 따로 떼어서 분석하기는 힘들지만, 지금까지는 주로 분배정의 문제에 관심이 집중되어 왔고, 절차정의 문제는 비교적 최근에 와서야 주로 다원칙론자들에 의해 연구가 이루어지기 시작하였다(Mikula, 1980a).
1 . 절차정의
이는 직접적 또는 간접적으로 자원의 분배에 영향을 미치는 결정 과정의 절차적 요소의 공정성에 관한 판단의 문제이다. 이러한 절차정의에 대한 관심은 최근에 Rawls(1971)가 원초적 입장에서의 기회 균등이라는 절차적 요소를 정의 판단의 제1원칙으로 제시한 이후 고조되었으며(Austin & Hatfield, 1980), 심리학에서는 분배 결과의 공정성에 관한 분배정의와 관련하여 Deutsch(1974, 1975) , Leventhal (1976a, 1980) , Thibaut와 Walker(1975) 등에 의해 연구가 이루어지고 있다. 이제 이들 연구자들의 연구를 간단히 제시하므로써 절차정의에 관한 심리학적 관심의 내용을 개관해 보기로 하겠다.
Deutsch(1974, 1975) 그는 재화의 분배에 관한 정의 판단은 우선 분배규칙에 기저하고 있는 가치관, 분배규칙 자체, 이 규칙의 실제적 적용방식 및 의사결정 절차 등이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공정성 또는 정의의 기준에 합치하는지에 의존하게 된다고 본다. 그에 따르면, 이 중에서 네번째의 기준인 의사결정 절차가 가장 기본적인 것이다. 즉, 의사결정 절차가 합법적이지 못할 때는 가치관, 분배규칙 및 이의 실제 적용 방식등이 모두 문제가 되는 것이다. 이러한 합법성은 전통, 권위 또는 의사결정자의 전문성에 대한 존경심으로부터 나오게 된다(Deutsch, 1975).
이러한 그의 입장은 정의 판단에 있어서 절차정의의 문제를 분배정의보다 선행되는 요건으로 강조하고 있는 것이다. 그러나 그는 어떤 상황에서 의사결정 절차의 어떤 측면이 선호되고, 또 주어진 절차의 합법성 또는 공정성 여부에 대한 판단의 핵심적 요인이 어떤 것인지에 대해서는 아무런 언급도 하지 않고 있다.
Leventhal(1976, 1980) Leventhal도 Deutsch와 마찬가지로 분배정의보다 절차정의가 정의 판단의 선행 요건임을 강조하고 있다. 이러한 점을 그는 "만일 절차가 공정하다면, 최종 분배 결과는 비록 개인에게 불리한 것일지라도 공정한 것으로 받아들여지게 된다"(1980, p. 18)라고 표현하고 있다.
이러한 절차정의에 대한 Leventhal의 입장은 Deutsch의 것보다는 훨씬 정교하다. 그는 절차정의의 두 측면을 구분하여 제시하고 있는데, 하나는 절차적 요소(procedural components)이고, 또 하나는 절차적 규칙(procedural rule)이다. 여기서 절차적 요소는 절차정의 판단의 대상이 되는 내용들이고, 절차적 규칙은 이의 공정성을 판단하는 기준을 말하는것이다.
그는 개인과 그가 속한 사회의 상호작용의 입장에서 개인의 분배 행동에 미치는 사회의 영향을 논하면서, 각 개인은 자기가 속한 사회에서 통용되고 있는 배분 과정에 관한 인지도(cognitive map)를 갖게 된다고 주장한다. 이러한 인지도는 분배 원칙과 분배 절차의 두 부분으로 이루어지는데, 이 중 분배 절차에는 다음과 같은 일곱 가지 요소가 포함된다고 본다.
① 분배 책임자의 선정 (selection of agents) : 분배 원칙 결정, 정보 수집 및 분배과정 호위 등 분배 과정 전체를 통괄하여 주관할 사람의 선정에 관한 절차.
② 분배 상황과 관련된 기본 원칙 확립(establishing ground rule) : 분배될 자원의 내용과 특성, 이의 획득 과정, 각 개인에 대한 평가 기준 등에 관한 기본 원칙을 확립하고, 이를 성원 모두에게 알리는 절차.
③ 정보 수집 방법(information gathering) : 피분배자에 관한 정보의 수집과 활용에 관한 절차. 여기서 가장 중요한 점은 어떤 유형의 정보가 분배 과정에서 가장 적합하고 유용한지를 결정하는 기준의 개발임.
④ 분배 규칙의 결정(descision-making) : 자원을 분배하는 규칙을 결정하는 과정의 구조에 관한 절차.
⑤ 안전장치 (safeguards) : 분배 과정을 주도하는 분배 책임자가 그 의무를 적절히 수행케 하는 데 필요한 장치 및 기회주의적 인물이 불법으로 자원을 획득하지 못하도록 하는 장치.
⑥ 불평의 호소(appeals) : 공식적이든 비공식적이든 불만족한 피분배자가 분배 과정 전체에 걸친 불평을 호소하고, 이의를 제기할 수 있는 절차.
⑦ 변경 기제(changing mechanism) : 필요한 경우 분배 책임자 선정, 기본 원칙 설정, 호소 제기 방법 등 분배 절차를 변경시킬 수 있는방법.
이러한 각각의 요소에는 여러 가지 방법들이 있을 수 있다. 예를 들면, 분배 책임자 선정의 경우 권위체에 의한 지명, 공식적 선거 또는 능력이나 권력 등의 차이에 따른 서열화에 의한 자동적 출현 등의 방법이 있을 수 있다. 이러한 방법들 중 어떤 것이 선호되느냐 하는 것은 각 절차가 선호되는 분배를 산출할 수 있는 정도, 안정화된 정도 및 시간과 노력 등에서 효율적인 정도에 따라 달라지게 된다.
이러한 요인에 따라 선정된 절차적 요소들의 공정성 여부는 절차적 규칙에 따라 평가된다. 이러한 절차정의를 평가하는 기준인 절차적 규칙에는 다음의 여섯 가지가 있다.
① 일관성(consistency) : 분배의 절차가 사람과 시간에 걸쳐 일관적인지의 여부.
② 편파 억제(bias-suppression) : 사적인 이해가 배제되었는지의 여부.
③ 정확성(accuracy) : 정확한 정보에 근거하여 결정이 내려졌는지의 여부.
④수정 가능성(correctability) : 잘못된 결정을 고칠 기회가 주어지는지의 여부.
⑤ 대표성(representativeness) : 모든 피분배자의 관심을 반영하는지의 여부.
⑥ 윤리성(ethicality) : 결정이 일반적 도덕, 윤리 기준에 맞는지의 여부.
절차정의를 판단함에 있어서 이러한 절차적 규칙을 모두 적용하기는 곤란한 경우가 많다. 이때 이러한 절차적 규칙 중 어느 것을 절차정의 판단의 기본 규칙으로 삼느냐 하는 것은 개인과 상황에 따라서 달라지게된다. 이러한 경우 각 규칙의 상대적 중요성은 개인의 이익, 타 성원들 특히 합법적 권위체가 강조하는 내용 및 분배 결과의 공정성 지각 등에 따라 달라지게 된다.
이러한 Leventhal의 이론은 절차정의에 대한 상당히 정교화된 내용을 제시하고 있다고 볼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이러한 이론에 대한 경험적 검증은 아직까지 별로 이루어진 것이 없다.
Thibaut와 Walker(1975) 사회심리학자인 Thibaut와 법률학자인 Walker는 사회심리학의 이론과 방법을 사법 소송의 해결 상황에 적용하면서 절차정의의 중요성을 부각시켰다. 그들의 기본 관심은 갈등 해결의 공식적 절차 즉 제도적 방법에 있었으며, 절차정의를 앞의 두 이론가들과는 달리 분배정의의 맥락에서 분리하여 그 독특한 특성을 연구하였다. 그들은 분배와 관련해서의 절차정의란 "이러한 분쟁을 조정하거나 완화시키거나 또는 해결하는 공정하고도 평화적인 방법"(1975, p. 1)이라고 봄으로써, 이를 사법 소송과 같은 갈등 해결의 공식적 절차의 공정성에 관한 문제로 환원시켜 이해하고 있다.
그들은 이러한 갈등 해결의 공식적 절차로서의 절차정의의 핵심은 통제의 최적 분포(optimal distribution of control)라고 보고 있다. 물론 Leventhal(1976b, 1980)도 절차정의의 한 측면으로 통제 기제(mochanism of control)를 강조하고 있지만, 그들은 이에서 한걸음 더 나아가 통제 분포를 분쟁 해결의 다양한 방법의 공정성을 평가, 비교, 판단하는 핵심 변인으로 삼고 있는 것이다. 여기서 통제 분포란 분쟁에 대한 판정과 그러한 판정에 필요한 증거를 제공하고 변론을 벌이는 방식에 대한 통제력을 누가 가지고 있느냐 하는 것이다.
Thibaut와 Walker는 이러한 통제 분포의 두 모형을 구분하고 있다. 그 하나는 제삼자 모형(inquisitorial model)이고, 또 하나는 당사자 모형(adversarial model)인데, 전자는 판정과 증거 제공 및 변론의 통제력을 제삼자(판사 또는 중재자)가 가지고 있는 것이고, 후자는 이를 당사자(두 분쟁 당사자 또는 그들의 변호인)가 가지고 있는 것이다.
이는 사법 소송 해결 절차에 그대로 적용된다. Thibaut와 Walker는 소송 해결 절차를 증거를 제시하고 변론을 벌이는 과정 단계(process stage)와 결과를 판정하는 결정 단계(decision stage)로 구분하고, 각 단계에서의 통제력이 누구에게 있느냐에 따라 소송 해결 절차를 다음의 다섯 가지로 구분하고 있다.
① 독재 절차(autocratic procedure) : 제삼자가 과정과 결정을 모두 통제
② 중재재관 절차(arbitration) : 제삼자가 결정만을 통제
③조정 절차(mediation procedure) : 제삼자가 과정 단계만을 통제
④토론 절차(moot procedure) : 제삼자와 당사자가 통제력을 공유
⑤ 협상 절차(bargaining procedure) : 제삼자의 통제 없음
이러한 소송 해결 절차 중 독재 절차는 전형적인 제삼자 모형에 해당하는 것이고, 협상 절차는 당사자 모형에 해당하는 것이며, 나머지 절차들은 이 두 모형의 절충적 형태들이다. 대부분의 경우에 분쟁 당사자들은 제삼자 모형보다는 당사자 모형에 의한 해결 절차를 선호하고, 또 이를 더 공정하다고 느낀다. 즉, 절차정의는 과정 절차와 결정 절차 모두에 대한 통제력을 분쟁 당사자들 자신이 가지고 있을 때 최대로 보장되는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항상 이 모형이 선호되는 것은 아니고, 어떤 절차를 선택하게 되느냐 하는 문제는 다음 세가지 요인에 따라 달라진다는 것이 Thibaut와 Walker의 생각이다.
첫째는 유용한 시간의 양이다. 급박하게 분쟁 해결을 해야 하는 경우에는 제삼자 모형이 채택된다. 객관적인 제삼자에 의해 더 빠른 판정이 내려질 수 있기 때문이다. 둘째는 기존의 정의 기준의 존재 여부이다. 기존의 정의 기준이 없을 때에는 당사자 모형이 선호된다. 당사자들이 정의 기준 창출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려고 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통용되는 기존의 정의 기준이 있을 때에는 제삼자 모형이 채택되는 경향이 강하다. 셋째는 당사자 간 성과의 일치도이다. 궁극적인 성과가 당사자 간에 조화를 이루는 관계일 때는 당사자 모형이 선호된다. 그러나 한 사람에게는 이익이 되고 또 한 사람에게는 손해가 되는 식으로 궁극적 성과가 당사자 간에 반대가 되거나 갈등을 일으킬 때에는 제삼자 모형이 채택되는 경향이 강하다.
종합고찰 이상의 세 입장에서는 절차정의를 결정에 이르는 방식의 공정성을 지칭하는 것으로 사용하고 있다. Deutsch는 자원 분배와 관련된 가치관, 규칙 및 이의 실제 적용에 관해 결정하는 사회적 장치로 절차를 보고 있다. Leventhal도 더 상세하고 정교하기는 하지만 이 세가지에 관한 결정 과정을 문제삼고 있다. Thibaut와 Walker는 자원 분배에 관한 결정 뿐 아니라 사법적 책임에 관한 결정에서도 절차정의가 중요함을 강조하고 있다.
이러한 결정 과정의 공정성 문제가 바로 절차정의의 문제이다. 그런데 이러한 절차정의의 핵심은 역시 절차에 대한 통제력을 누가 갖고 있느냐하는 것이다. 결정 과정에 대한 통제력이 성원들 각자에게 있을수록 사람들은 절차의 공정성을 더 크게 지각하는 경향이 강한 것이다.
이러한 절차정의는 개인의 정의 판단에 핵심적인 역할을 하는 것이다. 공정한 절차는 개인의 이익에 기여하고 개인에게 권력감과 효능감(Sense of power and efficiency)을 부여하는 것으로서, 분배정의와는 다른 그 자체의 독특한 기준과 기능을 갖는 것이다(Lerner & Whitehead, 1980).
2. 분배정의
이는 제한된 자원을 성원들에게 배분하는 과정에서 최종적으로 각 성원에게 주어지는 분배량의 공정성 판단의 문제이다. 즉, 각 성원들에게 어느 정도씩 분배해 줄 때 공정한 분배가 이루어졌다고 지각하는가 하는것이 바로 분배정의의 문제인 것이다.
이러한 분배정의의 판단에는 필연적으로 사회 비교 과정(social comparison process)이 포함된다. 제한된 자원에 대해 분배된 몫의 공정성은 성원 각자의 분배량의 절대적 크기에 의해서는 평가될 수 없고, 오로지 성원 각자가 받은 분배량의 상대적 비교를 통해서만 평가될 수 있기 때문이다. 여기에서 성원 각자에게 제한된 자원을 무엇에 기초하여 어느 만큼씩 분배해 주어야 공정한가에 관한 문제가 나오게 된다. 이것이 분배원칙(distribution principle, 또는 distributive rule)의 문제이다. 그러므로 분배정의의 문제는 바로 이러한 분배원칙의 문제로 환원할 수 있으며, 어떤 분배 상황에서 공정한 절차에 의해 결정된 분배원칙에 따라 분배가 실제로 이루어지고 있으면 이는 분배정의가 실현된 것으로 지각되고, 그렇지 못하면 분배정의가 실현되지 못한 것으로 지각되는 것이다.
분배정의에 관한 심리학적 연구는 바로 이러한 분배원칙에 관한 연구로 이루어졌다. 이러한 연구들은 분배 과정에서 적용되는 분배원칙에는 형평이라는 유일한 원칙만이 존재하며, 다른 가능한 원칙들은 이러한 형평원칙 속에 통합될 수 있다고 보는 형평이론 계열의 형평원칙 유일론적입장과, 형평원칙 이외의 다른 원칙들의 존재를 상정하고, 이러한 원칙들의 차이를 부각시키려 하는 다원칙론의 입장으로 대별해 볼 수 있다.
(1) 형평이론
형평이론 계열의 연구는 Homans(1961)의 분배정의에 관한 연구에 그 맥을 두고 있다. Homans(1961)는 그의 사회교환이론에서 교환 관계에서의 보상(reward), 부담(cost), 이득(profit), 그리고 투자(investment)를 경제학적 개념으로서가 아니라 심리학적 개념으로 해석하여 이들 간의 관계로서 분배정의를 논하였다. 여기서 보상은 개인이 교환 행동에서 획득한 긍정적 가치(positive value)이며, 부담은 개인이 그 행동을 하지않고 다른 행동을 하였을 때 얻을 것이라고 예상되는 가치로서, 이 두가치의 차이에 따른 실질 보상(net reward)이 이득이 된다. 그리고 투자는 교환 관계에서 개인이 투여한 시간과 능력의 가치를 증가시킬 수 있는 개인의 배경 특성들(background chracteristics)로서, 개인이 보상의 권리로 주장할 수 있는 모든 요인들(예 : 연령, 기술, 지위, 인종, 성 등)이다. 이러한 맥락에서 그는 분배정의를 보상과 부담의 분배에서의 정의로 규정하고, 이러한 보상과 부담의 분배는 투자에 비례해야 한다는 일반 원칙을 제시하고 있다. 즉, "타인과 교환 관계에 있는 사람은 보상이 각자의 부담에 비례하기를 - 부담이 클수록 보상이 클 것으로 - 기대할 것이며, 각자의 실질 보상 또는 이득은 투자의 크기에 비례할 것으로 - 투자가 클수록 이득이 클것으로 - 기대할 것이다.… 그리고 각자가 제삼자에 의해 보상을 받을 때에도 제삼자가 보상 분배에 있어서 자신들간의 이러한 관계를 유지하기를 기대할 것이다"(p. 75). 이러한 기대는 개인의 투자와 이득 간의 관계에 대한 직관적 사고와 자연 환경에서의 경험 그리고 교환에서의 경험을 통하여 형성되는 것으로, 투자와 이득간의 비례적 관계에 대한 경험이 앞으로도 이러한 관계가 지속될 것이라는 확률적 기대로 발전되고 이러한 확률적 기대가 시간이 지남에 따라 규범적인 기대로 발전된다는 것이다. 따라서 개인들은 투자와 이득간의 관계가 비례하지 않을 때는 불공정을 느끼게 되어, 이를 해소하려 노력하게 된다는 것이 Homans(1961)의 이론의 골자이다. 이러한 Homans(1961)의 이론은 Blau(1964)와 Adams(1965)를 거쳐 Walster 등(1973, 1978)에 이르러 보다 정교화되고 형식화된 형평이론으로 제시되고 있다.
형평이론의 내용 Walster 등(1973, 1978)의 형평이론은 크게 네개의 명제로 구성된다. 제1명제는 인간은 자신의 성과를 극대화하려 한다는 것으로, 인간의 본성을 이기적인 것으로 전제하고 출발하고 있다. 제2명제는 개인이 이기적 존재이므로 사회는 분배 규범, 즉 형평 분배 체계를 마련하고 처벌과 보상으로써 구성원들이 이 규범을 내면화하도록 사회화한다는 것이다. 제3명제는 개인이 불형평을 지각하면 심리적 불편감을 느끼며, 불형평이 클수록 그 불편감은 크다는 것이다. 마지막으로 제4명제는 불형평 상태는 불쾌한 긴장을 야기시키므로 개인은 이를 제거하고 형평 상태로 회복되도록 동기화되며, 이는 불형평이 클수록 크다는 것이다. 이러한 형평이론의 핵심은 제3명제와 제4명제로 제시된 불형평에 대한 반응으로서의 형평 회복 책략에 있다. 그러나 이는 분배원칙으로서의 형평원칙의 수용을 전제로 하는 것이다.
Walster 등(1973, 1978)이 제시하는 형평원칙은 Adams(1965)의 공식을 약간 수정한 것이다. Adams(1965)는 교환 관계에 있는 두 사람 사이에 OA/IA = OB/IB의 관계가 성립되면 형평 관계가 이루어진 것으로, 사람들은 성원들 사이에 이러한 관계가 성립되도록 재화를 분배한다는 것이다. 여기서 OA와 OB는 성원 A와 B가 교환 관계로부터 얻은 성과(outcome)이다. 그리고 IA와 IB는 A와 B가 교환 관계에 들인 투입(input)이다. Walster 등(1973, 1971)은 Adams(1965)의 이 공식이 투입 또는 성과가 부정적일 때는 적절하지 않음을 지적하고, 다음과 같이 수정하고 있다.
즉, 교환 관계에 있는 두 사람 사이에 (OA-IA)/│IA│KA=(OA-IB)/│IB│KB가 성립되어야 형평관계로 볼 수 있다는 것이다.
이 때 IA, IB는 A, B 각각의 투입이다. 이는 교환관계에서 자신이 상대방으로부터의 보답을 기대하여 상대방에게 주었다고 지각하는 모든 요인을 포함한다. 다시 말해서 투입 요인은 교환 관계에서 성원 각각이 분배될 성과에 기여하였다고 지각하는 모든 요인의 총합이다. 예컨대 능력이나 노력 이외에도 사회적 지위, 연령, 성별 등의 다양한 요인이 투입요인으로 지각될 수 있다. 성과 요인도 역시 지각된 것으로서 투입의 댓가로 얻게 되는 수익 (receipt)의 총화이다. 따라서 경제적 보수 이외에도 비경제적, 사회적 성과들, 예컨대 일에 대한 만족, 칭찬 등도 포함될 수 있다. 이는 교환 관계에서 얻은 보상(reward)과 교환 관계에서 입은 부담(cost)의 차이로 계산할 수 있다. 위의 공식에서 OA-IA 또는 OB-IB는 A와 B 각각의 실질 소득(net gain)이다. 그리고 KA와 KB는 각각 "분자의 부호X분모의 부호(절대값 이전)"로 결정되는 분모의 지수로서, +1 또는 -1의 값을 갖는다.
이 Walster 등(1973,1978)의 공식은 실질 소득(O-I)과 투입(I)의 크기가 -부호일 때도 적용될 수 있도록 Adams의 공식을 수정한 것으로, 근본적으로는 자신과 상대방의 투입과 성과의 비율이 균등하도록 분배하는 것이 형평분배원칙이라는 점에서는 동일한 것이다.
이렇게 형평이론에서는 분배 상황에서 사람들은 자신의 투입 또는 기여(contribution)에 비례해서 성과를 분배하는 형평분배원칙에 따라 분배하려 또는 분배받으려 하며, 이러한 형평 관계를 가장 유쾌하고 만족스러운 교환 관계로 지각하게 된다고 본다.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형평이 이루어지지 않은 불형평 상태는 성원 모두에게 긴장을 야기하며 따라서 다시 형평을 회복할 수 있는 방향으로 노력하게 된다는 것이다.
형평원칙 적용의 문제점 : 투입 요인의 산정 이상과 같이 형평이론에서는 유한한 자원의 분배 상황에서 적용되는 유일한 분배원칙이 바로 각자의 투입에 비례해서 성과를 분배해 주는 형평원칙이라고 본다. 그리고 이러한 형평원칙에 따라 분배되었을 때 사람들은 공정한 분배가 이루어진 것으로 지각한다고 본다. 형평이론가들은 다원칙론자들이 가정하는 다른 분배원칙들, 즉 성원들에게 투입에 상관없이 똑같이 분배해 주는것이 공정하다는 균등분배원칙이나 성원들의 필요에 따라 분배해 주는 것이 공정하다는 필요분배원칙들도 형평원칙 속에 무리없이 통합될 수 있다고 믿는다(Walster & Walster, 1975). 즉, 이들은 형평원칙과 질적으로 다른 종류의 분배원칙이 아니라 단지 무엇을 투입 요인으로 고려하느냐의 차이일 뿐이라고 본다. 예를 들면, 한 집단의 소속원이라는 자격 또는 모든 사람에게 똑같은 인간성이라는 요인만을 투입 요인으로 고려할 때 적용되는 것이 균등원칙이고, 각자의 필요만을 투입 요인으로 고려할 때 적용되는 것이 필요원칙으로, 이들은 모두 투입에 비례해서 성과를 분배한다는 형평원칙의 한 특수한 경우들에 불과하다는 것이다.
이러한 주장의 타당성에 대해서는 다음 다원칙론의 논의에서 다루기로하고, 여기서 한가지 짚어 보아야 할 것은 형평원칙의 적용에서의 핵심적인 문제는 이러한 투입 크기의 산정에 있다는 점이다. 각자의 투입의 크기에 비례해서 성과를 분배하는 것이 공정하다는 형평원칙에 따르면, 분배되는 성과의 크기는 직접적으로 투입의 크기에 따라 달라지게 된다. 그렇다면, 다양한 투입 요인 중 어느 것을 특정 분배 상황에서 가치롭고 적절한 투입 요인으로 고려할 것인지, 그리고 만일 적절한 투입 요인으로 고려되는 것이 두가지 이상일 때 이들을 어떻게 통합하여 최종적인 투입의 크기로 산정할 것인지가 핵심적인 문제로 등장된다. 이러한 문제에 대한 해답에 따라 성원 각자의 투입의 크기가 달라지고, 따라서 분배되는 성과의 크기도 달라지기 때문이다.
여기에서 주어진 분배 상황에서 가치롭고 적절한 투입 요인이 과연 무엇인지를 결정하는 것은 누구인가 하는 문제가 제기된다. 이 문제에 대해서는 형평이론의 제2명제 즉 "집단은 그 성원들에게 보상과 부담을 형평하게 할당하는 용인된 체계를 개발하므로써 집합적 보상을 극대화 할수 있다 ; 따라서 집단은 그러한 형평 체계를 개발하여 성원들로 하여금 이러한 체계를 수용하고 준수하도록 유도하려 한다"(Walster등, 1973, p.152; Walster등, 1978, p.6)로부터 그 해답을 이끌어낼 수 있다. 여기서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은 이러한 형평 체계의 개발과 그 준수를 감독하는 역할을 수행하는 사람 또는 집단에 의하여 투입 요인의 산정이 주도될 수 있는 가능성이다. 그 감독의 역할은 아마도 세력있는 사람 또는 그들의 집단이 행사하게 될 가능성이 크다. 여기에서 세력(power)과 정의 사이의 문제가 도출된다(Austin & Hatfield, 1980). Walster와 Walster(1975)는 이 문제를 다음과 같은 다섯 가지 측면으로 정리하여 제시하고있다.
첫째, 어떤 사회 내에서 성원들은 그 공동체의 사회적 및 물질적 재화를 배분하는 어떤 체계를 개발하는 데 대한 깊은 관심을 가지고 있다. 둘째, 또한 모든 성원들은 자기가 가지고 있는 투입 요인이 적절하고 중요한 것이며, 따라서 자기가 최대의 보상을 받을 권리가 있다는 점을 타인들에게 설득하는 데 대해서도 깊은 관심을 가지고 있다. 셋째, 개인 또는 개인의 연합이 강력할수록 그들은 공동체의 재화의 더욱 큰 몫을 차지하고, 또한 이러한 불균형 분배의 형평성(equitableness of the imbalanced allocation)을 타인들이 인정하도록 설득하는 데 더욱 성공적일 것이다. 넷째, 공동체의 자원을 통제하고 있는 유력자들은 공동체의 재화를 자기들이 독점하는 권리를 지지해 주는 사회 철학을 개발한다. 그리고 계속하여 전체 공동체는 이러한 현상의 정당화를 수용하게 된다. 다섯째, 사회의 세력 분포가 그대로 유지되는 한 성원들은 기존의 형평 표준을 수용하게 된다. 그러나 만일 세력 분포에 커다란 변화가 오게 되면, 새로 출현한 집단은 자기들에게 유리한 새로운 형평의 규칙을 만들어 내려 한다(Walster & Walster, 1976, p. 30) .
이렇게 사회의 세력 분포에 의하여 적절하고 가치로운 투입요인의 종류가 달라진다면, 형평원칙은 기존의 사회 체제의 유지에 기여하는 규범이 될 뿐이 아닌가? 그렇다면, 인류 역사상의 수많은 사회 체제의 변화나 혁명 등은 형평이론으로는 설명할 수 없고, 따라서 형평원칙이 유일한 분배정의의 규범이라는 생각은 잘못된 것이 아닌가? 이러한 점은 후속되는 이론가들의 비판의 대상이 되기도 하는데(Sampson, 1975, 1980), 형평이론가들은 그렇지 않다고 본다(Austin & Hatfield, 1980). 즉, 형평이론가들은 어느 유력 집단이든 자기들에게 가장 유리한 것을 투입 요인으로 삼게 되며, 결국은 이러한 투입 요인에 기초한 형평분배를 가장 기본적인 분배 규범으로 삼게 될 것이므로 형평분배의 원칙은 항상 가장 기본적인 분배정의의 규범이라고 주장하는 것이다.
여기서 또 한가지 고려해 보아야 할 문제는 두 가지 이상의 투입 요인이 적절하고 가치로운 것으로 간주될 때 이를 어떻게 결합하여 최종적인 단일 투입 크기로 통합할 것인가 하는 문제이다. 즉, 각 투입 요인의 값은 어떻게 산정하고, 이렇게 적절한 투입요인으 간주된 것 각각에 어떻게 가중치(weight)를 부여하여 어떻게 결합할 것인지 하는 문제이다. 이러한 다양한 투입 요인의 가중치 산정과 그 결합 방식에 대해서는 Anderson(1976)의 정보통합모형에 관한 연구가 있다. 그러나 정보통합모형은 본래 인상형성 과정을 설명하는 이론으로 제시된 것으로서, 각 변인이 갖는 가중치가 사전에 측정되거나 산정되지 못하고 거꾸로 드러난 결과에 의해 추론될 수 밖에 없는 한계를 가지고 있다(조긍호, 1986참조). 그러므로 이는 앞으로 계속 검토되어져야 할 문제로 남아 있다고 하겠다(Mikula, 1980b) .
(2) 다원칙론
형평이론가들과는 달리 다원칙론자들은 유한한 자원의 분배 상황에서 공정한 분배원칙으로 받아들여지는 것은 상기한 형평원칙(equity principle; 이들은 이를 기여원칙<contribution principle>, 비율원칙<proportional principle>등의 용어로 부르고 있으나, 여기서는 형평원칙으로 통일하기로 한다) 이외에도 투입에 관계없이 성과를 균등하게 분배하는 균등원칙(equality principle), 상호작용 당사자들의 필요에 따라 분배하는 필요원칙(need principle)등 다양한 분배원칙이 있음을 주장한다(Deutsch, 1974,1975; Leventhal, 1976a, 1976b, 1980; Lerner, 1974, 1975, 1977, 1981, 1982등). 이들은 상호작용의 목표나 상황에 따라 어떤 원칙이 공정한 분배원칙으로 선호되느냐가 달라진다는 사실을 실증적으로 검증하려 한다. 또한 이들은 역사적 변화에 따라 각 분배원칙의 중요성이 달라져 왔거나(Sampson, 1975) 또는 개인의 발달 수준 및 사회화 단계에 따라서도 선호되는 분배원칙이 다르다(Berg & Mussen, 1975)는 사실을 밝혀내고, 이러한 경험적 자료들을 기초로 형평원칙 유일론의 입장을 비판하고 있다.
형평이론에의 비판 다원칙론자들의 형평이론에 대한 비판의 요지는 몇가지로 요약할 수 있다.
첫째, 형평이론은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일상적인 정의감(naive sense of justice)에 합치하지 않는 단지 이론적 절약(theoretical parsimony)의 목표를 위한 형식적 통일(formal unification)에 불과할 뿐이라는 것이다(Mikula, 1980). 이들은 역사적으로 시기에 따라 선호되는 분배원칙이달라져 왔다는 사실을 중시하고, 따라서 형평원칙이 유일하게 효율적인 정의 개념이라는 형평이론가들의 주장은 과학적 설명 기능을 갖지 못하는 단지 현대 산업 사회의 이데올로기일 뿐이라는 것이다(Sampson, 1975, 1980). 그러므로 형평이론에서 주장하듯이 다양한 분배원칙이 단지 투입만이 다를 뿐 동일한 형평원칙이라고 가정하는 것보다는 상황에 따라 선호되는 분배원칙이 다르다고 보는 것이 더 일상적인 정의감에 합치한다는 것이다(Schwinger, 1980) .
둘째, 투입의 크기에 비례하여 성과를 분배하여야 한다는 형평원칙의 적용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투입 요인의 확인과 그 크기의 산정이다. 즉, 형평이론의 전반적 타당성은 투입 개념의 타당성이 얻어진 후에라야 가능한데, 이것이 정립되어 있지 않다는 것이다(Schwinger, 1980). 형평이론의 대표자인 Walster 등(1978) 조차도 "투입이란 미지의 다양한 특성에 기초한 것이어서 정확하게 규정될 수 없고, 따라서 형평이란 단지 보는 사람의 눈에 달려 있을 뿐"(p. 15)이라고 보고 있다. 더욱이 이들은 성과 산출에 직접적인 기여를 하는 요인(예 : 능력, 기술, 노력 등)과 이와 필연적인 공변 관계를 갖지 않는 개인적 특성(예 : 욕구, 지위 등) 사이의 중요한 개념적 차이를 혼동하고 모두를 같은 투입 요인으로 고려하는 오류를 범하고 있다는 것이다(Leventhal 등, 1980)
셋째, 형평이론은 정의에 관한 심리학적 이론의 예언의 질(predictive quality)을 감소시키고 있다는 것이다(Mikula, 1980b). 형평이론에서는 모든 분배 상황에서 형평원칙만이 유일한 정의원칙이라고 보고 이에서 벗어나는 분배로부터 야기되는 불형평에 대한 반응의 분석에 주력한다. 그들은 다양한 정의원칙의 존재를 상정하지 않으므로써 상황 조건의 차이에는 거의 관심을 기울이지 않고, 또한 각 상황 조건에서 적절한 것으로 고려되는 투입 요인의 차이에도 아무런 언급도 하지 못한다(Mikula,1980). 그러나 인간의 행동은 상황 조건의 차이에 따라 달라지는 것이며, 특히 분배와 같은 교환관계에서 이러한 특징은 더욱 심화된다. 따라서 여러 분배 상황 조건의 차이에 따라 다양한 분배원칙의 선호 조건이 달라지고, 또 이러한 분배의 효과가 달라지게 된다고 보는 입장을 통해서 더 질 높은 행동의 예측과 통제가 가능해 질 것이다(Schwinger, 1980) .
넷째, 형평이론에서는 정의 판단의 주요 주제인 절차정의의 개념이 배제되어 있다(Leventhal 등, 1980). 절차정의의 핵심은 전술한 바와 같이 분배원칙의 선택 결정 과정에서의 공정성의 문제이다. 그러나 형평이론에서는 형평원칙만이 유일한 분배원칙이라고 봄으로써 절차정의에 대해서는 문제삼지 않는다. 그리하여 형평이론에서는 인간의 정의 판단의 범위를 축소시키고 있다. 사실 절차정의의 문제는 분배정의의 문제로부터 파생된 것이긴 하지만, 이에 선행하는 것이다. 따라서 절차의 공정성이 확보된 연후에야 분배의 공정성이 문제로 등장하게 된다(Deutsch, 1974, 1975; Leventhal, 1976a, 1980)고 보는 것이 타당할 것이다.
이상에서 본 바와 같이 다원칙론자들은 형평이론가들이 정의 판단의 문제를 과잉 단순화하여 보고 있다고 주장한다. 그들은 정의 판단의 문제는 실생활에서의 일상인들이 실생활의 여러 분배 상황에서 실제로 적용하고 있는 분배원칙과 각 분배원칙을 적용하였을 때 얻어지는 효과의 확인 및 이러한 다양한 분배원칙들이 선호되는 상황 조건의 확인에 주력하고 있는 것이다.
여러 분배원칙과 그 적용의 효과 다양한 분배 상황에서 사람들이 실제로 사용하는 분배원칙의 종류에 대해서는 학자들마다 의견이 분분하다(Mikula, 1980b; Greenberg & Cohen, 1982) . Sampson(1969, 1975, 1980)은 형평원칙과 균등원칙이 일반적으로 사용되는 분배원칙이라고 보고 있다. Deutsch(1974, 1975), Leventhal(1976a, 1976b, 1980) 및 Mikula(1980b; Mikula & Schwinger, 1978)는 이 이외에 필요원칙도 일반적으로 사용되는 분배원칙의 한 종류라고 본다. 이에 비해 Lerner(1974, 1975, 1977, 1981, 1982; Lerner 등, 1976)는 이 세가지 원칙 이외에도 권리 및 사회적 의무 (entitlement, social obligations)에 따른 분배, 법(law) 또는 다윈적 정의 (Darwinian justice)에 따른 분배, 그리고 자기 이익(justified self-intrest)에 따른 분배 등의 원칙이 통용된다고 본다.
이러한 다양한 분배원칙 중에서 가장 보편적이고 또 인류 역사를 통하여 가장 널리 적용되어 온 것(Mikula, 1980b; Schwinger, 1980; Utne & Kidd, 1980)은 형평원칙, 균등원칙 그리고 필요원칙의 세가지이었다. 이러한 세가지 기본적인 분배원칙들은 유한한 자원이나 공동 작업의 성과를 분배하는 양식에서 차이가 있을 뿐만 아니라, 각각에 따라 분배가 이루어졌을 때 집단이나 그 성원들에게 미치는 효과의 면에서도 차이가 있기 때문에 상황에 따라 선호되는 분배원칙이 달라지게 된다. 이제 각 분배원칙을 적용하였을 때 나타나는 긍정적 및 부정적인 효과를 중심으로 각 원칙의 차이를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형평원칙은 전술한 바대로 투입 또는 기여의 크기에 비례하여 성과를 배분하는 분배원칙이다. 따라서 투입 또는 기여가 큰 사람은 큰 몫을 배분받게 되고, 투입 또는 기여가 작은 사람은 작은 몫만을 받게 된다. 이러한 형평원칙에 따른 분배는 성원들로 하여금 더 많은 성과를 얻기 위하여 더 열심히 집단 목표를 추구하도록 동기화하기 때문에(Leventhal, 1976b) 집단 생산성이 제고된다는 긍정적 효과를 가져오게 된다(Mikula, 1980b; Schwinger, 1980; Leventhal 등, 1980) .
그러나 이러한 형평원칙에 따른 분배는 집단 내에 경쟁적 분위기를 조성하고(Schwinger, 1980), 집단 목표와 소속감에의 흥미를 상실하게 하거나(Lawler, 1971) 동료에 대해서 적대감을 느끼게 하는 등 인간관계의 긴장을 야기하며(Deustch, 1975; Mikula, & Schwinger, 1978; Sampson, 1969, 1975), 기여량에 기초한 권위, 지위, 권력의 분할이 나타나(Burnstein & Katz, 1972; Cohen, 1974; Sampson, 1969) 더 강력한 성원은 다른 성원보다 자기 자신의 이익에 배타적으로 유리하게 작용하는 요인을 투입요인으로 산정하도록 영향력을 발휘하게 되므로써(Walster & Walster, 1975) 강익강(부익부) 약익약(빈익빈)의 현상이 초래되는 등의 부작용이 있다.
균등원칙은 투입 또는 기여의 크기에 상관없이 모든 성원에게 똑같이 성과를 분배하는 것이다. 이러한 균등원칙에 따라 자원이나 성과를 분배하게 되면, 성원들 사이의 지위 평준화가 이루어지므로써 상대적 탈핍감이 최소화되고(Leventhal 등, 1980) 성원들 사이의 유사성과 공동 운명이 강조되므로(Leventhal, 1976a, 1976b; Mikula, 1980b) 집단 성원들 사이의 유대감과 조화가 증진될 뿐만 아니라 협동적 활동이 늘어나게 된다(Deutsch, 1975; Leventhal, 1976a, 1976b; Mikula, 1980; Schwinger, 1980) .
그러나 유대감과 지위 균등 보장책의 일환으로 집단이 경쟁을 금지하는 비공식적인 규범을 만들어 결국은 집단 생산성을 감소시키는 결과가 초래되기도 하고(Burnstein & Katz, 1972; Sampson, 1969), 자기 능력껏 기여하지 않는 성원에 의해 집단이 착취당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으며(Schwinger, 1980), 또한 성원들 사이의 지위 평준화에 모든 성원 특히 고지위의 성원들이 동의하지 않을 때 불만족과 긴장 관계가 조성될 수도 있다.
이들에 반해 성원 각자의 필요에 따라 자원이나 성과를 분배하는 것이 필요원칙이다. 따라서 분배될 자원이나 성과에 대한 필요가 크거나 급박한 성원은 그렇지 않은 성원보다 더 큰 몫을 받게 된다. 이러한 필요원칙에 따른 분배에 의해 개인은 자기의 생존 또는 발전에 급박한 필요를 충족시킬 수 있으므로 성원 각자의 발전과 복지가 증진되며(Leventhal, 1979; Mikula, 1980b), 또한 이러한 필요원칙의 사용은 성원들 각자에 대한 긍적적 관심의 표현이므로 성원들 사이에 친밀관계가 조성된다(Mikula & Schwinger, 1978). 뿐만 아니라 이러한 필요원칙에 따른 분배는 사회의 부족한 자원을 보호하고 낭비를 방지하는 목적에도 기여할 수 있다(Leventhal 등, 1980) .
그러나 이러한 필요원칙에 따른 분배는 많은 필요를 느끼는 궁핍한 사람의 의존성을 장기화하여 성원들 사이의 기존 차이를 강조하므로써 긴장을 고조할 수도 있으며(Leventhal, 1976a, 1976b; Mikula, 1980b), 또한 성원들이 자기의 몫을 늘이기 위해 그 필요를 과장하는 경우 집단이 새로운 양식으로 착취당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게다가 누군가가 이런 식으로 행동할 수도 있다는 의심은 사회관계에 치명적이 될 가능성도 있는 것이다(Lerner & Miller, 1978).
특정 분배원칙의 선호조건 이상에서 보듯이 각 분배원칙은 그 각각을 적용하였을 때 얻어지는 효과에 차이가 있다. 이러한 효과들은 크게 두가지 측면으로 나누어 볼 수 있다. 그 하나는 과제 수행 또는 경제적 생산성과 관계된 측면의 효과이고, 또 하나는 성원들 간의 사회 정서적 유대와 관계된 측면의 효과이다(Mikula, 1980b). 과제 수행 또는 경제적 생산성의 측면에서 가장 효과적인 분배원칙은 형평원칙이다. 균등원칙이나 필요원칙은 생산성 제고와는 무관하거나 경우에 따라서는 역효과를 가져오게 된다. 사회 정서적 관계의 측면에서 세 분배원칙은 특이한 차이를 보인다. 형평원칙은 경쟁적 적대관계를 조성하게 된다. 이에 비해 균등원칙은 유대감이 강하며 조화로운 협동관계를 창출하고, 필요원칙은 상대방의 발전과 복지에 관심을 갖는 친밀관계를 조성하는 데 기여한다. 이러한 세 분배원칙의 효과에 비추어 보면, 어떤 분배원칙이 어떤 경우에 선택될 것인지가 드러나게 된다. 즉, 다원칙론자들은 특정 상황에서 어떤 분배원칙이 선호되느냐 하는 것은 주로 그 분배 상황에서 집단과 그 성원들이 추구하는 목표가 무엇인지 그리고 성원들 간의 관계가 어떠한지에 의해 결정된다는 점에 대체로 합의하고 있다. 그러나 이들은 대체로 이러한 분배원칙들이 집단과 개인이 추구하는 다른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수단으로서의 기능을 하는 것으로 보므로써 주어진 조건에서 요구되는 목적 달성을 위한 수단으로서 분배원칙이 결정된다고 보는 수단적 선호론의 입장(예 : Deustch, 1975; Mikula, 1980b; Leventhal, 1976a, 1976b, 1980; Sampson, 1975; Schwinger, 1980)과 인간은 인지 발달의 결과 필연적으로 정의 실현의 동기를 갖게 되는데 각 분배원칙들은 특정조건에서 이러한 정의 동기에 합치되는 것으로 지각되기 때문에 선호되는 것이라고 보는 정의동기이론의 입장(예 : Lerner, 1974, 1975, 1977, 1981, 1982; Lerner 등, 1976)이 대립되어 있다.
수단적 선호론은 공정한 분배를 집단이 추구하고 있는 다른 목적을 위한 수단으로 보는 입장으로서 특정 분배 상황에서 가능한 여러 분배원칙중 어느 것을 선택하여 분배하려 하느냐 하는 결정은 전적으로 각 분배원칙의 효과가 집단이 추구하고 있는 목표에 얼마나 부합되느냐 하는 데 달려 있다고 본다. 그리하여 경제적 생산성이 제일 목표인 집단에서는 형평원칙이, 유쾌한 사회관계의 형성이나 유지가 제일 목표인 집단에서는 균등원칙이, 그리고 성원의 발전과 복지가 제일 목표인 집단에서는 필요원칙이 지배적인 분배정의의 원칙으로 선호될 것이라는 Deutsch(1975)의 정리에 대체로 동의하고 있다. 즉, 이들은 각 분배원칙의 적용효과 자체가 그 선호 조건을 내포하고 있다(Deutsch, 1975)는 입장에서 연구를 진행시켜 왔다고 볼 수 있다.
그러나 여러 분배원칙들은 그 적용 효과에서 차이가 있을 뿐만 아니라 그 적용을 위한 전제 조건이나 각 원칙의 특정 상황에의 적합성 등에서도 차이가 있으므로, 이들도 포괄적으로 고려하여야 분배원칙의 선호 조건을 포괄적으로 이해할 수 있다(Mikula, 1980b; Schwinger, 1980). 예를들면, 형평원칙이 적용되기 위해서는 각 성원의 기여가 신뢰롭게 측정되어야 하고, 필요원칙이 적용되기 위해서는 각 성원의 필요의 특성과 강도 및 급박성 등에 관한 유용한 정보가 얻어져야 한다. 그러나 균등원칙을 적용하기 위해서 필요한 선행 조건은 없다(Mikula, 1980b; Schwinger, 1980). 따라서 균등원칙은 형평원칙이나 필요원칙보다 그 적용을 위한 전제 조건이 횔씬 단순하므로 원칙 결정에 시간 제약이 있다든지 성원간의 의사소통에 부담이 많이 따른다든지 할 경우에 더 많이 선호되는 분배원칙이 될 수도 있다(Austin & Hatfield, 1980).
또한 형평원칙은 분배된 재화가 독립적인 작업에 의해 획득되고 그 양이 각 성원의 기여의 크기에 연관되어 있는 상황, 즉 주로 경제적 지향을 가진 사회관계에서 적합한 분배원칙이다. 이에 비해 균등원칙은 성원들 간의 유대감을 향한 기본 지향을 가진 사회관계나 성원 간에 유사성이 높은 사회관계에 적합한 분배원칙이고, 필요원칙은 성원들의 필요 충족이 전적으로 분배되는 재화에 의존하고 있어서 분배자가 피분배자의 복지에 책임을 지고 있는 상황, 즉 성원 간에 친밀한 정서적 관계가 오래 지속되는 관계에서 적합한 분배원칙이다(Mikula, 1980b; Schwinger, 1980) . 이러한 점들을 고려하여 Mikula(1980)는 특정 분배 상황에서의 분배원칙의 선택은 각 분배원칙의 적용에 필요한 전제 조건의 충족 여부 확인, 각 분배원칙의 현 분배 상황에 내재한 사회관계에의 적합성 여부 확인 및 각 분배원칙의 설정된 집단의 분배 목표 달성 가능성 여부의 확인등 아주 복잡한 의사결정 과정을 통해 이루어지는 것임을 밝혀내고 있다.
이러한 연구들 중 분배원칙 선택에 관해 가장 집중적인 것은 Leventhal(1976a, 1980; Leventhal 등, 1980)의 연구이다(Cohen & Greenberg, 1982) . 그는 분배원칙 선호 및 이의 공정성 판단에 관한 두가지 포괄적인 이론적 모형, 즉 배분선호이론(Leventhal 등, 1980)과 정의판단모형 (Leventhal, 1976a, 1980)을 제시하고 있는데, 여기서는 전자의 이론에 초점을 맞추고 후자는 다음 절(부정의 지각과 그에 대한 반응)에서 취급하기로 하겠다.
Leventhal 등(1980)의 배분선호이론의 핵심은 자원과 성과의 분배는 개인에게나 집단에게 여러 가지 중요한 영향을 미치게 되는데, 이러한 영향 중 바람직한 영향을 미치는 분배를 선호하게 된다는 것이다. 즉, 분배원칙의 선호는 각 특정 원칙이 집단, 조직 및 인간관계에 내재하는 목표를 얼마나 촉진시켜 주느냐에 달려 있다는 것이다.
생존과 변영을 위해 모든 사회 체계는 외부 환경 세계에의 적응과 내적인 붕괴에의 저항이라는 상위 목표를 가지고 있으며, 이를 달성하기 위해 과제 수행의 효율화, 집단 내의 조화 유지, 개인의 성장과 복지의 증진, 정확한 장래 예측을 통한 안전감 확보 및 지적, 정서적 긴장의 감소와 같은 하위 목표를 설정하게 된다.
이러한 목표들의 상대적 중요성은 외부 환경의 요구와 성원들의 필요에 따라 집단마다 달라지게 되고, 따라서 선호되는 분배원칙에 차이가 있게 된다. 이때 어떤 원칙이 어떤 목표의 달성에 효율적인가 하는 것은 그 집단이 속한 사회 체계의 문화, 그 집단이 분배 장면에 놓여 있는 당시의 상황적 요구 및 성원들의 개인적 신념에 의해 영향을 받게 된다. 어느 사회에나 배분에 대한 지배적인 규범이 있고, 이는 사회화 과정을 통해 개인에게 내면화 된다. 따라서 어느 경우에나 배분 결정은 그 사회가 가지고 있는 분배 규범(분배원칙과 절차)에 국한되기 마련이다. 또한 집단 내의 타 성원들에 대한 동조 압력(conformity pressure)이나 모델링 또한 분배원칙의 선택에 영향을 미치게 된다. 대체로 이는 집단 내의 타 성원들이 좋아하는 방향으로 배분에 관한 생각과 행동을 이끌어가게된다. 즉, 개인은 과거 경험을 통해 특정 분배가 특정 효과를 가져온다는 사실을 학습해 왔다. 따라서 이러한 특정 분배와 효과 사이의 관계에 관한 개인의 신념도 분배원칙의 선택에 영향을 미치게 된다.
이렇게 문화 내용, 상황적 요구 및 개인의 신념들이 배분 상황에서 개인의 지각과 행동에 영향을 미치게 된다. 이들 요인들은 개인 내에서 적절한 상황 단서에 의해 촉발되어 여러 분배원칙에 대한 선호의 연쇄망(network of preferences)으로 결합된다. 여기서 적절한 상황 단서란 집단이나 조직의 집합적 목표와 밀접히 연관된 것이다. 따라서 분배원칙에 대한 개인의 선호는 집단 목표에 의해 강하게 영향을 받게 되는 것이다.
이러한 배경에서 Leventhal 등(1980)은 태도의 기능적 이론(functionaltheory of attitudes)과 동기 의 기대이론(expectancy theory of motivation)을 원용하여 배분선호이론을 제시하고 있다. 이 이론은 다음과 같은 네가지 기본 가정으로 구성된다.
첫째, 어떤 분배 상황에서든 개인은 주어진 분배가 주어진 목표 획득을 촉진, 방해하거나 또는 이에 무관하다는 기대를 갖게 된다. 둘째, 개인은 전형적으로 한 분배 상황에서 여러 목표를 동시에 갖게 되고, 이러한 목표들은 그 중요성에서 차이가 있다. 셋째, 개인은 보통 한 분배가 동시에 여러 목표의 획득에 영향을 미친다고 기대하는데, 이때 이 분배에 대한 선호는 각 목표의 중요성과 그 분배의 목표 획득에 대한 기대에 의해 산출되는 기대 모형으로 예언될 수 있다. 넷째, 개인은 여러 대안적 유형의 분배를 이러한 선호 위계(hierarchy of preferences)에 서열화시키고, 이 중 가장 높은 서열의 분배를 선호하게 된다.
요약컨대, 이 이론은 주어진 분배 상황에서 설정된 목표를 달성하는 효율성에의 기대에서 각 분배원칙은 차이가 있고, 이 중에서 가장 기대치가 높은 분배원칙, 즉 집단목표의 달성에 가장 효율적인 분배원칙이 최종적인 분배원칙으로 선호되는 것이라고 보는 것이다.
이상에서 본 바와 같이 수단적 동기론에서는 분배원칙의 선택은 전적으로 분배 상황에서 집단이 추구하는 목표에 직접적으로 연관되어 있다고 본다. 이 과정에서 공정성 또는 정의에의 관심은 집단이 추구하는 다양한 목표 중의 하나일 뿐이거나 또는 관심 대상으로 떠오르지 못할 수도 있다. Leventhal(1980; Leventhal 등, 1980)은 분배 장면에서의 개인의 행동은 공정 행동(fair behavior)과 의사 공정 행동(quasi-fair behavior)으로 나눌 수 있다고 봄으로써 이러한 점을 분명히 하고 있다. 공정 행동이란 개인의 행동이 기본적으로 공정성에의 관심으로부터 동기화된 경우이다. 이에 반해 의사 공정 행동이란 겉으로만 공정 행동과 유사할 뿐이고, 기본 동기는 공정성과 무관한 행동으로 도덕적 관심보다는 실용적 목표에 의해 동기화된 행동이다. "이러한 행동은 공정성에의 관심에 의해 동기화된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본질적으로 책략적이고, 다른 목적을 위한 것이다"(Leventhal, 1980, pp. 211-212). "그러나 공정성에의 관심이 다른 동기들보다 행동에 미치는 영항이 비록 적을지라도, 그러한 관심이 다른 더 기본적인 동기로 환원될 수 있는 부수 현상은 물론 아니다. 공정성과 정의에의 관심은 그 자체 강력한 동기적 추진력을 가질 수도 있는 것이다"(Leventhal, 1980, p. 55). "하지만, 공정성에의 관심은 대체로 다른 동기들보다 덜 중요한 것일 경우가 많다. 그리하여 다른 목표가 이를 압도하여 피상적으로는 순수한 공정성과 정의에의 관심으로부터 나온 반응과 유사한 반응을 산출하게 되는 것이다"(Leventhal, 1980, p. 53) .
따라서 분배원칙의 선호는 그것이 공정성에의 추구이든 아니면 다른 어떤 것이든 간에 집단이 설정한 목표에 따라 달라지게 되며, 선호되는 분배원칙은 이러한 목표 달성의 도구로 볼 수 있다는 것이 수단적 선호론의 입장인 것이다. 이러한 관점에서 이 분야의 연구들에서는 대체로 "형평원칙은 집단의 생산성을 극대화하려 하거나 주어진 과제가 협동이 요구되지 않는 경우에 선호되고, 개인 간의 사회 정서적 관계와 조화를 극대화하고 개인 간의 갈등을 극소화하려 할 때는 균등원칙이 선호되며, 개인 간의 관계가 친밀하고 분배자가 피분배자의 안녕과 복지에 책임이 있는 경우에는 필요원칙이 선호된다"(장성수, 1987, p. 13)는 사실이 밝혀지고 있는 것이다.
이러한 수단적 선호론과는 달리 Lerner(1974, 1975, 1977, 1981, 1982; Lerner 등, 1976)는 정의동기이론에서 개인은 아동기 동안의 인지 발달의 필연적인 결과로서 누구든지 각자의 권리와 자격에 합당한 몫만큼 분배받게 된다는 생각에 기초한 공정한 세상에의 신념을 갖게 되며, 이것이 개인에게 있어서 사회관계에서 정의를 추구하는 동기로서 작용하게 된다고 본다. 이 이론에서는 주어진 분배 상황에서 자신과 타인이 성과를 어떻게 분배받아야 공정한지 즉 주어진 분배 상황에서 각자의 자격에 합당한 몫은 어느 정도인지에 대한 지각은 개인이 타인과의 관계를 어떻게 지각하며 또 이때 지각의 대상(초점)이 무엇이냐에 따라 달라진다고 본다. 즉, 개인이 지각하는 타인과의 관계를 "동일시(identity) 관계", "결합(unit) 관계", "비결합(non-unit) 관계"로 분류하고, 각각의 관계에서 지각자가 상대방 "개인(person)"을 초점으로 지각하느냐 혹은 상대방의 상황적 "처지(position)"를 초점으로 지각하느냐에 따라 지각된 관계(3)ⅹ지각대상(2)의 6개 조건에서 정의롭다고 생각하는 분배원칙이 다르다는 것이다. 여기서 "동일시 관계"는 타인을 자신처럼 지각하는 관계이고, "결합 관계"는 자신과 타인이 유사한 또는 함께 소속된 것으로 지각하는 관계이며, "비결합 관계"는 자신과 타인이 서로 이익 갈등을 하는 경쟁적 상태에 있는 것으로 지각하는 관계이다. 또한 지각 대상이 "개인"일 때는 상황초월적(trans-situational)인 특유한 특성을 가진 개인으로서의 상대방 자신이 지각의 초점이 되는 것이고, 그의 "처지"가 지각의 대상일 경우에는 상대방이 누구이냐 하는 것은 상관없이 상대방이 처한 초개인적인(transpersonal) 위치나 상황이 지각의 초점이 되는 것이다.타인을 자신처럼 지각하는 "동일시 관계"에서 지각의 대상이 "개인"으로서의 상대방이 될 때에는[동일시-개인], 필요원칙이 정의로운 분배원칙으로 지각된다. 이때에는 동일시하는 상대방에게 감정이입(empathy)을 하게 되어 상대방의 고통이나 즐거움이 자신의 그것으로 경험되기 때문에 자연히 상대방의 고통을 감소시키고 안녕과 복지를 증가시키려 한다는 것 이 다.
한편 "동일시 관계"에서 상대방 개인이 아니라 그의 "처지"가 지각 대상이 될 때에는[동일시-처지], 권리 및 사회적 의무의 정의 (justice of entitlement, social obligations)가 분배원칙이 된다. 이 조건에서는 지각의 초점이 상대방 개인이 아니라 그가 처해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러한 처지에 처한 사람이 구체적으로 누구이냐에는 관계없이 지자자 자신이 처한 상황으로서 공감된다는 것이다. 이와 같이 상대방이 처한 상황이 중시될 때에는 그가 현재의 상황데 처하게 된 역사와 그에게 그 이후 초래될 장래의 결과가 중시되어, 상대방의 현재의 고통과 안녕 문제에 대한 즉각적인 해결보다는 장기적인 관점에서 그의 안녕의 증가가 주 관심이 될 것이므로, 이러한 맥락에서 타인의 처지를 동일시하게 되면 그가 현 처지에 이르게 된 역사를 평가하는 권리 및 사회적 의무에 따른 분배원칙이 정의로운 것으로 지각되는 것이다.
자신과 타인이 함께 소속된 "결합 관계"에서 상대방을 "개인"으로 지각하는 경우에는 [결합-개인], 균등원칙이 정의로운 분배원칙으로 지각된다. 이때에는 지각자가 상대방과 함께 소속되어 있다는 유사성이 강조되기 때문에 균등원칙이 정의로운 분배원칙으로 지각된다는 것이다. 왜냐하면, 개인 간의 성과가 다르다는 것은 개인들이 어떤 측면에서 서로 다르다는 것을 의미하게 되기 때문이다.
반면, "결합 관계"에서 상대방의 "처지"가 지각 대상이 될 경우에는[결합-처지], 형평원칙이 정의로운 분배원칙으로 지각된다. 지각 대상이 상대방의 처지가 될 때에는 앞에서도 언급하였듯이 처해 있는 상황간의 차이가 그 상황에 처한 사람들의 과거와 미래에 관련되는 것으로 지각되므로, 이러한 시간 차원이 지각자로 하여금 개인의 투자와 지출 및 이익을 평가하게 한다. 따라서 개인의 투입에 따라 성과가 분배되는 형평원칙은 개인 간의 상호 동등한 자격에서 적절한 측면에서의 개인차를 기준으로 하는 분배원칙이므로, 이 경우에 적합한 정의 원칙으로 지각된다는 것이다.
마지막으로, 상호 갈등적, 경쟁적인 "비결합 관계"에서 상대방을 "개인"으로 지각할 경우에는[비결합-개인], 상호 경쟁적 관심과 개인차가 주목되기 때문에 법에 의한 분배원칙(justice of law) 또는 경쟁의 승패에 다른 분배원칙(competative, Darwinian justice)이 정의로운 것으로 지각된다.
이에 비해 "비결합 관계"에서 지각 대상이 상대방의 "처지"가 될 경우에는[비결합-처지], 분배될 자원의 부족함이 중시되어 여러 분배원칙중에서 자신에게 유리한 분배원칙이 정당하다고 지각하게 되므로, 소위 정당화한 이기적 분배원칙(justified self-interest)이 우세하게 된다.이상이 Lerner의 정의동기이론에서 제시하는 각 분배원칙의 선호 조건의 요지이다. 이러한 정의동기이론에서는 전술한 바대로 분배 상황에서의 성원 간의 관계에 초점을 맞추어 분배원칙의 선호 조건을 분석하려는 것이었다. 이러한 점은 집단이 추구하는 목표에 따라 분배원칙의 선호조건을 분석하는 수단적 선호론의 견해와 차이가 있는 것이다. 그러나 수단적 선호론의 경우에도 집단이 추구하는 목표의 상당 부분이 성원간의 관계와 관련이 있다는 사실을 염두에 두면, 이러한 차이는 크게 좁혀질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점은 상기한 두 견해에서의 분배원칙의 선호 조건이 대체로 유사한 내용을 담고 있다는 점에서 그 근거를 찾을 수 있을 것이다. 두 입장에서 제시하고 있는 분배원칙 중 공통되는 형평, 균등, 필요 분배의 선호 조건 중 단 한가지 중요한 차이는 수단적 선호론적 견해에서는 형평원칙이 경쟁관계에서 선호되는 것으로 보는 반면, 정의 동기 이론에서는 [결합-처지]의 조건 즉 성원간의 유사성과 소속감이 강조되는 조건에서 정의로운 원칙으로 지각된다고 보는 점일 것이다. 그러나 이 경우 정의동기이론에서의 비결합 관계는 단지 경쟁관계일 뿐만 아니라 서로 이익 갈등이 있는 적대적 관계이기도 하다는 점에서 이를 수단적 선호론자들의 경쟁관계와 같은 것으로 보기는 곤란하다고 생각할 수 있다. 그대신 수단적 선호론의 경쟁관계는 공동작업 당사자 간의 그간의 기여량의 차이를 강조하는 것으로 볼 수 있고, 이러한 점에서 정의동기이론의「결합-처지」의 장면과 유사한 것으로 생각할 수 있다. 이렇게 보면 이러한 형평원칙의 적용 조건에 관한 입장의 차이도 상당히 좁혀질 수 있을 것 이다.
그러나 이 두 입장은 이러한 피상적인 차이보다 더 근본적인 차이를 안고 있다. 그것은 정의동기이론에서는 주어진 조건에서 각 분배원칙이 정의로운 원칙으로 지각되어 선호되는 것으로 보는 데 반해, 수단적 선호론에서는 주어진 조건에서 요구되는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수단으로 분배원칙이 결정된다고 보는 기본 관점의 차이이다. 이러한 차이는 바로 이 두 계열의 입장이 형평이론과는 달리 다양한 분배원칙의 존재를 상정하는 다원칙론에는 의견을 같이 하면서도 사회적 상호작용에서의 정의관심의 역할, 정의 관심의 기원과 기능 등의 문제에 대해서는 첨예한 의견의 대립을 보이는 근본 원인이 되고 있는 것이라 하겠다.
Ⅴ. 부정의 지각과 그에 대한 반응
분배정의와 관련된 심리학적 연구에서 분배원칙의 선호 조건과 함께 가장 많이 연구가 이루어졌던 문제는 어떠한 경우에 분배가 불공정한 것으로 지각되며, 그러한 경우 이에 대한 반응은 어떠한가 하는 문제이다. 이 문제는 주로 형평이론의 관심사가 되어왔다. 다원칙론 계열에서는 주로 여러 분배 상황에서의 분배원칙 선호 조건의 확인에 관심을 기울여왔을 뿐 부정의의 지각과 그에 대한 반응에 대헨서는 거의 눈을 돌리지 않았다. 이에 대해서는 다만 Leventhal(1976, 1989)의 정의판단모형의 연구가 있을 뿐인데, 여기서도 부정의의 지각 조건만 다루고 있을 뿐 지각된 부정의에 대한 반응에 관해서는 거의 언급이 없다.
그러나 형평이론은 그 출발부터 불공정 분배로 인한 부정의(여기서는 불형평이 곧 부정의이다)에 대한 반응이 관심의 초점이었다. 이들의 연구는 대체로 실험적으로 야기된 불형평 분배에 대한 반응을 확인하고 측정하는 데 주력해 왔다. 여기서는 우선 Walster 등(1973, 1978)의 형평이론의 연구를 통해 부정의에 대한 반응을 살펴보고, 그 다음에 다원칙론계열의 몇몇 연구에 대해 언급해 보기로 하겠다.
1. 형평이론의 입장
형평이론에서는 성원들 간의 투입과 성과의 비율이 동등하지 않을 때 불형평이 지각된다고 본다. 즉, 비교 대상이 되는 상대방과 비교해서 자기가 투입한 만큼 성과를 분배받지 못했거나 또는 투입한 것보다 더 많이 분배받았을 때 불형평이 지각된다는 것이다. 여기서 전자를 과소불평형 (under-paid inequity), 후자를 과다불평형 (over-paid inequity)이라 하며, 과소불평형 상태에 있는 사람을 피해자(또는 피착취자), 과다불형평 상태에 있는 사람을 가해자(또는 착취자)라 부른다. 이러한 불형평은 가해자와 피해자 등 분배 당사자 뿐만 아니라 제삼자에 의해서도 지각된다. 즉, 어떤 분배 상황을 관찰하고 있는 제삼자도 분배 당사자들의 투입과 성과의 비율이 동등하지 않은 것을 목격하면, 불형평을 느끼게 되는 것 이다.
그런데 이러한 분배의 형평, 불형평의 여부는 전적으로 보는 사람의 눈에 달려 있다(Walster등, 1973, 1978). 그가 분배 당사자이든 제삼자이든 간에 이는 그가 적절한 투입과 성과의 요인과 그 크기를 어떻게 평가하느냐에 달려 있는 것이다. 만일 투입과 성과 요인에 대한 평가가 달라지게 되면, 필연적으로 어떤 분배가 공정한가(형평한가)에 대한 의견이 달라지게 되고, 따라서 똑같은 분배를 놓고도 서로 다른 평가를 하게 될 것이다. 이는 앞에서도 언급하였듯이 형평이론에 대한 다원칙론자들의 비판의 초점이 되고 있는 문제 중의 하나이다.
이러한 불형평이 지각되면, 분배 당사자에게든 또는 제삼의 관찰자에게든 심리적 불쾌감(psychological distress)이 유발되고(형평이론의 제3명제), 결과적으로 이러한 불쾌감을 제거하기 위하여 형평 회복(equity restoration)을 위한 여러 가지 노력을 하게 된다(형평이론의 제4명제)는 것이 형평이론의 핵심이다.
불형평에 대한 반응으로서의 심리적 불쾌감 분배 결과의 불형평이 지각되면 이는 해당 교환 관계를 통해 이득을 본(즉, 투입한 양에 비해 성과를 많이 분배받은) 가해자나 손해를 본(즉, 투입한 양에 비해 성과를 적게 분배받은) 피해자 모두 심리적 불쾌감을 경험하게 된다. 여기서 자기가 분배받은 성과가 큰 가해자의 경우에도 이러한 불쾌감이 야기된다는 점이 형평이론의 특징이다. 또한 이러한 불쾌감은 직접 분배를 받지않은 제삼자에게도 야기되는데, 이는 제삼자가 피해자 또는 가해자에게 감정이입을 하기 때문이다(Walster 등, 1973, 1978; Austin & Hatfield, 1980). 이러한 심리적 불쾌감은 크게 두가지로 대별할 수 있다. 그 하나는 보복 불쾌감(retaliation distress)이고, 또 하나는 자기개념 불쾌감(self-concept distress)이다.
어려서부터 타인을 착취하거나 또는 타인으로부터 착취를 당하면 처벌을 받거나 조롱을 당해 왔고, 따라서 이러한 착취 행위는 이와 연관된 조건 불안(conditioned anxiety)을 야기하게 된다. 여기서 나오는 것이 바로 보복 불쾌감이다. 이 경우 가해자는 피해자 또는 그를 동정하는 제삼자가 과다 분배된 자기의 성과를 탈취하거나 회수해 갈지도 모른다는 보복에의 두려움(fear of retaliation)의 형태로 이러한 불쾌감을 경험할 것이다. 반면 피해자는 자기가 받을 몫을 상대방에게 착취당했다고 느끼거나 또는 상대방이 자기를 후속되는 착취의 좋은 대상으로 이용할는지도 모른다는 생각을 하게 되어, 분노(anger)의 형태로 이러한 보복 불쾌감을 체험하게 될 것이다.
우리 사회에는 "사람들 사이의 관계는 공정하고 형평스러워야 한다"는 도덕 규범이 있는데, 불형평 관계에 참여하게 됨으로써 이러한 도덕 규범을 어기게 되면 이는 자기 기대(self-expectation)와 갈등을 일으키게 된다. 이로부터 야기되는 불쾌감이 자기개념 불쾌감이다. 이는 가해자에게는 죄책감(guilt)의 형태로, 피해자에게는 자기비하(self-depreciation)의 형태로 경험될 것이다.
이러한 심리적 불쾌감은 피해자는 물론 가해자도 경험하는 것이지만, 이 경우 가해자가 느끼는 불쾌감보다는 피해자가 느끼는 불쾌감이 횔씬 크며, 제삼자가 느끼는 불쾌감보다는 당사자들이 느끼는 불쾌감이 더 크다(Walster등, 1973, 1978)는 것은 당연할 것이다.
형평회복을 위한 노력 불형평 관계의 지각 결과 심리적 불쾌감이 야기되면, 이를 제거하기 위하여 형평 관계를 회복하려는 노력을 하게 된다. 이는 인지부조화이론(cognitive dissonance theory, Festinger, 1957)과 같은 인지일관성이론(cognitive consistency theory) 계열의 기본 전제와 같은 내용인데, 이를 형평이론의 기본 뼈대의 하나로 삼고 있다는 점은 Walster 등(1973, 1978)이 자기들의 형평이론을 사회심리학의 여러 분야에서 제기된 소규모 이론들을 통합한 일반 이론이라고 주장하는 계기가 된다. 이렇게 형평 관계를 회복하는 데에는 두가지 방법이 있다. 그하나는 실제적 형평의 회복(restoration of actual equity) 방법이고, 또 하나는 심리적 형평의 회복(restoration of psychological equity) 방법이다.
자신과 타인의 투입과 성과를 실제로 조절함으로써 둘 사이의 불형평 관계를 형평 관계로 재정립하는 것이 실제적 형평 회복의 방법이다. 이 경우 투입에 비해 성과를 많이 받은 가해자는 자신의 성과의 일부를 상대방에게 보상하여 자신의 성과를 줄이고 상대방의 성과를 높이거나 자신의 투입을 늘리거나 상대방의 투입을 경감시킴으로써 형평을 회복할수 있다. 반면 투입에 비해 성과를 적게 받은 피해자는 자신의 투입을 줄이거나 상대방의 투입을 증가시킴으로써, 또는 자신의 성과를 높이거나 상대방의 성과를 적게 함으로써 실제적으로 형평을 회복할 수 있다.
이와 대조적으로 심리적 형평 회복의 방법은 인지적 왜곡을 통하여 자신과 상대방의 투입과 성과를 사실과 다르게 지각함으로써 형평을 회복하는 방법이다. 즉, 실제적인 분배 결과의 변경을 통해서가 아니라 분배결과의 합리화를 통해 현재의 불형평 관계가 사실은 공정한 형평 관계라고 정당화하는 것이 심리적 형평의 회복 방법이다(Austin & Hatfield, 1980). 이 경우 가해자는 자신의 투입을 과대 평가하고 상대방의 투입을 과소 평가 함으로써 형평을 회복하거나 또는 자신의 성과를 과소 평가하고 상대방의 성과를 과다하게 평가하여 심리적으로 둘 사이의 관계가 형평 관계인 것으로 합리화 할 수 있다. 반면에 피해자는 자신의 투입을 과소 평가하고 상대당의 투입을 과대 평가하거나 또는 자신의 성과를 과대 평가하고 상대방의 성과를 과소 평가함으로써 불형평 관계를 형평 관계인 것처럼 정당화할 수 있는 것이다.
이러한 형평 회복을 위한 노력의 강도는 전적으로 지각된 불형평의 크기에 달려 있다. 즉, 불형평이 크면 이로 인한 심리적 불쾌감도 커지고, 따라서 이를 제거하기 위한 노력의 강도도 커지게 된다는 것이다(형평이론의 제3명제와 제4명제). 이상과 같은 두가지 형평 회복의 방법 중에서 구체적인 장면에서 어떤 방법이 선택되느냐 하는 것은 가해자와 피해자에게 있어 서로 다른 요인의 영향을 받는다.
가해자의 경우 이는 각 방법의 적합성(adequacy)과 각 방법을 적용하는 데 드는 부담(costs)에 의해 결정된다(Walster 등, 1978, pp. 34-42). 여기서 적합성이란 어떤 형평 회복 방법이 완전하게 형평을 회복시키는 효과의 정도이다. 일반적으로 가해자는 부분적으로 형평 관계가 회복되는 방법보다는 한꺼번에 완전히 회복되는 방법을 선택하며, 또한 부담이 큰 회복 방법보다는 부담이 적은 회복 방법을 선택한다. 예를 들면, 가해자가 실제적인 보상을 통해 형평을 회복하려 할 때 자신에게 손실이 너무 크거나 부분적인 회복 밖에 할 수 없을 때는 오히려 피해자를 훼손시키는 심리적 회복 방법을 택하게 된다. 그러나 인지적 왜곡이 불가능하거나 보복의 두려움이 크면 실제적인 보상의 방법을 택하게 된다.
피해자의 경우 이는 그가 처음부터 이러한 불형평 관계를 기대하고 있었느냐 하는 점과 상황 변화 가능성에 대한 희망을 가지고 있느냐에 달려 있다(Walster 등, 1978, pp. 48-55). 피해자가 불형평 관계의 가능성을 예견하고 가해자와의 관계에 임했을 수록 둘 사이의 불형평 관계를 정당화하는 심리적 회복 방법을 택하게 된다. 반면 투쟁을 통해 형평을 회복시킬 수 있다는 희망을 갖게 될 수록 실제적 형평 회복의 방법을 택하게된다. 이러한 상황 변화 가능성에의 희망이 커질때 실제적 형평 회복의 방법을 선택하게 되고, 이것이 집단적으로 진행될 때 혁명(revolution)이 발생하게 된다는 것이 Walster 등(1978)의 생각이며, 그들은 이러한 관점에서 Davies(1962)와 Gurr(1970) 등의 혁명 이론을 개관하고 있다.
2. 다원칙론의 입장
다원칙론 계열의 연구에서는 실제의 분배 상황에서 어떤 분배원칙이 선호되느냐 하는 문제에 대해 기본적인 관심을 가지고 있다. 따라서 그들의 연구에서는 부정의의 지각과 이렇게 지각된 부정의에 대한 반응의 문제에는 거의 관심을 기울이지 않는다. 암묵적으로 그들은 주어진 상황에서 선택된 분배원칙에 상응하는 분배가 실제로 이루어졌을 때 정의로운 분배가 이루어진 것으로 지각하게 될 것이라고 전제하는 것이다. 이러한 점은 이 계열의 연구에서 거의 예외적으로 제시되고 있는 정의 지각 조건에 관한 이론인 Leventhal(1976, 1980)의 정의판단모형에서 잘 드러나고 있다.
그는 분배 상황에서 사람들이 자신과 타인이 분배받은 성과의 공정성을 판단하는 4단계의 계열을 제시하고 있다. 첫번째는 가중치 결정(weighting)의 단계로서, 주어진 분배 상황에서 어떤 분배원칙들이 적용되어야 하고, 이들 각각에 어느 정도의 가중치를 부여해야 할지를 결정하는 단계이다. 두번째는 예비적 산정 (preliminary estimation)단계로서, 위에서 선정된 각 분배원칙에 근거해서 성원들이 받을 자격이 있는 성과의 양과 유형을 각각 평가하는 단계이다. 세번째는 원칙 조합(rule combination)의 단계로서 각 분배원칙에 근거해서 산출된 성과를 각 성원이 실제로 분배받을 자격의 양으로 결합하는 단계이다. 이때는 두번째 단계에서 얻은 평가치와 첫번째 단계에서 각 원칙에 부여한 가중치를 고려하여 최종 성과를 계산하게 된다. 마지막 단계는 성과 평가(outcome evaluation)의 단계이다. 여기서는 제3단계에서 얻어진 각 성원의 자격성과(이 상황에서 받아야 할 성과의 크기)와 실제로 분배받은 성과를 비교해서 공정한 분배가 이뤄졌는지를 평가하게 된다. 그러므로 이 모형의 제3단계까지는 주어진 상황에서 선호되는 분배원칙에 따라 분배받아 마땅한 자격있는 성과를 계산하는 단계이고, 제4단계는 이것과 실제로 이루어진 분배량을 비교하는 단계이다.
이렇게 정의판단모형에서는 각 분배 상황에서 선택된 분배원칙에 따라 실제로 분배가 이루어졌느냐가 정의 판단의 기준이라 보는 것이다. 이러한 점은 다원칙론 계열의 연구에서 공통적이다.
그러나 다원칙론에서는 분배 상황에서의 기본 목표가 공정한 분배의 실현만은 아니라고 본다. 이는 다양한 목표 중의 하나일 뿐인 것이다. 따라서 다원칙론에서는 형평이론에서 가정하듯이 모든 분배 상황에서 분배 결과의 공정성에 관심을 갖게 되는 것은 아니라고 본다. Leventhal(1976a, 1980)은 상기한 정의 판단의 계열이 활성화되어 분배의 공정성이 관심 문제로 등장하는 것은 첫째 개인이 성원들의 자격을 판단하거나 성원 간의 갈등을 조정해야 하는 역할을 맡고 있을 때, 둘째 정의 규칙이 위반되었다고 믿을 만한 이유가 있을 때 뿐이라고 한다.
그렇다면 정의 판단의 결과 불공정한 분배가 이루어졌다는 사실이 지각되면 이에 대해 어떻게 대처하는가? 이 문제에 대해 다원칙론자들은 거의 언급이 없으나, 대체로 형평이론의 견해를 받아들이고 있다(Cohen & Greenberg, 1982). 이러한 점은 균등원칙이 선호되는 장면에서 형평분배를 해 줌으로써 불균등이 야기되면, 성원들은 이에 불만족하고 균등을 회복하려는 노력을 하게 된다는 연구 결과(장성수, 1987)에서 잘 드러나고 있다.
그러나 여기에 한가지 커다란 차이가 있다. 이는 불공정 분배에 의해 야기된 불만이 항상 공정 관계로의 회복을 위한 노력을 유발하는 것은 아니라는 사실을 다원칙론자들이 강조하고 있다는 점이다(Cohen & Greenberg, 1982). 그들은 이러한 경우 성원들은 그러한 부정의를 애써 무시하거나 또는 그냥 감수할 수도 있다고 본다. Leventhal(1976a, 1980)은 불공정 분배를 받은 성원이 개인적으로 판단자에게 중요한 사람이 아닐 때, 판단자가 어떻게 해도 상황을 변화시킬 수 없다고 믿을 때, 정의 회복에 필요한 행위가 너무 부담이 클 때 그리고 지각된 부정의의 크기가 작을 때는 이러한 불공정의 무시 또는 감수 행동이 두드러지게 나타난다고 보고 있다.
이렇게 다원칙론자들은 정의 관심의 한정역할이론과 수단적 동기론의 입장에서 다양한 분배원칙의 효과와 그 선호 조건에 기본적인 관심을 가지고 있을 뿐, 부정의 지각과 이에 대한 반응에 대해서는 별 관심을 보이지 않거나 또는 그 적용 범위를 제한하여 보는 입장을 취하고 있는 것이다
Ⅳ. 맺는말 : 회고와 전망
이상에서 분배정의와 관련된 심리학적 연구를 주요 문제에 대한 입장의 차이를 중심으로 개관하였다. 이러한 연구들은 지금까지 분명해진 바와 같이 크게 형평이론 계열과 다원칙론 계열로 나뉘어 이루어져 왔다.
형평이론에 따르면 인간은 이기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언제나 자기 이익의 극대화를 도모한다(정의 관심의 기원). 여기서 필연적으로 개인 간의 이해 갈등이 빚어지게 되고, 따라서 사회는 이러한 이해 갈등을 조정할 필요에서 분배 규범을 발전시키고 이의 준수를 성원들에게 강요하는데, 이 분배 규범은 각자의 투입에 비례해서 성과를 분배하는 형평 분배의 원칙으로, 이것은 유일한 정의 규범이다(형평원칙 유일론). 개인은 경험을 통하여 이 규범의 준수가 자기 이익의 극대화와 대인 간 갈등의 회피에 가장 효율적이라는 사실을 학습하게 되고(정의 관심의 기능), 따라서 이런 과정을 통하여 형평원칙을 내면화하여 준수하게 된다(사회학습 과정을 통한 정의 관심의 획득). 그러므로 대인관계에서 이러한 형평관계가 항상 추구되는데, 이러한 형평 관계가 깨지면(부정의 지각 조건)심리적 불쾌감이 야기되고, 이렇게 되면 개인은 이를 제거하기 위하여 형평 관계의 회복을 위한 여러가지 노력을 하게 된다(부정의에 대한 반응). 그런데 모든 사회적 상호작용은 기본적으로 교환관계로 볼 수 있으므로 이러한 형평 규범은 모든 사회관계에서 추구된다. 따라서 형평이론은 모든 사회적 상호작용을 설명하는 일반 이론이라 볼 수 있다(정의 관심의 보편역할이론). 이상이 형평이론의 기본 내용이다. 이들은 여러 사회적 상호작용 장면에서의 지각된 부정의에 대한 반응의 확인을 통해 이러한 전반적 입장을 검증하려고 한다. 따라서 개인들의 투입과 성과의 조작을 통하여 과다불형평과 과소불형평 관계를 조성하고, 이렇게 조성된 불형평에 대한 개인들의 반응, 즉 이에 대해 갖게 되는 심리적 불쾌감이나 불형평을 해소하기 위해 투입과 성과를 실제로 또는 심리적으로 조절하는 것을 관찰하는 실험 패러다임을 사용하여 연구를 진행해 왔다.
이에 비해 다원칙론 계열에서는 분배 상황에서 사용되는 정의로운 분배원칙에는 형평원칙 이외에도 균등원칙, 필요원칙등이 있다고 본다. 이 계열의 연구는 Leventhal등 분배원칙의 수단적 선호론을 강조하는 입장과 Lerner의 정의동기이론의 입장이 대립되어 있다.
수단적 선호론을 강조하는 학자들에 의하면 개인의 이익 극대화만이 정의 관심의 기원은 아니다. 이 이외에도 집단 성원 간의 조화의 유지나 성원 개개인의 복지의 증진 그리고 공정성의 추구 등 다양한 요인에서 정의 관심이 나오게 된다(정의 관심의 기원). 개인은 경험을 통하여 상황에 따라 공정성을 달성하면서 동시에 집단이 추구하는 목표 획득에 기여하는 분배원칙이 다르다는 사실을 학습한다(사회학습 과정을 통한 정의 관심의 획득). 이러한 다양한 분배원칙들 중 특정 상황에서 어떤 원칙이 선호되느냐 하는 것은 집단이 추구하는 목표와 성원 간의 인간관계등의 요인에 따라 달라진다(분배원칙의 선호 조건). 따라서 이러한 분배원칙에 따른 분배는 기본적으로 집단이 추구하는 목표 달성에 기여한다(정의 관심의 기능). 이때 공정성의 추구가 집단의 목표가 될 수도 있으나 이것이 모든 분배 상황과 사회적 상호작용에서의 기본적인 관심은 아니다(정의 관심의 한정역할이론).
그러나 Lerner의 정의동기이론에 따르면 정의 관심은 인간의 인지 발달의 결과 필연적으로 나타나는 것이다. 따라서 정의 관심은 인간의 본유적인 것이지 사회의 필요에 의해 생성된 정의 규범을 학습 과정을 통해 습득한 것은 아니다(인지 발달 과정을 통한 정의 관심의 출현). 즉, 아동기 동안의 인지 발달의 결과 공정한 세상이라는 신념을 갖게 되고, 이러한 신념 또는 도덕적 이상에 헌신하게 된다(정의 관심의 기원). 이러한 신념은 모든 사회적 상호작용에서 핵심적인 추진력으로 작용한다(정의 관심의 보편역할이론). 그리고 공정성의 추구 그 자체가 정의 관심의 목적이지 자기 이익 극대화나 또는 집단이 추구하는 다른 목표의 달성이 그 목적은 아니다. 따라서 공정성 추구 행동은 공정한 세계에의 신념을 확인해 주게 되며, 도덕적 이상에 헌신하는 길이 된다(정의 관심의 기능). 그런데 대인관계에서 개인이 타인과의 관계를 어떻게 지각하며 또 이때 지각의 초점이 무엇이냐에 따라 정의롭다고 지각되는 분배원칙이 달라진다(분배원칙의 선호 조건).
이상이 두가지 다른 계열의 다원칙론의 요지이다. 이들은 정의 관심의 기원, 기능, 역할 등에 관해서는 서로 다른 의견을 가지고 있지만, 다양한 분배원칙 중 특정 원칙이 특정 상황에서 선호되는 조건의 확인에 기본적인 관심을 가지고 있다는 점은 공통적이다. 따라서 이들은 형평이론에서 주도된 실험 패러다임과는 달리 특정 분배원칙이 선호되리라고 간주되는 상황과 투입을 조작하여 제시한 조건에서 개인들이 실제로 어떻게 성과를 분배하느냐를 관찰하는 실험 패러다임을 통해 연구를 수행해왔다.
이러한 두가지 계열(형평원칙 유일론과 다원칙론)의 차이는 바로 이들이 가지고 있는 인간관이 다른 데서 연유하는 것이다(Schwinger, 1980). 형평이론에서는 인간은 자기 이익을 극대화하려 애쓰며, 형평원칙을 사용해서 이러한 행동을 합리화하고 정당화하려는 존재라고 본다. 그러나 다원칙론에서는 인간은 합리적 근거에서 일반적으로 인정되고 용인되는 규범을 사용해 비록 자기의 물질적 이익에 손해가 되더라도 분배 갈등을 해결하려는 존재이거나(수단적 선호론의 입장) 또는 본질적으로 정의를 추구하는 존재(정의동기이론의 입장)로 본다. 이러한 두 견해 중 어느것이 더 타당한 것인지는 속단할 수 없는 문제이다. 이는 어쩌면 개인의 선택에 달려 있는 문제일 것이다. 그러나 이 중에서 후자의 입장이 더 유용성이 높은 것처럼 보인다(Schwinger, 1980). "정의 규범이 갈등 해결의 도구라고 보는 이론은 건설적 갈등 해결의 가능성을 탐색하는 데 필요한 개념적 틀거리를 제공해"(Schwinger, 1980, p. 121) 줄 수 있기 때문이다.
이러한 정의 문제에 대한 심리학적 연구는 정의 또는 부정의 지각의 조건과 이에 대한 반응을 사실적, 현상적으로 규명하고자 하는 것이었다. 우리는 이러한 연구를 통해 사회정의를 둘러싼 갈등에 기저하는 심리적 원리 및 그 해결 방안을 구체적으로 제시받을 수 있으리라고 기대해 왔다. 그러나 이러한 심리학적 연구는 분배 상황에서의 개인의 지각, 동기, 행동에 초점을 맞추어 연구하고, 분배 상황이 나타나고 개인 행동이 이루어지는 전체 사회의 구조에는 거의 초점을 맞추지 않으므로 그 외적 타당도가 문제될 수 있다(Leventhal 등, 1980, p. 168). 물론 심리학자들도 사회 상황이 행동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 항상 관심을 기울이고있지만, 그들은 기본적으로 "사회 환경에 대한 과단순화되고 분해된 모형"(Leventhal 등, 1980, p. 168)을 사용하고 있는 것이다.
Sampson(1983)은 이러한 관점에서 정의 문제에 대한 심리학적 연구는 경험주의, 개인주의, 주관주의의 강조로 인해 개인과 그가 속한 사회의 역사성의 무시, 사회 현실로부터의 도피 및 사회 구조적 영향의 무시 등의 오류를 범하고 있다고 주장한다. 그리하여 이러한 사회 현실을 도외시한 심리주의는 사회 구조적인 문제를 개인적 문제로 환원하는 극단적 환원주의를 야기하므로써 현실 개조의 노력을 소홀히 하게 하고, 결과적으로 기존 사회 제제나 규범의 유지에 기여할 뿐이라는 것이다.
이러한 비판을 토대로 하여 보면, 정의 문제에 관한 앞으로의 심리학적 연구에서는 분배 상황에서의 행동에 대한 심리적 분석과 크고 작은 사회 체계의 구조에 관한 통찰을 통합하려는 노력을 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개인의 동기와 인지 과정을 이해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러한 심리 내적 변인과 이러한 심리적 과정의 상황적 맥락을 형성하는 사회체계의 특성과의 관계를 고려하는 것도 마찬가지로 중요"하므로, "사회구조와 개인의 심리적 과정 사이의 결합을 모색"(Leventhal 등, 1980, p. 169)하는 방향의 연구가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구체적으로 이러한 연구가 어떠한 내용의 것이어야 하느냐에 대해서는 사회심리학 전체의 정치에 대한 심각한 반성을 통해 여러가지 대안이 제시될 수 있을 것이다(민경환, 1985, 1986 참조). 그러나 분배정의 문제와 관련해서 이미 연구가 이루어지고 있는 대안으로는 분배 행동의 문화간 차이에 관한 연구를 들 수 있을 것이다. 이러한 방향의 연구로는 Sampson(1980)과 같이 사회 구조나 문화의 차이에 따라 형성되는 규범적 성격(modal personality)의 차이를 밝혀내고 이에 의해 분배 행동이 어떻게 달라지는지를 검토하는 작업, Leung과 Bond(1984)와 같이 집단주의와 개인주의 문화 각각에서 선호되는 분배절차와 원칙의 차이를 밝혀보려는 작업, 그리고 장성수 등(장성수와 이헌남, 1989 ; 장성수, 이수원과 정진곤, 1990)과 같이 한 문화권 내에서도 개인이 처한 하위 집단문화의 차이에 따라 인간관계를 보는 조망에 차이가 나고 이것이 분배행동을 다르게 한다는 사실을 검토하는 작업 등이 있다.
이러한 연구와 함께 과감히 실험실 밖으로 벗어나는 현장 연구도 대안의 하나가 될 수 있을 것이다. 예를 들면, 실제 산업 현장에서 보수 체계와 의사결정 과정의 공정성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분석하는 연구들(예 : Greenberg, 1986 ; 이현정, 1990 등)이 좀 더 본격적으로 그리고 대규모적으로 이루어질 필요가 절실한 것이다.
그리고 이와 함께 기존의 심리학적 연구에서 미흡했던 문제들을 재검토 또는 재정립하는 노력도 계속 이어져야 할 것이다. 이러한 것으로는 특정 상황에서의 적절한 투입 요인의 확인을 위한 연구, 분배 결정에 선행하는 의사결정 과정에 관한 좀 더 상세한 경험적 분석을 할 수 있는 연구, 개인 수준이 아닌 집합적인 수준에서의 분배 상황에 관한 연구, 장기간 관계에서의 분배에 관한 연구, 그리고 경제적 손실과 불쾌한 활동 및 의무의 배분에 관한 연구(Mikula, 1986)들을 생각해 볼 수 있을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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趙兢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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