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 차
1. 들어가는 말
2. 토대론적 전략과 데카르트의 유산
3. 경험에 주어진 것으로서의 내성적 믿음
4. 토대론이 해결해야 할 남은 문제들
5. 나오는 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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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행자명 중앙대학교부설 중앙철학연구소
학술지명 철학탐구
ISSN
권 13
호
출판일 2001.
현대 인식론에서 데카르트식의 토대론적 전략은 유효한가?
홍병선
2-210-010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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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들어가는 말
지식의 가장 이상적인 모델을 확실성을 근간으로 하는 토대론적 모델이라고 했을 때, 이러한 토대론적 모델을 선보인 20세기 이전의 철학자로 데카르트를 꼽는 것은 지극히 자연스러울 것이다. 확실성에 토대를 둔 기초적 믿음을 근간으로 하여 우리의 전반적인 지식 체계를 견고하게 재구성해 냄으로써 그 어떠한 회의주의에 대해서도 방어할 수 있다는 그의 토대론적 전략은 그 실현 여부는 둘째 치고라고 우리의 매력을 끌기에 충분하다. 특히, 인식 정당화의 소급 문제1)에 대해서도 더 이상 불가해한 개념2)을 설정할 필요 없이 즉각적으로 그 답변을 마련해 준다는 점에서 더욱 그럴 것이다. 그래서 현대 인식론자들의 관심도 여전히 데카르트의 관심사와 연장선상에 있을런지 모르겠다. 최근 보다 세련된 형태의 실질적 토대론3)을 구축하기 위한 시도와 이를 둘러싼 논란도 데카르트적 토대론이라는 이상적 모델이 그 배경에 자리잡고 있으며, 현대의 다양한 인식론적 이론들도 이를 염두에 두고 생겨난 것임에 분명하다.
그러나 최근 많은 인식론자들 사이에서 토대론적 전략은 더 이상 지식의 본성을 반영해 낼 수 없으며, 따라서 이제는 폐기되어야 할 철학적 유물이라는 목소리가 그 어느 때보다 높다. 그러한 드높은 목소리의 출처가 ‘기초적 믿음’에 대한 의혹에서 비롯되었다는 점은 주지의 사실이다. 말하자면, 토대론을 본질적으로 규정하는 두 가지 테제 가운데 토대론의 성립 가능 근거라 할 수 있는 '자생적 정당성 논제4)'에 대한 불신은 곧장 토대론 자체에 대한 불신으로 이어지게 되고, 따라서 토대론의 회생가능성은 이미 상실됐다는 것이 그들의 진단이다. 이와 같은 진단에 따라 우리 믿음의 구조에 대한 변경의 불가피성을 역설하고 나선 정합론의 등장이 이 점을 잘 반영해 준다.5) 그러나, 이러한 그들의 진단이 곧장 토대론적 전략 자체를 포기해야 한다는 의미로 해석될 수는 없다. 왜냐하면, 토대론적 전략을 유지하면서 보다 정교하고도 세련된 형태로 토대론을 얼마든지 유지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이 점은 토대론을 옹호하는 입장에 서있는 대부분의 철학자들이 토대론적 전략의 수정가능성을 내비치면서 '완화된 토대론' 혹은 '약한 토대론' 등과 같은 입장으로 어떻게든 토대론을 살릴 수 있다는 그들의 요구에서 확인할 수 있다.6) 이러한 그들의 주장에는 현대 인식론에서 전통적 토대론의 전략 가운데 여전히 유효한 것이 있다고 한다면 그것은 그 이론의 구조, 즉 논리적 형식이지 그것이 담고 있는 실질적 내용은 아니라는 것이다. 이는 토대론의 형식을 유지하면서 그 속에 담게 되는 내용물의 차이에 따라 다양한 실질적 토대론이 얼마든지 가능할 수 있음을 시사한다. 이렇게 보았을 때, 물론 어떻게 유지될 수 있느냐 하는 물음은 여전히 남겠지만, 토대론이 유지될 수 있는 가능성은 일단 열려 있는 셈이다. 현대 인식론에서 인식적 토대론의 유효성 시비가 여전히 하나의 쟁점으로 남을 수 있는 것도 바로 여기에 있는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토대론적 전략이 아직 유효하다는 평가가 다른 지식관으로의 대안적 가능성을 원천적으로 차단하자는 것은 아니다. 다만 현대 인식론에 관한 수많은 논의에는 그 배후에 토대론이 중심에 놓여 있기 때문에, 그 성립가능성 여부를 중심으로 그 논쟁의 성격을 구체적으로 검토해 보고 토대론을 전망하자는 것이다.
그러나 이와 같은 진단에 따라 토대론적 전략을 유지하기 위한 다각적인 모색에도 불구하고, 결국 회의론적 귀결을 피할 수 없다는 진단이 대세를 이루고 있는 실정이다.7) 비록 확실성에 근거하여 견고하게 짜여진 데카르트식의 토대론적 구조가 지식의 가장 이상적인 모델을 반영하 는 것으로 받아들여지고 있기는 하지만, 그 존립 근거라 할 수 있는 기초적 믿음의 '자생적 정당성'에 관한 부분이 해명될 수 없다면 토대론적 전략이 유지될 수 없음은 물론이다. 그 이유는 어디에서 기인한 것일까? 그것은 토대론의 성립가능성을 결정짓는 기초적 믿음의 '정당화 부여 속성'과 관련이 있다고 생각한다. 토대론의 성립가능성 여부를 둘러싸고 벌어지는 논쟁의 성격에 대한 보다 근본적인 이해는 기초적 믿음의 정당화 부여 속성에 관한 이해를 전제로 하기 때문이다.
2. 토대론적 전략과 데카르트의 유산
세계에 관한 우리의 모든 지식을 명석판명한 인식으로부터 연역적으로 도출함으로써 그 확실성을 확고한 기반 위에 세우고자 한 데카르트의 토대론적 전략은 전통적으로 인식론이 지향하는 하나의 이상적인 모델로 여겨 왔음에 분명하다. 물론 현대 인식론에서도 그의 토대론적 모델만큼은 그대로 공유되고 있다. 그러한 모델에 따를 경우 토대론이 갖는 본질적인 형식은 다음을 반영해야 한다. 즉, 기초적 믿음의 존재를 인정한다는 점과 다른 믿음들의 정당성은 궁극적으로 기초적 믿음에 의존함으로써 확보된다는 점이다. 여기에서 비기초적 믿음들의 정당화는 기초적 믿음에 의한 직접적 추론, 혹은 다른 비기초적 믿음을 매개로 하여 간접적으로 정당화되는 두가지 방식에 따른다.8) 말하자면, 기초적 믿음과 비기초적 믿음이라는 서로 다른 믿음의 존재를 인정하구 동시에 비기초적 믿음이 기초적 믿음으로부터 추론을 통해 정당화되는 구조를 갖는다. 따라서 토대론을 본질적으로 규정짓는 것은, "정당성의 원천인 기초적 믿음이 존재하고, 다른 어떠한 믿음도 기초적 믿음에 의존함으로써 그 정당성이 확보된다"는 두 가지 테제이다. 이는 정당성의 출처가 서로 다름을 의미한다. 전자의 출처가 자생적이라면, 후자의 출처는 의존적이다. 그런데 여기에서 토대론 성립의 가능근거는 다름 아닌 기초적 믿음의 자생적 정당에 있다. 그런 점에서 현대의 다양한 인식정당화를 둘러싼 이론들이 성립할 수 있었던 것도 기초적 믿음에 대한 자생적 정당화의 가능성 여부를 둘러싼 치열한 논쟁의 부산물로 여겨진다.
이와 같이 토대론을 본질적으로 규정짓게 되는 것이 그 정당성을 스스로 발생시키는 자생적 정당화에 있다고 했을 때, 과연 그러한 자생적 정당화가 어떻게 가능한가 라는 물음은 자연스럽게 제기된다. 이 물음에 대한 답변의 배경에는 자생적 정당화가 어떠한 형태로든 답변될 수 없다면, 회의주의에 대한 면역성을 결코 가질 수 없기 때문에 궁극적으로는 지식의 성립이 불가능하다는 사고가 자리하고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데카르트에게 있어서나 현대 토대론자들에게 있어서도 회의론적 도전을 차단하고 지식의 존립을 가능하게 하기 위해서는 기초적 믿음의 자생적 정당화는 반드시 확보되어야 하며, 따라서 그 가능성 타진에 사활을 걸 게 된다. 그런데 기초적 믿음의 자생적 정당화가 확보되는 방식에 있어 대부분의 토대론자들이 부딪치는 문제는 ‘자생적’이라는 의미가 다른 믿음에 의존하지 않는 방식을 말하는 것인지, 아니면 기초적 믿음 내부에서 그 정당성을 스스로 발생시키는 것인지에 관한 것이다. 다시 말해서, 후자가 한 믿음을 믿게 되는 사실만으로 정당화됨을 의미하기 때문에 다른 그 어떠한 것에도 의존하지 않는 방식이라고 한다면, 전자는 다른 믿음에만 의존하지 않는 방식으로 정당화된다면 충족될 수 있다. 엄격히 말해서 후자가 '자생적'이라는 의미를 있는 그대로 반영하는 것으로 보인다.9) 동시에 이 점은 토대론의 성립여부에 관한 논란에 빌미를 제공하게 된다. 우선 자생적 정당화가 갖는 의미를 다음과 같이 두 가지 테제로 정리할 수 있을 것이다.
(A) 자생적 정당화는 다른 믿음에 의존하지 않는 방식으로 그 정당성이 확보된다.
(B) 자생적 정당화는 다른 어떠한 것에도 의존하지 않는 방식으로 그 정당성이 확보된다.
사실상 (A)는 약한 반면, (B)는 너무 강하다. (B)가 강한 이유는 자생적으로 정당화된 믿음이란 믿는다는 것 그 자체로 정당화될 수 있는 믿음을 의미하기 때문에, 믿게됨으로써 정당화되는 것 이외에 그 어떠한 것도 정당성을 제공할 수 없다는 말이다. 이는 믿음상의 상해(doxastic state)만이 믿음을 정당화시킬 수 있는 것으로 이해된다. 적어도 데카르트에게 있어서 기초적 믿음은 (B)가 되어야 한다고 생각한 것 같다. 말하자면, (B)와 같은 믿음만이 다른 모든 믿음을 정당화시킬 수 있는 초석의 구실을 할 수 있다고 본 것이다. 예컨데, "이 대상이 나에게 붉게 보인다"는 믿음은 그 명제를 믿는 것 자체로 확실성을 갖기 때문에 의심 불가능하구 따라서 그 명제를 믿는 것은 적어도 자생적 정당성을 갖게 된다. 데카르트는 그러한 확실성의 요건을 만족시킬 수 있는 것으로 심리적인 일인칭 명제에 관한 믿음을 들고 있다.10) 그러나, 이것만으로는 우리가 가진 믿음들이 정신 밖의 외부 세계에 대한 참된 지식을 제공하기에 불충분하다고 보고 이 양자 사이의 간격을 메꾸기 위한 전제로 '명석 판명성'이라는 기준을 도입함으로써 그 문제를 해결하려 한다.11) 그러나 그는 그 간격을 끝내 메울 수가 없었다. 왜냐하면, 의심불가능성이라는 주관적인 심리적 태도에 관한 명제의 확실성이 객관적 확실성으로 곧장 전이될 수 있는 성질의 것이 아니기 때문이다.12) 말하자면, "나에게 붉게 보인다"는 믿음과 "내 앞에 붉은 대상이 있다"는 것과는 별개라는 점에서 기인하는 데, 실제로 내 앞에 붉은 대상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붉은 대상이 있다고 믿는 경우는 얼마든지 있을 수 있기 때문이다. 이러한 데카르트의 시도가 실패하게 되는 이유를 좀 더 구체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나에게 붉게 보인다"는 믿음으로부터 "내 앞에 붉은 대상이 있다"는 믿음을 도출했다고 하자. 데카르트의 토대론에 따르면, 후자가 정당화되는 비기초적 믿음이라고 했을 때, 후자는 그 정당성을 전자로부터 추론에 의해 제공받아야 한다. 전자로부터 추론에 의해 후자로 귀결되는 논증이 연역적으로 타당한 경우에만 후자가 정당화된다는 것을 의미하는데, 이 논증은 물론 타당하지 않다. 실제로는 붉은 대상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붉은 대상이 있는 것으로 보이는 환영 등이 개입될 경우 전자는 참이면서 후자는 거짓이 되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P인 대상이 없는 경우에도 P로 보일 수는 있기 때문에, "나에게 P로 보인 다, 그러므로 내 앞에 P인 대상이 있다"는 데카르트식의 논증 형식은 타당할 수 없다. 결국, 데카르트가 제시하고 있는 입장이 (B)를 만족시키지 못하게 된다. 따라서 의심불가능한 명제에 대한 나의 믿음이 곧장 외부 세계에 대한 명제의 확실성을 보장하지는 않는다는 과제를 남기고 만다.
그렇다면 비록 (B)를 살리지 못한다고 할지라도 (A)를 살림으로써 기초적 믿음의 자생적 정당성을 유지할 수는 없는 것일까? 말하자면, 기초적 믿음의 자생적 정당화가 반드시 (A)가 아닌 (B)이어야 하는 이유가 어디에 있는가 하는 점이다. 자생적 정당화란 (B)만을 반영한다고 했을 때, 데카르트적 문제의 해결가능성은 없게 되고 결국 토대론은 우리의 인식 구조에 관한 그릇된 견해일 것이다. 이는 받아들일 수 없다. 인식 정당화의 소급문제와 관련하여 기초적 믿음이 갖추어야 요건을 상기해 본다면, 소급의 종결자로서 역할하는 것만으로도 최소한의 요건은 만족될 수 있기 때문에 다른 믿음에 의존하여 정당화되지만 않으면 되는 것이다. 이러한 종결 조건은 믿는 것 그 자체로 정당성이 제공되어야 함을 의미하지는 않는다. 그렇다면, 지각 경험이나 내성적 경험 등에 의해 얼 마든지 자생적 정당성이 확보될 수 있다는 주장 역시 가능하다. 이로써 (A)를 살리면서 토대론을 유지할 수 있는 길은 열리게 된다.
3. 경험에 주어진 것으로서의 내성적 믿음
자생적 정당화의 현대적 해결 역시 데카르트의 문제와 밀접하게 연관 되어 있다. 그런데, (B)가 아닌 (A)를 통해 그 가능성을 타진하는 것은 데카르트의 문제에 대한 해결책이라는 관점에서 제시된 것이다.13) 여기에서 내세우게 되는 기초적 믿음의 일차적인 후보는 이른바 '내성적 믿음'14)이다. 내성적 믿음이 기초적일 수 있다는 주장에는 감각 경험이 믿음상의 상해(doxastic state)가 아니므로 이들에 의해 정당화되는 내성적 믿음은 정당화의 소급 문제와 관련하며 "다른 믿음에 의존하지 않는다"는 요건은 만족시키게 된다.15) 비록 기초적 믿음에 대한 (B)의 요건은 만족시키지 않지만, 적어도 다른 믿음에는 의존하지 않기 때문에 (A)는 만족시키게 된다. 따라서 기초적 믿음의 요건으로 결코 손색이 없다는 것이다.
이러한 주장이 언뜻 보기에 데카르트가 제시하고 있는 의심불가능성 논제와 같아 보이지만, "그 확실성이 어디에서 비롯되는가"에 대한 답변에 있어 서로 다르기 때문에 차별성을 갖는다. 말하자면, 데카르트에 따른 믿음의 확실성은 그 믿음을 이루는 명제에 의존하는 반면, 내성적 믿음은 주관적 심리 상태를 내성적으로 파악하는 능력이 갖는 절대적 확실성에 따른다는 점에서 확실성의 출처가 다르다.16) 여기에서 내성은 경험에 주어진 것을 아무런 매개 없이 직접적으로 파악하는 능력을 의미한다. 그래서 '직접성주의'로 불리우기도 하는 이 견해는 비믿음상의 상태(nondoxastic state)가 기초적 믿음에 직접적으로 정당성을 부여하는 것으로 이해된다.17) 그렇게 되면, 기초적 믿음에서 비기초적 믿음으로의 이행에 비연역적 정당성을 허용하기 때문에 기초적 믿음과 비기초적 믿음간의 간극을 적절히 메꿀 수 있게 된다. 말하자면, 어떤 경험이 내게 주어진다고 하는 것은 내가 그것의 존재를 믿는 일이 정당화되는 것을 의미하기 때문에, 붉게 보이는 경험이 또 다른 믿음에 의거하지 않고 내 앞에 붉은 대상이 있다는 나의 믿음을 정당하게 한다. 그렇다면, 경험에 주어진 것에 대한 내성적 믿음은 적어도 (A)를 만족시키고 있기 때문에, 기초적 믿음이 되는데 아무런 문제는 없다. 단순히 한 믿음이 확실한 명제를 내용으로 하고 있다는 이유만으로 그 믿음이 정당화되지 않을 수 있다는 데카르트에게 가해진 비판18)이 여기서는 더 이상 적용되지 않는다. 이는 확실성의 기반 위에 우리의 모든 지식을 견고히 재구성하려는 데카르트적 이상과 그 호흡을 같이 하면서 확실성의 지반을 경험의 영역에서 찾는다는 특징을 갖는다. P로 보이는 경험이 다른 믿음에 의존하지 않고 내 앞에 P가 있다는 나의 믿음을 정당화한다는 착상은 토대와 상부구조 사이의 틈을 연역적으로 메꿀 수 없다는 반론을 피함으로써 그 답변을 제공하는 것과 더불어, 토대론이 성립할 수 있는 최소한의 요건인 소급의 종결이라는 역할을 동시에 만족시키게 된다.
기초적 믿음의 자생적 정당성이 믿음이 아닌 경험을 통해 정당화된다는 생각은 (A)를 만족시킴으로써 토대론의 유지라는 데카르트적 꿈을 실현시켜 주게 된다. 그래서 데카르트의 묵은 문제를 해소하고 (A)를 만족시켜 준다는 차원에서 경험에 따른 내성적 믿음의 정당화는 매우 견고한 것으로 비쳐지는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경험에 주어진 내성적 믿음들이 ‘확실성’, '오류불가능성'과 같은 인식적 특권을 지닐 수 있느냐의 여부에 관한 논란은 여전히 남게 된다.19) 그래서 논란의 배경에는 주로 기초적 믿음의 특권적인 측면과 깊이 관련되어 있다. 사실상 반론을 허용하게 되는 이유는 다음의 단순한 의문에서 비롯된다. 나에게 붉게 보인다고 하는 나의 경험이 내 앞에 붉은 대상이 있다는 나의 믿음을 정당화하기에 충분한가 하는 점이다. 앞에서 제시된 바와 같이 토대론자에게 있어서 "이것은 P이다"라는 믿음이 기초적 믿음일 수 있는 이유는 P로 보임이라는 경험에 의해 정당화된다는 주장에 근거하고 있다. 그러나, 내 앞에 P가 있다고 믿는 일이 정당화되지 않으면서 나에게 P로 보이는 경우가 있다면, p로 보인다고 해서 내 앞에 P가 있다는 나의 믿음은 정당화되지 않을 것이다. 다음의 예를 고려해 보자.
【예 1】
영수는 어느 날 한국을 대표하는 화가들의 그림이 전시된 한 전시회에 가게 되었다. 나름대로 미술에 일가견이 있던 그는 전시된 그림을 유심히 감상하다가 한 그림에 눈이 가게 되었다. 영수는 그림에 어느 정도 식견이 있었기 때문에, 면밀한 검토 끝에 그 그림이 진품이라고 확신하게 되었다. 그러나 실제로 그것은 진품이 아니라, 전문가라도 식별하기 어려울 정도로 매우 정교하게 그려진 모조품이었다. 진품은 매우 중요한 작품이었기 때문에 손상 내지 도난의 우려 때문에 바로 뒤에 숨겨 두었으며 대신 모조품을 전시했던 것이다. 그렇지만 영수는 그 앞에 늘여 있는 그림을 보고 진품이라고 믿는다.20)
이 경우 영수의 인식 체계 내에서 일어나는 일은 진품의 그림을 보고 있는 경우와 동일하며, 따라서 정상적인 시각에 의한 믿음이 인식 정당화된다면, 영수의 믿음 역시 인식적으로 정당화된다고 해야 한다. 그러나 영수는 문제의 그림이 진품이라는 자신의 믿음에 도달하기는 했지만 자신 앞에 진품의 그림이 있다는 것을 안다고 할 수는 없다. 이 예에서 영수의 믿음을 정당화하는 근거는 단지 감각 경험으로서 다른 어떠한 믿음도 전제로 하고 있지 않다. 그렇다면, 경험에 주어진 내성에 따른 믿음을 만족시키고 있기는 하지만, 정당화되었다고 할 수 없는 결과가 나온다. "이것은 P이다"라는 믿음이 기초적 믿음일 수 있는 이유가 P로 보임이라는 경험에 의해 정당화되기 때문이라고 했을 때, p로 보임이 "내 앞에 P가 있다"는 믿음을 정당화할 수 없다면 "내 앞에 P가 있다"는 믿음이 기초적이지 않음은 물론이다. 따라서 "내 앞에 P가 있다"는 믿음의 정당화를 위해서는 P로 보이는 것 이외에 또 다른 측면이 요구된다 는 것을 의미한다.
이와 같이 경험에 주어진 것에 대한 내성적 믿음이 이와 같은 반례를 허용하게 되는 보다 근본적인 이유는 어디에 있는 것일까? 그 이유의 속사정을 들여다보면, 경험에 주어진 것에 대한 내성적 믿음이 정당화되기 위해서는 인식 주관이 내성이라고 하는 인식능력이 믿을만한 것임을 알아야 할 것에 대한 요구가 깔려있다. 다시 말해서, 내성적 믿음에 어떠한 거짓 전제도 포함되서는 않된다는 인식 주체의 의식이 동반되어야 함을 의미한다. 그렇다면, 모든 믿음의 정당성은, 그 믿음이 참이라는 내성적 믿음이 감각 경험에 의해 정당화되기 위해서는, 그러한 경험에 주어졌을 때, 왜 그 믿음을 참이라고 할 수 있는지에 대한 이유를 인지자 자신이 소유하고 있어야 할 것이 전제되어야 한다. 내성적 믿음이 기초적일 수 없다는 가장 강력한 비판으로 알려진 봉쥬르(R. Bonjour)의 반론 역시 이와 동일한 맥락에서 이해될 수 있다. 그의 주장에는 어떤 믿음이 되었건 그것이 정당성을 갖기 위해서는 그 믿음이 왜 참인지에 대한 별 도의 믿음이 요구되며, 그 믿음 역시 정당화되어야 한다는 주장을 담고 있다.21) 이는 어떤 믿음이 인식 주체의 정당한 믿음이기 위해서는 그 믿음이 참인 이유를 그 자신이 소유하고 있어야 한다는 것이 전제되어야 하고, 그 전제란 어떠한 믿음의 정당화도 인식 주체의 내적 상해에 좌우된다는 내재론적 관점에 입각하고 있다. 이러한 내재론적 관점에 따라 기초적 믿음이 참이라고 하는 이유를 인식 주체가 소유해야 할 것이 요구되기 때문에 이 요구는 무한하게 계속될 것이고 결국 내재론적 소급22)을 야기하게 된다.
지금까지의 논의를 토대로 다음과 같이 정리할 수 있을 것이다. 경험에 주어진 것에 대한 내성적 믿음은 내재론적 관점을 전제하고 있다. 따라서 [예 1]을 허용하게 되는 것도 이와 같은 내재론적 관점에 입각하고 있기 때문이다. 더 나아가 이러한 내재론적 관점은 내재론적 소급을 동반하기 때문에 어떠한 믿음도 기초적일 수 없게 되고, 그렇다면 (A) 역시 만족시킬 수 없을 것이다. 결국, 경험에 주어진 것에 대한 내성적 믿음으로 기초적 믿음을 삼으려는 계획은 이제 실패한 것으로 규정지어야 하는가?
이 물음에 '그렇다고 답할 경우, 믿음의 정당화에 인과 관계와 같은 '외재론적 개입'을 허용하는 것만이 유일한 대안될 수 있다는 노선을 걸을 수 있다. 이 노선에 의하면 한 믿음이 지식이 되기 위해서는 그 믿음이 참이어야 하고, 그 믿음을 참이게 하는 사실과 인과 관계를 맺고 있어야 한다.23) [예 1]에서 영수의 믿음이 형성된 원인은 진품이 아닌 모조품으로서 결국 그의 믿음은 모조품과만 인과적 관계를 맺고 있을 따름이다. 따라서 주어진 경험에 의해 문제의 그림이 진품이라는 영수의 믿음은 정당화될 수 없다. 반대로 영수의 믿음의 원인이 된 그림이 진품이었다면, 영수가 그 사실을 직접 지각하고 이 사실에 대한 지각 때문에, 그 앞에 진품이 있다고 영수가 믿었다면, 그 믿음은 정당화되었으리라는 것이다. 이처럼 외재론적 관점을 도입함으로써 내성적 믿음에 제기된 [예 1]과 같은 반례에 대해서도 손쉽게 해소할 수 있다는 점에서 매력적임에 분명하다. 뿐만 아니라, 내재론에 제기되는 소급의 문제를 차단함으로써 기초적 믿음이 되기 위한 요건인 (A) 역시 살릴 수 있다.
인과론적 개입이라는 외적 조건을 통해 [예 1]의 문제를 해결하고 내재론적 소급을 종결시킬 수 있다는 발상은 인식정당화론에 중대한 변화를 가져오게 된다. 전통적인 인식론에서 그토록 거부해 온 인식론에 외재론적 전략을 도입함으로써 어찌되었건 소급만큼은 종결시키고 보자는 의도가 깔려 있다는 의혹이 제기될 수 있기 때문이다. 이러한 우려의 출처는 어디에서 비롯된 것일까? 전통적인 인식론자들이 제시하고 있는 토대론이란 믿음들이 정당하기 위해 갖추어야 할 구조에 대한 규범적 이론으로 여겼다. 그래서 확실성에 근거한 기초적 믿음을 출발점으로 하여 우리의 모든 지식 체계를 견고하게 재구성하는 것이 인식론의 임무라고 생각한 것이다. 이러한 관점에서 볼 때, 감각 경험에 따른 내성적 믿음에 비추어 그 확실성이 보장되지 않는 외부 사해에 대한 믿음을 기초적 믿음으로 여길 수 없었던 것이다. 감각 경험에 주어진 것에서 그 참임에 대한 의식이 동반되지 않은 상태로 단순히 외부의 사태에 대한 믿음을 구성하는 것은 오류의 가능성에 그대로 노출될 수밖에 없다는 지적이다.24) 그렇기 때문에, 내재론적 관점에 따른 정당화만이 오류의 가능성을 차단할 수 있다는 것이다. 이러한 관점에서 본다면,외채론을 도입함으로써 정당화의 소급을 차단하는 것이 자칫 미봉책에 불과할 것 이라는 주장도 설득력 있게 들린다.
4. 토대론이 해결해야 할 남은 문제들
경험에 주어진 것에 대한 내성적 믿음에 제기된 반례에 대해 아직 분명하게 응수하지는 못했다. 다만 외재론적 관점에 입각하여 [예 1]의 문제에 대한 답변의 타진과 그것이 내재론적 관점에서 볼 때, 오류의 가능성에 노출될 가능성이 오히려 크다는 점을 개괄적으로 제시했을 따름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 1]에 답하기 위해 어떤 믿음이 그 사실로부터 야기되지 많을 경우 지식이 될 수 없다는 생각을 떨치기는 어렵다는 사실이다. 내가 양을 식별함에 있어 나의 인식 과정이 양이 있다는 사실에 의해 야기되지 않는다면, 내가 그 동물이 양이라는 사실을 안다고 할 수 있는가 하는 점이다. 결국 한 믿음의 정당화는 그 사실로부터 신빙성있는 믿음-형성 과정에 의해 야기되는 외적 조건을 만족시킴으로써 확보될 수 있다는 점을 시사한다. 그렇다면 여기에서 요구되는 신빙성은 사실적 신빙성이 될 것이다. 내가 P임을 식별함에 있어 사실적 신빙성이 있다는 것은 인식 주관의 개입과는 무관할 수 있다는 의미에서 외적인 문제이다.
이와 같이 사실적 신빙성이라는 외재론적 관점을 도입함으로써 내재론적 소급을 차단하고, 이에 따라 기초적 믿음에서 요구되는 (A)의 조건을 만족시킬 수 있기는 하지만, 이 역시 내재론적 관점에서 볼 때 다음과 같은 결정적인 반례를 허용하게 된다.25)
【예 2】
위의 [예 1]에서 영수가 관람한 전시회에서 진품이 바로 뒤에 숨겨져 있던 것이 아니라 모조품과 나란히 전시되어 있었다고 하자. 영수는 두 그림 가운데 진품을 가려 내려 애를 있지만 아무리 해도 두 그림간의 차이점을 찾을 수 없었으나 신중하게 검토한 끝에 그 중 하나를 진품으로 확신하게 되었다. 그런데 영수가 진품이라고 지목한 그림이 실제로 진품이었다.
이 예에서 영수가 지목한 그림이 진품이라는 그의 믿음은 참이며 또한 실제로 영수의 믿음을 참이게 하는 사실이 그의 믿음의 원인이 되고 있다. 영수의 믿음은 즉 인과론적 개입을 만족시키고 있으며, 따라서 새로운 지식의 정의에 의하면 충분히 지식으로서의 자격을 획득한다. 그러나 [예 2]에서 영수는 자신이 보고 있는 그림이 진품임을 알고 있다고 말할 수는 없을 것이다.26)
이 반론을 결정적으로 여기는 인식론자라면, 진품의 여부를 식별함에 있어 인과적 조건을 만족시키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진품임을 안다고 할 수 없는 결과가 초래될 수 있기 때문에, 지식이 되기 위해서는 내재론적 개입이 필수적이라고 여길 것이다. 그렇다면, 내가 진품임의 여부를 식별함에 있어 단지 그 사실에 의해 야기되어야 할 것에 대한 요구라기 보다는, 내가 그 작품이 진품이라고 여길만한 합당한 근거(이유)를 가져야 할 것에 대한 요구가 되어야 할 것이다. 여기에서 내가 진품임을 식별함에 있어 내 자신이 그것이 진품이라고 여길만한 합당한 이유를 가지고 있는지는 전적으로 나의 주관적 관점에 속하는 곧 내적인 문제가 된다. [예 2]에서 내가 지니고 있는 유일한 인식적 근거는 그 작품에서 주어진 '감각 경험'이다. 두 작품이 나란히 전시되어 있다는 선택적 상황이 있기는 하지만, 지목한 작품이 진품이 아닌 모조품이라고 하더라도 동일한 경험이 주어졌을 것이다. 따라서 나의 경험은 그 원인이 되는 작품이 진품이라고 믿을만한 합당한 이유가 되지 못한다. 즉, 나의 믿음은 신빙성 있는 믿음성 과정에 의해 야기되지 않았기 때문이 아니라, 인식적으로 정당하다는 나의 의식을 동반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안다고 할 수 없는 것이다. 또 다시 반전되고 말았다. 이에 따를 경우 지식의 성립은 오직 내재론적 관점에 의해서만 확보될 수 있기 때문에 기초적 믿음의 자생적 정당화 역시 내재론적 관점을 그 기반으로 할 수밖에 없다는 의미로 해석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외재론적 관점을 배제하고 내재론적 관점에 입각한 정당화만이 가능하다는 그들의 주장을 속단하기에는 아직 이르다. 왜냐하면, 기초적 믿음의 자생적 정당화와 관련하여 외재론자들이 끝까지 물고 늘어질 수 있는 소지는 얼마든지 있기 때문이다. 그들에 의하면 내 재론이 궁극적으로 처하게 되는 곤경의 근본적인 이유는, 다름 아닌 인식 주체의 의식적 개입에 따른 정당화 개념에 근거하기 때문이라고 주장할 것이다. 인식 정당화가 인식 주체의 개입에 따를 경우 상위 의식을 끊임없이 요구하게 될 것이고, 이러한 무한 소급의 요구는 결국 회의론적 결론으로 이어질 것이라는 주장이다. 이러한 귀결은 인식 주체의 의식 상태를 개입시키는 내재론적인 정당화에 집착하는 한 피할 수 없는 일이기 때문에 내재론적 개입을 배제하는 것만이 이와같은 귀결로부터 벗어나게 된다고 주장할 것이다. 이처럼 내재론적 관점에 따른 정당화는 결국 기초적 믿음을 받아들이지 않는 결과가 되기 때문에 내재적 토대론은 성립될 수 없다고 주장하게 된다.
5. 나오는 말
지금까지 [예 1]과 [예 2]를 통해 우리는 믿음의 정당화 부여 속성과 관련하여 두 견해가 첨예하게 대립되고 있음을 보았다. 결국 토대론의 성립가능성 여부와 관련하여 귀결되는 바는 기초적 믿음의 정당화 부여 속성에 관한 문제에 있음을 다시금 확인할 수 있었다. 그 속성을 무엇으로 보느냐에 따라 기초적 믿음의 자생적 정당성이 확보되는 방식이 달라질 수 있기 때문이다. 그 속성이 내재론적 관점에 따를 경우, 기초적 믿음의 자생적 정당화에 인식 주관의 의식이 필수적이라는 측면에서 데카르트적 전통과의 연상선상에서 이해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재론적 소급이라는 난제를 떠안고 있기 때문에 이를 해결하지 않는 한, 기초적 믿음이 되기 위한 조건 (A)를 확보하기란 어렵다는 문제를 앉게 된다. 물론 그 돌파구를 찾는 것이 그리 쉽지만는 않을 것으로 보인다.
반면, 외재론적 관점에 따를 경우 적어도 P로 보임이 "내 앞에 P가 있다"는 믿음을 정당화할 수 없는 상황에 직면해서 신빙성 혹은 인과론적 개입이라는 외적 요인을 도입함으로써 이러한 문제를 종식시키고 객관적인 사실을 충실하게 반영해 준다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동시에 내 재론적 소급을 차단할 수 있기 때문에, (A)의 요건을 만족시킬 수 있다는 점에서 유리한 고지에 있기는 하다. 그러나, 인식정당화를 위해 인식 주체의 개입(접근)을 배제해 버린다면 [예 2]에서와 같은 반례를 허용하게 될 것이다. 말하자면, 한 믿음의 참임에 대한 의식은 인식 주관의 평 가를 통해 가능한 것인데, 이와같은 평가는 결코 사실적인 성격을 지닐 수 없다는 점이고, 따라서 ‘합리성’을 배제시키고 말게 될 것이다.
이러한 사실은 우리에게 무엇을 말해 주는가? 내재론적 관점만을 고집한다는 것은 사실과의 괴리를 결국 인정하는 꼴이 되고 만다는 것을, 외재론적 관점만을 고집한다는 것은 인간 의식의 배제라는 막다른 길을 선택하는 결과가 되고 만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지 많은가? 결국 토대론 성립의 가능 근거라 할 수 있는 기초적 믿음의 자생적 정당화를 둘러싼 논란은 궁극적으로 내재론과 외재론의 대립 양상으로 그 논쟁의 성격이 전환되고 있음을 보여준다. 말하자면, 기초적 믿음에 대한 자생적 정당성의 확보는 내/외재론의 대립이 말해주는 바에 따라 결정될 수 있음을 시사한다. 물론, 두 관점에서 해결해야 할 과제가 여전히 남아 있는 한, 토대론이 종말을 고했다고 선언하기에는 아직 이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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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 주
1 인식 정당화의 소급 논증(regress argument of epistemic justification)은 토대론이 성립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고안된 논증이다. 모든 믿음이 의존적으로 정당화된다고 했을 때, 비의존적으로 정당화되는 종결자가 있어야 다른 믿음의 정당화가 가능하다는 가설에 근거하고 있다. 만일 그 종결자인 기초적 믿음이 존재하지 않을 경우, 인식정당화의 소급으로부터 회의론적 귀결을 피할 수 없다는 요지를 담고 있다.Alston(1976), 172쪽 Bonjour (1985), 17-25쪽참조.
2 여기에서 불가해한 개념이란 다음을 의미한다. 인식정당화의 소급에 가능한 네 가지 대안이 있는 데, 그 중 정당화의 순환에서 전제로 사용된 믿음이 또 다시 정당화의 전제로 도입될 수 있다는 정합론의 경우 기초적 믿음의 존재를 인정하지 않기 때문에, 한 믿음의 정당화는 다른 믿음들과 함께 잘 짜여진 정합적인 체계를 속함으로써 그 정당성이 확보된다는 것이다. 그런데, 문제는 정합론에서 한 믿음이 정당화되기 위한 선행 조건으로 제시되는 ‘정합성’부터가 구체적으로 무엇을 의미하는지에 관해 아직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음을 염두에 둔 말이다. 정합성 개념에 대한 비판적 고찰은 Fumerton(1993), 245-50쪽참조.
3 토대론을 본질적으로 규정짓는 두 가지 논제 가운데 ‘자생적 정당성’은 다른 믿음에 의해 추론 과정을 거치지 않고 정당화됨을 의미한다. 그렇다면, 그 정당성을 부여해 주는 속성이 무엇이냐에 따라 구체적인 내용을 갖는 다양한 토대론이 가능하다. 이를 구체적 혹은 실질적(substantive) 토대론이라 한다.
4 ‘self-justitication’를 일반적으로 '자기-정당성' 등으로 번역하는데, ‘자생적 정당성’이 기초적 믿음이 갖는 의미를 보다 정확하게 반영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 논문에서는 '자생적 정당성'으로 쓸 것이다.
5 20세기 들어, 명시적으로 토대론을 비판하고 나선 셀라스(W. Sellars)는 기초적 믿음이 의존하는 감각 경험의 "주어진(given)" 요소는 신화라는 주장을 필두로 하여 경험적 지식의 기초가 인식론적으로 확실하다고 하는 루이스(C. I. Lewis)의 주장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고 나선 굳맨(N. Goodman)등을 비롯하여, 콰인(W. V. O Quine)의 인식론의 자연화 계획으로 이어지는 반토대론에 관한 논의는 결국 우리의 인식 구조를 전환해야 할 것의 요구로 이어지는 수순을 밟게 된다. 레셔(N. Rescher), 레러(K. Lehrer) 그리고 이후에 봉쥬르(Bonjour) 등은 이러한 생각을 토대론의 대안인 정합론의 발전에 적용하게 된다. Triplett(1990)참조.
6 ‘온건한’ 혹은 ‘약함’ 토대론은 대략 다음과 같은 가정에 근거하고 있다. 우선 기초적 믿음이 인식적 특전을 갖는 믿음을 별도로 상정할 필요가 없으며, 따라서 물리적 대상에 관한 믿음을 기초적 믿음으로 여기지 않을 이유가 없다는 것이다. 이에 따르면, 상부 구조를 이루는 믿음과 토대를 이루는 믿음 사이의 차이는 믿음 내용의 기능이 아니라, 오히려 그것이 정당성을 제공받는 방식에 따라 그 속하는 위치가 서로 다를 뿐이다. 만일 그 믿음이 다른 믿음이 아닌 경험에 의해 정당성을 제공받는다면 기초적 믿음이 된다. 반면에, 그 믿음이 다른 믿음에 의해 제공받는다면, 기초적 믿음이 아니다. 여기에서 기초적 믿음이 된다는 것은 그리 특별한 일이 아니다. 어떤 믿음이 이성, 지각, 내성, 기억 등에 의해 정당화되고 그 정당성을 다른 믿음으로부터 제공받지만 않으면 되기 때문이다.
7 1971년 이후, 최근 인식적 정당화 구조에 관한 지배적인 시각은 정합론에 있다는 폴리(Foley)의 주장을 필두로 하여 인식론의 자연화 경향, 토대론과 동 떨어진 가장 급진적인 경향인 새로운 형태의 "문화적 해석학"과 "인식론적 상대주의"의 대두는 토대론의 사멸을 선언하고 있다. 특히, 로티(Roty)는 토대론이 사라졌다는 관점에 대해 가장 분명한 철학자일 것이다. 그들은 적어도 우리의 '경험에 주어진 것'과, 경험적 정당화의 주관적 출발점, 그리고 기초적인 명제에 대한 확실성이나 의심불가능성을 설정하는 것은 애초에 그 달성이 불가능한 것이라는 입장을 그 바탕에 깔고 있다. 이에 관한 상세한 논의는Triplett(1990) 참조
8 토대론의 형식에 관한 논의는 Sosa(1980) 참조
9 말 그대로 자생적 정당화란 믿는 것 그 자체로 정당화됨을 의미하기 때문에, 다른 어떠한 것에도 의존하지 않는다고 말할 수 있다. 그렇다면, 감각 경험 뿐 아나라 믿음에 의한 정당화 역시 엄밀한 의미에서 않된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그 의미상 논란의 여지는 얼마든지 있을 수 있다. 이에 관한 상세한 논의는 Van Cleve(1985) 참조.
10 데카르트의 토대론에 관한 상세한 논의는 Sober(1995), 161-174참조.
11 데카르트는 "원인에는 적어도 결과에 있는 만큼의 실재성이 있다"는 원리를 신존재 증명을 위해 사용하고 있는데, 이는 인식론적으로 정당화하기 어려운 것이라는 지적이다. 그 지적에 따르면, 데카르트가 "나는 생각한다"는 명제로부터 다른 것으로 넘어가는 단계가 정당하지 않은 비약일 수밖에 없는데, 그는 스콜라철학에서 무비판적으로 사용했던 개념을 그대로 사용했기 때문이라는 것이다.김효명(1992)
12 의심불가능한 나의 믿음과 외부 세계에 관한 믿음 사이의 간격을 메꾸려는 그의 시도를 다음의 예를 통해 살펴 보자.
(1) "나는 지금 내 앞에 있는 것이 종이라고 믿는다. "
(2) "나의 현재의 믿음은 명석 판명하다. "
(3) "명석 판명한 관념은 참이다."
(4) "그러므로, 내 앞에 종이가 있다."
데카르트는 이 논증에서 전제들이 의심불가능하고 주장하고, 그 결론 역시 의심불가능한 전제들로부터 도출되기 때문에 이 명제를 안다고 생각한 것 같다. 그런데 여기에서 우리가 내성에 의해 어떤 믿음이 명석 판명한지의 여부에 관해 구별할 수 있다고 했을 때, 일단 (2)가 참이라는 것은 보장될 수 있다. 그러나 이 경우 결코 (3)이 참이라는 보장은 없다. 여기에서 문제는 '명석 판명함'을 믿음의 특징으로만 볼 것인가 하는 물음과 관련된다. 만일 내가 내 자신의 믿음의 내용을 검사함으로써 그것들이 '명석 판명'한지 말할 수 있다면, 명석 판명한 믿음이 진리라는 보장이 없다. 역으로, 만일 '명석 판명'함을 진리와 필연적으로 연결되는 것이라고 한다면, 나는 어떤 믿음이 '명석 판명' 한지를 내성에만 호소함으로써 알 수 있는 것이 아니다. Sober(1995), conclusion
13 현대 인식론자들이 데카르트에게서 물려 받은 유산은 외부 세계에 대한 우리의 일상적인 경험적 믿음들의 정당성을 어떻게 철학적으로 확보해 줄 수 있는가 하는 문제이다. 말하자면, 외부 세계에 대한 우리의 인식이 불가능하다는 데카르트적 교훈은 객관적인 세계를 포기하는 방식이 아니라, 경험적 믿음의 정당화에 관한 이론으로 해결하려는 움직임으로 이어지게 된다. 1930년 대를 전후로 하여 루이스(C. I. Lewis)를 필두로 한 경험론적 전통내에서 그 해결 방안을 모색하려는 시도가 그것이다. '경험에 주어진 것'에 대한 믿음을 기초적 믿음으로 보고, 그로부터 나머지 믿음의 정당성을 확보하려는 당시의 노력은 토대론을 유지하기 위한 최선의 대안으로 여겨진다. Triplett(1990)참조.
14 여기에서 내성적 믿음은 인지자 자신의 현재 심적 상해(first person current mental stste)에 관한 믿음을 말하며, 이러한 심적 상태로는 'sense data', 'the empirically given' 등으로 불린다.
15 예를 들어 "내 앞에 붉은 대상이 있다"는 나의 믿음은 붉게 보임이라는 경험에 의해 정당화된다는 기초적 믿음의 요건은 충족될 것이다. 여기에서 착안한 것은 어떠어떠하게 보임이라는 경험이 또 다른 믿음에 의존하지 않으면서 "내 앞에 어떠한 것이 있다"는 나의 믿음을 정당화하는 것이다.
16 이에 관해 김기현은 "감각 경험에 주어진 것에 대한 믿음을 기초적 믿음으로 간주하는 토대론은 지식의 체계를 확실성의 기반 위에 재구성하려 한다는 점에서 데카르트적 토대론과 일치한다. 이들은, 내성적 믿음들은 지각적 믿음이 갖고 있지 못한 확실성을 갖는다고 생각한다. 내가 의도적으로 거짓말을 하려하지 않는 한, 내성을 통한 나의 감각 경험에 대한 믿음은 틀릴 수가 없다는 것이다‥‥‥‥ 이러한 고찰은 나는 현재 나의 심리 상태에 대하여 거짓된 믿음을 가질 수 없다. 즉 내성적 믿음은 확실하다 혹은 오류불가능하다는 것을 시사한다"고 주장한다. 김기현(1998), 182-3쪽
17 내성적 믿음을 기초적 믿음으로 제시하는 대표적인 인물로 치즘(R. Chisholm)을 꼽을 수 있다. 그는 현상적 믿음, 말하자면, 나타나는 방식에 관한 믿음은 (A)를 만족시킨다는 것이다. 몇몇 개념적 장치를 동원하여 정교하게 논증하고 있기는 하지만 중요한 것은 ‘자기 현전성(self-presenting)’, 혹은 '자기 제시성(self-intimacy)'이라는 개념을 통해 자생적 정당성를 확보하려 한다는 점이다. 그에 따르면 어떤 사해가 자기 제시적이라는 것은 만일 어떤 사태가 내게 발생한다면, 나는 그 사해가 발생한다고 믿는다는 것이다. 이는 S에게 직접적으로 명증적이고 그 사태가 스스로를 나타내기 때문에 결코 숨겨질 수 없음을 의미한다. 예를 들어, 만일 고통이 나에게 발생한다면, 나는 그 고통을 직접적으로 명증하게 의식하기 때문에 그러한 고통의 존재를 믿지않을 수 없다는 것을 의미한다. 말하자면, 나에게 감추어진 나의 고통은 있을 수 없다는 것이다. 고통을 내가 의식하지 못한다면, 내게 그러한 고통은 존재 하지 않기 때문이다. Chisholm(1977), 22쪽, Chisholm(1982), 1장, Chisholm(1959), 3장 참조.
18 데카르트에 따른 기초적 믿음의 확실성은 그 믿음을 이루는 명제의 내용에 의존하기 때문에, 오류불가능하다고 판단되는 명제를 그 내용으로 포함하고 있으며, 따라서 그 믿음의 정당성은 명제에 속하는 이러한 성질로부터 확보된다. 그런데, 확실한 명제를 포함한 믿음일지라도 그 믿음이 옳지 않은 방식으로 형성된다면, 그 믿음은 인식적으로 정당화될 수 없게 된다.
19 반론의 유형들에는 크게 '인식적 원리의 순환에 관한 논증[레저(K.Lehrer)에 의하면, "모든 믿음의 정당성은 하나가 다른 하나를 정당화시키는 상호의존적 관계이다"]', '믿음의 순환에 의한 논증[봉쥬르(L. Bonjour)에 의하면, "모든 정당 부여 속성은 궁극적으로는 추론적이다", 레러에 의하면, "믿음의 정당화에 있어 우리가 호소할 수 있는 유일한 것은 또 다른 믿음 뿐이다."]'. '믿음의 상승에 의한 논증[봉쥬르에 의하면, "모든 상태는 그것이 정당성을 갖는 경우에만, 정당성을 부여할 수 있다. 명제적 상태 즉 믿음만이 정당성을 가질 수 있다. 따라서 명제적 상태만이 정당성을 부여할 수 있다."]'와 같이 3가지로 볼 수 있는 데, 이들은 내재론적 정당화에 가해지는 비판이다. 그래서 모두 내재론적 소급의 문제로 포섭될 수 있다고 본다.
20 [예 1]과 다음 장의 [예 2]는 홍병선(1999), 26-1쪽 에서 빌려온 것임.
21 물론 봉쥬르 자신도 이 점을 분명히 의식하고 있었다. 비록 인식정당화의 구조를 달리 설정하고 있기는 하지만, 그의 정합론 역시 내재론임에 분명하기 때문에 그 돌파구를 '믿음상의 가정(doxastic presumption)'이라는 장치를 동원하여 해결하려 한다. Bonjour(1985), 101-6쪽
22 내재론적 소급에 관해서는 Jacobson(1992), 416쪽 , Bonjour(1985), 16-33쪽 참조하기 바람.
23 이를 정식화하면, "S가 p를 믿는 일이 적절한 방식에 따라 p라는 사실에 의해 인과적으로 발생하는 오직 그 경우에 한해 S는 p를 안다"가 된다. 말하자면, 내 앞에 책이 있다는 것을 본다는 사실은 나로 하여금 내가 책을 보고 있다는 것을 믿도록 만든다. 왜냐하면, 내 앞에 있는 책을 보는 일은 내가 책을 본다고 믿게 만드는 원인이 되기 때문이다. 이후에 그는 자신에 가해진 비판을 고려하여 보다 세련된 형태로 "정당화된 믿음이란 신빙성 있게 그 참임을 산출하는 믿음-형성 과정에 의해 야기된다"고 주장하고 있다. Goldman(1967) , Goldman(1919), 참조.
24 일반적으로 외재론에 따르면 기초적 믿음을 정당화하는 속성이 외부와의 적절한 관제에 의해 결정되기 때문에, 기초적 믿음을 참이게 하는 그러한 관계는 인지자의 주관적 파악과는 무관하다는 것이다. 그래서 외재론적 조건을 충족시킴으로써 그 자신이 내적 의식과는 무관한 선견지명의 능력, 예지력, 투시력 등에 의해 산출된 참인 믿음이 정당화될 소지가 있음을 염두에 둔 지적이다. Bonjour(1985), 38쪽
25 Lehrer(1990), 48-50쪽 및 Goldman(1976), 121-123쪽 참조.
26 코헨(S. Cohen)이 제기하고 있는 예도 이와 동일한 맥락에서 이해할 수 있다. 사악한 악마의 세계에서 우리의 인지 능력이 신빙성이 없다고 할지라도 우리의 믿음이 정당화되는 경우를 생각할 수 있다. 우리의 지각 경험이 사악한 악마에 의해 야기된다고 했을 때, 그 경우 우리는 실제로는 아무것도 없음에도 불구하고 물리적 대상들로 이루어진 세계가 있다고 믿도록 속임을 당하게 되는 존재이다. 그러나 우리 자신이 그러한 속임수의 희생자라고 생각할 어떠한 이유도 가지고 있지 않다. 그러한 조건하에서 실제로 존재하지 않는 물리 세계에 관한 우리의 믿음은 실제의 세계에서와 같이 대부분 정당화된다는 것이다. Cohen(1984), 281쪽 이에 대한 판단은, 만일 A라는 세계에서의 경험 a와 B라는 세계에서의 경험 b가 인지자의 의식적 개입에 따라 구별될 수 없다 면, a와 b는 둘 다 정당화되는 경험이거나 혹은 둘 다 정당화되지 않는 경험이라는 전제에 근거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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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력사항
홍병선
호서대 철학전공 겸임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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