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구생 제도 시행 규정
제1조 본원은 기도 문화의 향상발전과 바둑보급을 도모키 위한 프로기사의 양성을
목적으로 본원과 각 광역시?도 협회본부에 연구생을 둔다.
제2조 연구생은 만18세 미만의 건강한 남녀로서 보호자의 동의를 얻어 소정의 절차를
밟아야한다.
제3조 연구생은 본원의 정하는 바에 의하여 연구생 입단대회에 출전한다.
제4조 연구생은 본원의 지시를 받아 바둑수업에 임한다.
제5조 연구생의 소집은 따로 정하는 바에 의하여 정기 소집일로 하고 필요에 따라
일시 소집일을 둘 수 있다.
제6조 연구생이 본 규정을 위반하였거나 본분을 망각하여 본원의 명예를 훼손케
하였을 때는 본원이 정하는 절차에 따라 징계된다.
제7조 연구생 중 연령이 만기(만18세)가 되는 경우라도 지도사범의 추천이 있을 시는
1년간에 한해서 그 기간을 연장한다.
제8조 당해연도 연구생 입단대회의 선발인원 증감에 관해서는 이사회 또는 상임이사회
에서 정한다.
부 칙
본 규정은 1990년 10월 1일부터 적용한다.
본 규정은 1997년 12월 10일부터 적용한다.
본 규정은 2006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
연구생 시행규칙
제1조 본 규칙은 연구생제도 시행규정(이하“규정”이라한다)에서 정한 절차와 그 시행
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① 연구생 가입당시의 가입원에 명시된 사항의 변경은 즉시 본원에 신고하여야
한다. (예 : 지도사범변경, 주소지변경 등)
② 연구생으로 가입되어 있는 동안 대회출전등은 본원이 정하는 바에 따라야
한다.
③ 아마추어 대회와 관련해서 징계를 받은 사람은 연구생으로 가입할 수 없다.
제3조 ① 입단대회의 출전자격은 본원의 정하는 바에 따라 출전토록 한다.
② 아마추어 대회의 참가는 원칙적으로 금지하며, 대회의 특성상 필요한 경우는
본원의 허락하에 출전토록 한다.
③ 본원의 허락을 받지 않은 동호인 교류전등과 기타 상금이 주어지는 비공식
대회 역시 참가 할 수 없다.
제4조 ① 본원에서 운영하는 연구생의 시합이나 바둑수업은 본원의 지시에 따라 임하
여야 한다.
② 본원의 지시를 위반하거나 정기모임에 출석성적이 나쁠 경우에 소정의 절차
에 따라 징계할 수 있다.
제5조 ① 승부와 관련된 부정행위는 심의를 거쳐 징계하도록 한다.
② 연구생으로서 본원의 규정이나 규칙 등을 위반하는 경우에 심의를 거쳐 징
계한다.
③ 본원의 명예를 훼손하였을 때는 본원의 절차에 따라 징계된다.
④ 복장을 단정히 하지 않거나 연구생으로서의 본분을 지키지 아니할 경우
심의를 거쳐 징계한다.
제6조 본원 연구생은 본원 각종 행사에 적극 협조해야 한다.
제7조 ① 휴학 : 건강상의 이유나 진학의 경우 등은 보호자의 동의(휴학원)와 증빙서류
등을 첨부하여야 한다.
② 휴학은 최단기간 3月로 하며, 최장기간은 1年으로 한다.
③ 휴학기간 중에는 일체의 대회출전을 금지하며, 위반 시는 제적에 처한다.
④ 휴학기간이 종료된 후 익일까지 복학 신청이 없을 경우 자동으로 휴학종료일을 기준
으로 자퇴로 처리한다.
제8조 ① 자퇴는 본인과 보호자 또는 지도사범의 동의에 의해 소정의 절차로 결정한다.
② 제적 또는 자퇴한자는 연구생으로 재가입 될 수 없으며, 본원이 주최하는 대
회에는 참가할 수 있다.
(단, 특별한 경우에는 상임이사회의 결의로 가입을 허용할 수 있다.)
제9조 ① 휴학 종료 후 복학시에는 차하위조의 마지막 순번으로 참가한다.
예) 5조가 확정된 상태로 휴학한 경우 복학시에는 6조 끝번에 배정한다.
② 정학 종료 후 복학시에는 차하위조의 마지막 순번으로 참가한다.
제10조 ① 연구생은 본원이 주관하는 수련회에 참가하여야 하며, 본원 수련회 규칙에
정하는 바에 따라 임한다.
② 특별한 경우에는 심의를 거쳐 수련회 참가를 제외할 수 있다.
제11조 ① 연구생 회비는 정하는 바에 따라 성실히 납부하여야 한다.
② 연구생 회비를 2月이상 연체자는 본원에 그 명백한 사유를 제시하여야 한다.
③ 연구생 회비를 2月이상 연체자는 리그참가를 제외하며, 체납액을 완납하면
리그에 참가시킨다. 참가시에는 해당조의 끝번에 배정한다.
④ 연구생 회비 연체자가 입단하는 경우 입단 후 본인이 수령하는 대국료에서
연구생회비 연체금을 우선 공제한다.
벌 칙
1. 대회참가 이외의 규칙위반은 심의를 거쳐 정학에 처한다. 정학의 기간(리그
횟수)은 1月, 2月, 3月로 구분하며 차하위조 마지막 순번으로 복학한다.
2. 연구생의 지시사항 위반은 정학에 처할 수 있다.
3. 연구생의 신고사항 위반은 정학에 처할 수 있다.
4. 회비 연체자는 3회의 계도에도 반복될 때에는 심의를 거쳐 정학에 처한다.
5. 연구생 활동 기간 동안 경고 2회는 정학 1月, 경고 3회는 정학 2月, 경고4회
는 제적에 처한다.
7. 기타 징계사항은 징계심의회를 거쳐 징계할 수 있다.
부 칙
1. 본 규칙은 1997년 11월 1일부터 시행한다.
2. 본 규칙은 연구생 시행규정의 개폐에 따라 변경된다.
3. 본 규칙은 2003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4. 본 규칙은 2006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
연구생 대국 기본수칙
제1조 연구생은 사무국의 지시와 담당 사범의 지시를 받아 바둑수업 및 대국에
임한다.
① 학교시험?검정고시?수학여행 등 학생신분 또는 학력을 유지하거나 국가
등에 의한 공식적 활동은 예외로 한다.
② 전염병이나 대국장내에서 부득이한 사유가 발생 할 경우, 지도사범단이
심의하여 대국일정에 차질이 없는 범위 내에서만 대국을 조정 할 수 있다.
③ 사무국이나 담당 사범단이 필요하다고 판단 될 경우 별도의 모임을 갖는다.
④ 연구생은 대국전과 대국종료 후에 주변정리를 청결히 한다.
제2조 연구생은 본원의 승인이 없는 한 상금이나 현금획득을 목적으로 대국하지
않는다.
제3조 본원 연구생은 다음과 같이 매월 정기적인 대국과 임시 대국을 갖는다.
① 연구생은 각 조별 리그전을 갖는다.
② 상기 대국의 성적순에 의하여 상위조 약간명이 하위조에 가고 하위조에서
약간명이 상위조로 간다.
③ 1군에서 일정기간의 성적순에 의하여 약간명을 입단대회 2차 최종예선에
진출시킨다.
제4조 본원 연구생리그 대국 수칙
① 연구생의 대국규정은 전문기사의 대국규정을 준용한다.
② 대국 치수는 총호선 으로 대국하고 집흑자는 6호반의 덤을 낸다.
③ 일일 대국은 2국을 원칙으로 하되, 부득이한 경우에는 변경할 수 있다.
④ 제한시간은 각1시간 초읽기 30초 3회를 원칙으로 한다.
⑤ 대국자가 대국시작시간보다 30분이 초과하여 늦는 경우 시간패로 인정하며, 15분 이내로 늦은 경우에는 늦은 시간의 4배를 공제하며, 20분 이내는
초읽기 3회, 25분 이내는 초읽기 2회, 30분 이내는 초읽기 1회로 대국에
임한다.
⑥ 대국은 리그서열에 의해 흑과 백이 자동으로 정해지며, 흑백이 바뀌어 진행
되었을 경우에는 재대국을 인정하지 않고 그대로 진행한다.
⑦ 대국의 분쟁은 분쟁즉시 이의를 제기하여야 하며, 사범단의 결정에 따른다.
⑧ 대국이 종료되면 양대국자는 기록지에 정확하게 기입한다. 단, 빅이 발생할
경우 별도로 재대국을 실시한다.
⑨ 정당한 사유가 없이 기권하거나 불성실 대국 및 부정행위 적발시
담당사범단이 심의하여 징계 할 수 있다.
⑩ 연구생 교육을 위한 각종의 수업시작시간은 대국시작시간으로 간주한다.
단, 부득이한 경우에는 담당사범이 별도로 결정한다.
⑪ 다른사람의 대국에 지나치게 접근하거나, 대국자에게 방해가 되어서는
안된다.
⑫ 기타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본원 방침 및 담당사범단의 결정에 따른다.
부 칙
1. 본 규정은 2003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
2. 본 규정은 2006월 1월 1일부터 적용한다.
입단대회 규정(연구생)
제1조 본 규정은 (재)한국기원에서 실시하는 연구생 입단대회에 적용함을 목적
으로 한다.
제2조 본원의 남자연구생은 3월과 9월 년 2회, 여자연구생은 3월 년 1회, 리그누적점수
1위자가 자동입단 한다.
제3조 프로(전문)기사로서의 자격이 부적격하다고 인정되는 자는 참가 할 수 없다.
(품행이 바르지 못하여 사회의 지탄을 받는 자)
제4조 입단자가 사후에 결격사유를 발견 시에는 초단의 면장을 수여치 않는다.
(차점자를 결원에 보충 않는다.)
제5조 본 대회에서 입단한 자(연구생)는 연수기간을 6개월로 한다.
부 칙
본 규정은 1991년 1월 1일부로 시행한다.
본 규정은 1997년 12월 10일부터 시행한다.
본 규정은 2000년 10월 1일부터 시행한다.
본 규정은 200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지역연구생 규정
(2006년 10월 11일 제정)
(1) 가입자격 관련
① 지역연구생으로 가입하기 전에 부모와 연구생이 함께 주민등록상에 거주하거나, 연구생이 지역 학교에 재학 중이어야 한다. 단, 주민등록에 동거인으로 등재하는 것은 인정치 않는다.
② 기존의 지역연구생(2006년 10월 1일 이전 등록 연구생)은 적용치 않는다.
(2) 지역연구생 입단대회 관련
① 지역에서는 매 회차 연구생리그 결과를 종료 후 일주일 이내에 한국기원으로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출한 리그 결과를 기준으로 입단대회 참가자격을 정한다.
③ 입단대회에는 반드시 예?본선 참가자 모두 10개월 이상의 지역 내신 성적을 가져야 참가할 수 있다.
④ 적법한 절차를 거쳐 본원연구생이 지역연구생으로 이적한 자는 13개월 이상의 지역 내신성적을 가져야 참가할 수 있다.
(3) 본원연구생의 지역연구생으로의 이적 관련
① 본원연구생에 대한 자퇴원서를 먼저 제출하여야 한다.
② 본원 2군(6조~10조) 경력의 연구생만 이동할 수 있다.
(4) 타 지역 유학규정 관련
① 3개월 간 허용하며, 이후 연장 등의 처리에 관하여는 (재)한국기원이 “지역연구생사범협의회”로 위임하고, 그 결정에 따른다.
(5) 입단대회 본선시드 관련
① 차기 대회 본선 시드(2명) 제도는 2007년 제8회 대회 종료까지만 시행한다.
② 2007년 제8회 대회 종료부터는 차기 본선 시드 제도를 폐지하되, 2008년 제9회 대회부터
본선리그 결과에 따라 2,3위(제8회 대회 종료 기준)를 차지한 지역에서 그 인원만큼 본선에 참
가시키는 것으로 본선시드 제도를 대체한다.
(6) 연고지 기준
① 각 지역 연구생의 연고지는 다음과 같다.
- 대전광역시 : 대전광역시, 충청남?북도
- 부산광역시 : 부산광역시, 울산광역시, 경상남도 일부
- 경상남도 : 경상남도
- 대구광역시 : 대구광역시, 경상북도
- 광주광역시 : 광주광역시, 전라남?북도
- 인천광역시 : 인천광역시
② 단, 기타 광역시?도 지역연구생이 생길 경우에는 연고지 기준을 재조정할 수 있다.
7) 본 규정은 2006년 10월 12일부터 시행한다.
'퍼온~바둑..! > 관련 자료들~' 카테고리의 다른 글
[=] 문헌으로 본 바둑의 기원 (0) | 2008.05.25 |
---|---|
[=] 바둑에 관한 기존의 심리학적 연구들 (0) | 2008.05.25 |
[=] 제7회 바둑학 학술대회-인천 바둑 포럼 (0) | 2008.05.25 |
[=] 레크리에이션 프로그램 계획 접근법 (0) | 2008.05.22 |
[=] 레크리에이션 프로그램 구성의 원리 (0) | 2008.05.2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