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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ㅍ] 문장의 정보구조와 대명사의 지시

온울에 2008. 5. 12. 05:48

목 차

1.서 론
2.대명사의 특성
3.정보구조에 따른 대명사의 지시적 의미
3.1기능원리와 제약
3.2대명사 해석규칙과 체계
3.3규칙체계의 적용과 이론의 장점
4.결 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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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행자명 안양대학교 人文科學硏究所 
학술지명 人文科學硏究김영숙교수 회갑 기념논문집 
권 3 
호 1 
출판일 1995.  

 

 

 

문장의 정보구조와 대명사의 지시


A Functional Approach to English Pronoun Reference based on the Information Structure of a sentence


정은구
(Chung, Eun-Ku)
안양대학교 영어영문과 조교수
2-108-9501-06
pp.167-189

영문요약
ABSTRACT
The purpose of this paper is to explain English pronoun references based on the information structure of a sentence within a functional view of language.

English pronoun can pick up its reference through connection with another liguistic element because it lacks independent reference. According to the characteristics of pronoun like this, the problem of pronoun reference belongs to a semantic and pragmatic matter. Nevertheless, English pronoun has been mainly explained and analyzed in terms of syntactic factors such as c-command, government and binding etc. This means thats the formal approach to English pronoun references cannot capture the pragmatic generalization of English pronoun.

A functional analysis, however, can capture the pragmatic properties of English pronoun and can solve some problems raised in formal approach.

In order to show the explanatory power of functional approach and to capture the pragmatic properties of English pronoun, this paper is composed of four sections as follows; section 1 is the introduction part, where we introduce the purpose of this paper. Section 2 contained the general characteristics of English pronouns which we concerned in this paper. Section 3 as the main part of this paper suggested the functional approach to English pronoun based on the concepts such as them/rheme, old/new information, and focus etc. .

Through the discussions in this paper, we proposed and concluded that pronoun cannot be more thematic than the full NPs from which they pick up their references, which is the content of section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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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서 론
언어는 구조를 중심으로 독자적으로 존재하는 형식체계가 아니고, 의사를 전달하기 위하여 사용되는 기호체계이다. 따라서 언어연구의 관심은 언어의 의사소통적 기능 (communicative function)에 두어져야 한다. 이러한 관심 속에 나타난 언어분석이 이른바 기능론(functionalism)이다.

기능론은 대체로 언어 설명방법에 따라 네가지 방향으로 전개된다. 첫째, 하나의 의미 는 하나의 형태만을, 그리고 하나의 형태는 하나의 의미만을 갖는다는 대전제하에 어떠한 통사현상도 의미로 설명될 수 있다는 주장으로 형태와 의미가 1 : 1 관계를 이룬다는 이론이며, 둘째 순수 구조적 분석은 언어의 완전한 설명방법이 될 수 없으므로 문법의 자립성(autonomy), 조합성(modularity)을 완전히 거부하는 이론이고, 세째 순수 구조분석을 문법의 일부로 인정하면서도 통사론의 완전 자립성은 인정하지 않는 이론, 즉 순수 통사론자들에 의해 구조적으로 분석되는 많은 경우가 기능적으로 설명될 수 있고 또 그렇게 되어야 한다는 주장이다. 마지막으로 통사론은 의미론에 예속되고, 의미론은 화용론에 예속된다는 대전제하에 통사론의 자립성을 완전히 부인하는 이론이다.

이처럼 기능론자들은 언어현상을 설명함에 기능론의 필요성을 여러각도에서 강조하지만, 기본적으로 언어본질을 규명하려는 노력이란 대전제하에서 보면, 형식론과 기능론은 서로 배타적이지 않고 상호 보완적 이어야 한다1)

이러한 기본인식하에 본 논문은 대명사의 지시적 의미를 설명하기 위한 기능원리와 대명사 해석규칙등을 제안하여 대명사의 화용적 특성을 포착하고자 함이 목적이다.

본 고의 목적을 실현하기 위하여, 본 논문은 4개의 부분으로 구성되어 있다. 그 가운데, section 2는 대명사의 일반적 특성에 관한 부분이고, section 3는 본고의 핵심부분으로 문장의 정보구조와 관련된 개념들을 이용하여 대명사의 지시적 의미를 설명할 수 있는 원리와 제약, 대명사 해석규칙과 규칙체계를 제안하였다. 이러한 논의를 통하여 대명사는 그것의 지시를 선택하는 완전명사보다 주제성이 더 높아서는 안된다는 결론을 도출하였다.

2.대명사의 특성
전통문법에서 대명사는 앞서 언급된 명사(구)를 대치하기 위하여 사용되는 항목이다. 이같은 정의에 의하면, 대명사는 그 자체의 독립된 지시적 의미(referential meaning)를 갖지 못하고 선행사에의해 그 의미가 결정되는 언어형태이다. 이러한 언어형태에는 일반적으로 -self(복수인 경우 -selves)형태로 나타나는 재귀대명사, I, you, he, she, 등과 같은 인칭대 명사가 있다.2)

재귀대명사는 일반대명사보다 사용에 있어서 훨씬 더 제한적이다. 즉, 재귀대명사는 일반대명사와는 달리 반드시 선행사를 취하여야 하며, 선행사는 반드시 재귀대명사와 동일절내에 있어야 한다는 절우조건(Clause-mate condition)을 충족시켜야 하며, 동일절 내에서도 선행사와 성(gender), 수(nuumber), 인칭(person)이 일치하여야 한다.

(1) a. Johni killed himselfi.
??b. *Johni killed herselfi.

(1a)의 재귀대명사 himself는 절우조건과 선 행사와의 일치조건을 만족시키며, (1b)의 재귀대명사 herself는 절우조건은 충족시키지만 일치조건을 위반한다. 따라서 (1a)는 정문이고 (1b)는 비문이다.

그러나 이 두가지 조건만으로는 재귀대명사의 만족할만한 통사적 특성이 설명될 수 없다. 다음과 같은 문장을 보자.

(2) a. *Himselfi loves Johni.
??b. Johni loves himselfi.

(3) *Janei's mother loves herselfi.3)

(2a-b)의 himself는 각각 선행사와 동일절내에 있고, 성, 수, 인칭의 일치를 보이고 있지만 (2a)는 비문이고, (2b)만이 정문이다. 이것은 재귀대명사의 통사적 특성이 절우조건과 일치조건이외에 또 다른 조건이 있어야만 설명될 수 있음을 보여주는 예인데, (2a)를 볼 때, 재귀대명사는 선행사에 선행할 수 없고, (3)의 예는 선행사가 재귀대명사에 선행한다 하더라도 이에는 어떤 조건이 필요함을 보여준다.

따라서 Chomsky(1981:84)는 이러한 예들을 설명하기 위하여 (4)와 같은 결속(binding) 의 개념을 도입하여 결속조건(A)를 제안하였다.

(4) α is bound by β if and only if (i) α is coindexed with β, and
???????????????????????????(ii) α is c-commanded by β.

(5) Binding Condition (A): An anaphor is bound in its governing category.

(5)에 의하면, 재귀대명사는 반드시 선행사에 결속되어야 하며, 재귀대명사가 결속되기 위해서는 선행사와 동일지표를 갖고 선행사에 의해 성분통어 되어야 한다. 이 조건에 따라 문장 (3)은 비문이다.

지금까지 설명한 것처럼 재귀대명사는 제한된 환경에서만 사용될 수 있고 이러한 제한된 환경은 결속조건(A)에 의해 잘 설명될 수 있다. 일반대명사는 재귀대명사와 몇가지 점에서 차이가 난다.

첫째, 다음 예에서 보여주듯이, 대명사가 서로 다른 환경에서 사용될 수 있고, 문장내에서 선행사를 취할 수도 있고, 취하지 않을 수도 있다는 점에서 재귀대명사보다 사용상의 제약이 적다.

(6) a. He came late.
??b. John thought that he came late.
??c. Nobody thought that he came late.
??d. Few students came late and they were upset.

둘째, 대명사와 재귀대명사 각각 선 행사와의 공지시관계를 갖는 경우 통사상 서로 상보적 분포(Complementary Distribution)를 이룬다. 다음 예를 보자.

(7) a. *Johni worships himi.
??b. Johni worships himselfi.

(8) a. Johni said hei was happy.
??b. *Johni said himselfi was happy.

(9) a. Johni thinks that Bill respects himi.
??b. *Johni thinks that Bill respects himselfi.

즉, 선행사와의 공지시 관계에서 대명사가 사용될 수 있는 위치에 재귀대명사는 사용될 수 없다.4)

세째, 담화영역이 일정하다는 가정하에서 재귀대명사를 가진 문장은 대명사를 가진 문장보다 정보성이 더 강하다. 왜냐하면 재귀대명사는 선 행사와의 공지시적 의미를 함의(entailment)5)하고 있는 데 비해, 대명사는 지시면에서 문법적 제한을 받지 않기 때문이다.

(10) a. The coachi loves himselfi
??b. The coachi loves himj.

(11) a. The coachi knows that the quarterbackj respects himselfj
??b. The coachi knows that the quarterbackj respects himi/k.

구조적인 규칙에 의해 (10a)의 문법성이 확인되면 (l0b)의 대명사 hi 뜬 문장의 주어 the coach와 공지시적 의미를 갖지 않는다는 사실을 설명할 수 있다. 그것은 앞서 설명하였듯이 재귀대명사와 대명사는 공지시면에서 서로 상보적 분포를 이루기 때문이며, 이같은 사실은 (11)의 두 문장의 문법성의 차이까지도 설명할 수 있다.

정보면에서도 (10-11)에서 각각 (a)문장이 (b)문장보다 더 구체적인 정보를 전달한다. 이같은 사실은 존재의 수량사(existential quantifier)가 많으면 많을수록 그 진술은 정보가 더 약하다는 Popper(1957)의 주장에 근거한다. 이 주장에 따라 다음 두 문장을 비교해 보기로하자.


(12) a. Johni likes himselfi
. ??b. Johni likes himj.

재귀대명사가 사용된 (12a)의 문장과 대명사가 사용된 (12b)의 문장은 각각 다음과 같은 논리형태(logical form)를 갖는다.

(13) a. ∀X[X=John & Likes(X,X)](= 12a)
??b. ∀X, ∀Y[X=John, and Y=Tom, & Likes(X,Y)](= 12b)

(13b)의 논리형태는 (13a)의 논리형태보다 Y라는 수량사를 하나 더 갖는다. 다시말하면, (13b)의 진술인 (12b)가 (13a)의 진술인 (12a)보다 더 약한 정보를 전달하는 형태이다. 이러한 주장에 따라 (10-11)의 (a)문장이 각각 (b)문장보다 더 강력하고 구체적 정보를 전달한다는 사실을 알수 있다.

지금까지 논의한 대명사의 일반적 특성을 염두에 두고 대명사의 지시적 의미를 문장의 정보구조에 따라 설명할 수 있는 방법을 생각하기로 하자.

3.정보구조에 따른 대명사의 지시적 의미
3.1기능원리와 제약
의사소통은 문장의 정보구조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어떤 일반적 원리에 의해 지배를 받는다. 이러한 원리는 대명사의 사용에도 적용된다. 즉, 대명사의 사용과 그 특성은 화자와 청자가 대화시에 준수하는 대화원리6)와 문장을 구성할 때 나타나는 기능원리에 의해 설명될 수 있다. 왜냐하면, 이러한 원리들은 공지시 표현에서 대명사나 완전명사 (full NP)의 선택에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문장의 정보구조와 관련하여 대명사의 지시문제를 설명하기 위한 몇가지 기능원리를 제시하고자 한다.

대부분의 언어에서 문장은 구정보(Old information)와 신정보(new information)으로 구성된다. 이때 구정보가 문장 앞에 오고 차츰 정보성이 높은 요소가 문장 뒤에 오는 것이 가장 일반적인 경향이며, 이같은 문장 구성상의 경향을 화용론(pragmatics)에서 기능적문장투시법(Functional Sentence Perspectives; 이하 FSP라 함)이라 한다.

FSP 는 형식론에서 한정명사구(definite NP)에만 적용되는 좌향이탈규칙(left-dislocation) 에 의해 도출된 다음 세문장의 문법성의 차이를 잘 설명할 수 있다.

(14) a. His father, Tom respects him.
??b. The beans, they're in the third aisle.
??c. *A newspaper, John wants to read it/one.

한정명사구는 비한정명사구보다 더 알려진 정보 즉, 구정보이다. 그렇다면, (14a-b)가 정문이고, (14c)는 비문인 이유는 FSP에 의해 설명될 수 있는데, (14c)에서 A newspaper 와 같은 신정보가 문장 앞에 위치함으로써 FSP를 위반하나, (14a-b)는 FSP를 위반하지 않는다. 따라서 (14a-b)는 정문이고, (14c)는 비문이다.

FSP에 의해 설명될 수 있는 또 다른 예는 형식론에서 Tough-movement에 의해 설명되었던 다음과 같은 예들도 있다.

(15) a. That assignment was hard to do.
??b. *An assignment was hard to do.

(16) a. My dog is easy to train.
??b. *A dog is easy to train.

(15-16)에서 (b)문장이 모두 안좋은 이유는 부정관사(indefinite article)로 이끌어지는 요소는 신정보를 나타내고, 이러한 요소가 문장 앞에 오는 것은 FSP의 위반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좌향이탈규칙과 Tough-이동규칙은 화용론에서의 FSP에 근거한 통사규칙이다.

대명사는 일반적으로 사람이나 사람을 지칭할 때 사용된다. 이 때 대명사가 지칭하는 대상이 대화자간에 잘 알려진 것이어야한다. 이러한 점에서 대명사는 구정보를 나타내는 요소이다. 이같은 대명사의 특성은 대명사가 그것과 공지시적인 선행사 뒤에 올때는 항상 적절한 문장이 된다는 사실을 뒷받침한다.

(17) a. Tomi claimes that hei was the actual winner.
??b. *Hei claimed that Tomi was the actual winner.

(18) a. Johni stayed late because hei was having a great time.
??b. *Hei stayed late because Johni was having a great time.

대명사의 이같은 특성을 설명할 수 있는 원리를 대명사 정보원리라 하면, 이것은 다음과 같이 정리될 수 있다.

(19) 대명사 정보원리 : 대화자간에 누가(who) 또는 무엇(what)이 언급되는지
확실하게 이해될 때는 완전명사대신 대명사를 사용한다.

또한 대명사와 완전명사가 모두 사용될 수 있는 환경에서 어느 것을 선택하느냐에 따라 문장의 정보성이 달라지는 경우가 있다. 왜냐하면, 완전명사가 사용되면 문장의 정보성이 높고, 대명사가 사용되면 그 문장은 정보상 희석된 의미를 나타내기 때문이다(Hinds, 1982:85). 이같은 특성을 설명할 수 있는 원리를 대명사 선택의 원리라 하면, 이 원리는 다음의 예에서 각각 (a-b)간의 의미의 차이를 설명할 수 있다.

(20) a. Johni struts when hei walks down the street.
??b. Johni struts when. Johni walks down the street.

(21) a. When Johni walks down the street, hei struts.
??b. When Johni walks down the street, Johni struts.

(20-21)에서 대명사가 사용된 (a)문장은 각각 John을 중립적(neutral)으로 기술하는데 반해 완전명사가 재사용된 (b)문장은 John토의 특성을 강조한다. 즉, (b)문장은 John이 '점잔 빼는 사람'임을 강조한다. 이것은 (a)보다 (b)문장이 주제를 더욱 명백히 하는 것으로서 대명사 선택원리로 설명될 수 있다.

대명사 선택원리는 Grice(1975)의 대화원리에 의해 무시될 수 있다. 즉 대명사와 완전 명사를 모두 사용할 수 있는 환경에서 대명사를 사용하여도 대화목적이 성취될 수 있다면 화자는 굳이 완전명사를 사용할 필요가 없다. 다음 문장의 경우를 보자.

(22) a. *Hei realized that Johni was unpopular. ??b. Hei realized that hei was unpopular.

정상적인 억양(intonation)으로 말해지는 경우, 대명사는 구정보적 특성을 갖는다는 사실이 앞서 제시한 대명사 정보원리에 의해서 설명된다면, (22)의 주어 'He'는 이미 대화자가 알 수 있는 사람을 지칭한다고 생각할 수 있다. 그럼에도 (22a)에서 john이 문장의 주어와 동일인을 나타내기 위하여 사용된다면 언어사용상 경제성의 원칙에 위반된다. 따라서 (22b)문장이 사용되어야 한다. 이처럼 대명사와 완전명사가 모두 사용될 수 있는 환경에서 대명사를 사용하여도 지시대상이 분명하다면 완전명사의 재사용을 제한하는 원리를 경제성의 원리라 하자.

이와는 달리 대명사와 완전명사가 모두 사용될 수 있는 경우이지만 대명사가 사용되어서는 안되는 경우가 있다.

(23) a. *Among John, Max and Mary, he is the most intelligent.
??b. Among John, Max and Mary, John is the most intelligent.

(23)에서 (a)에 있는 대명사 he는 누구를 지칭하는지 분명하지 않다. 즉, he는 John이나 Max를 지칭할 수 있기 때문에 그 지시대상이 애매하다. 따라서 (23a)문장은 비문이다. 더욱이 이것은 대좌시에 애매한 표현을 사용하지 않는다(Grice,1975:46)는 대화원칙을 정당화시킨다. 요약컨데, 대명사 사용을 제한하는 이같은 원리는 대명사회피원리라 부르고, 대명사 사용이 그것의 지시대상에 애매성을 야기시키면 대명사대신 완전명사를 사용함을 말한다.

지금까지 제시한 대명사 사용상의 특성을 설명할 수 있는 몇가지 원칙들은 가장 일반적인 대명사의 의미만을 설명할 수 있고 다음과 같은 문장은 설명할 수 없다.

(24) a. *She didn't like the fact that Mary was kissed.
??b. The fact that she was kissed didn't BOTHER Mary.

(24)의 두 문장의 문법성의 차이는 FSP로 설명될 수 있다. 왜냐하면, (24a)에서 대명사 She는 구정보이 어야 하는데 이 문장에서 그 지시대상이 누구인지 알 수 없는 신정보적 성격을 갖기 때문에 FSP의 위반이기 때문에, 이 문장은 비문이다. (24b)도 대명사 she와 Mary의 선형순서(linear order)가 (24a)와 같기 때문에 FSP로 설명되어야 한다. 그렇다면 (24b)도 (24a)처럼 비문이어야 하지만 실제로는 정문이다. 이처럼 같은 기능원리 FSP를 위반하여도 하나는 정문이고 다른 하나는 비문이 된다는 사실은 대명사와 선행사의 선형순서가 비문의 주된 요인이 아님을 의미한다.

따라서 (24)의 두 문장에 근거하여 이들 두 문장의 문법성의 차이를 기능원리로 설명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은 제약(constraint)을 제안하고자 한다.

(25) 무표주제(unmarked Topic)7)인 대명사는 그 문장내에 있는 완전명사로부터 지시적 의미를 선택할 수 없다.

제약 (25)는 문장 (24)에 있는 두 문장의 문법성의 차이를 설명할 수 있다. 즉, 대명사 she는 (24a)에서 무표주제이고 (24b)에서는 무표주제가 아니므로 제약 (25)를 적용 받는 것은 (24a)이다 따라서 (24a)는 비문이다.

대명사의 지시문제를 설명끈기 위하여 구조는 똑같지만 정보성이 다른 다음 예를 보면, 또 다른 제약의 필요성이 제기된다.

(26) *The fact that she was kissed didn't bother MARY.

이 예문은 (24b)와 강세의 위치가 다르기 때문에 정보면에서 차이가 난다. (24b)에서는 강세가 동사에 오고, (26)에서는 목적어에 강세가 오므로 (26)의 Mary가 더 평언적(rhematic)이다. 따라서 이 두 문장의 문법성의 차이를 설명해 주는 다음과 같은 제약이 필요하다.

(27) 대명사는 같은 문장에서 평언적 요소인 완전명사로부터 지시적 의미를 선택할 수 없다.

3.2대명사 해석규칙과 체계
이제 지금까지 논의된 대명사의 의미해석에 관한 기능원리와 제약을 기반으로 대명사의 공지시적 의미를 해석할 수 있는 규칙체계를 만들고 이를 실제 자료에 적용시켜 보기로 하자.

대명사는 화자와 청자간에 확실히 이해되는 사람이나 사물을 지칭할 때 사용되는 조응어란 점에서 구정보적 요소이지만, 한 문장에서 대명사가 선행사 뒤에 오는 것이 일반적 경향이란 점과 문장 뒤에 오는 요소일수록 신정보적 요소라는 점을 고려할 때 대명사는 문장의 위치상 신정보이다. 따라서 대명사는 모순된 정보적 특성을 갖는 것처럼 보인다.

그러나 이러한 대명사의 모순된 특성은 대명사의 지시대상이 대명사가 사용되는 환경에서 얻어지는 것이라면 완전명사보다 더 주제적인 위치에 오는 대명사는 그 지시대상을 이전의 담화(previous discourse)에서 찾아야 한다는 원칙으로 해결될 수 있다. 그 예로서 앞서 제시된 예를 다시 보기로 하자.

(28) *She didn't like the fact that Mary was kissed (=24a).

(28)에서 she는 무표주제이고 Mary보다 더 주제적인 위치에 있다. 따라서 She의 선행사는 (28)의 문장이 아닌 이전의 담화에서 찾아져야 한다. 만일 (24)에서 she와 Mary가 공지시 관계를 유지하기를 원한다면 화자는 경제성의 원리에 의해 (28)이 아닌 다음과 같은 형태로 발화되어야 한다.

(29) She didn't like the fact that she was kissed.

즉 (29)에서 무표주제인 주어가 대명사로 언급될 정도로 이전의 담화에서 화자와 청자에게 알려진 정보라면 종속절에서 완전명사를 다시 사용할 필요가 없다.

이러한 대명사의 특성과 3.1에서 논의된 기능원리, 그리고 대명사의 지시적 의미 선택 에 관한 제약을 기반으로 대명사의 공지시적 의미를 해석할 수 있는 규칙을 다음과 같이 만들 수 있다.

(30) 대명사 해석규칙
"공지시 관계에 있는 대명사와 완전명사가 한 문장에 나타날 때, 대명사는 완전명사보다 주제성이 더 높다."

(30)의 규칙을 이용하여 대명사의 공지시관계를 설명할 수 있는 규칙체계를 설정해 보기로 하자. 설정하고자 하는 규칙체계는 주제, 평언, 구정보, 신정보 그리고 명사구가 갖는 강세와 같은 요소에 근거하여 만들 수 있다.

먼저 규칙체계를 형성함에 있어 문장에 나오는 명사구에 어떤 값(value)을 부여하기로 하고 대명사와 완전명사는 서로 다른 값을 가지고 출발하는 것으로 생각하기로 하자. 왜냐하면 대명사보다는 완전명사가 의미면에서 더 구체적 정보를 갖고, 더 많은 정보를 전달하기 때문이다. 이러한 사실을 설명하기 위하여 대명사 값이 영(0)으로 출발한다면 완전명사는 +1의 값으로 출발하는 것으로 가정하고8)한 문장 내에서 명사구 위치는 값의 할당에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하므로 주제위치는 -1, 평언위치는 +1의 값을 갖는 것으로 가정하자.

규칙체계의 형성을 위하여 고려하여야 할 또 다른 사항은 구정보와 신정보 개념이다. 물론 이들 개념은 FSP에 의하여 주제와 평언의 개념과 일치하는 것으로 생각될 수 있지만 반드시 일치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별도의 값을 설정하여야 한다. 다음 예들을 보자.

(31) The book she bought for Mary's sister.

(32) a. Who broke the window?
??b. John broke the window.

(31)에서 The book는 신정보이면서 주제화(topicalization) 변형에 의해서 유표주제가 되었으며, (32b)의 John은 신정보이지만 문장의 주어인 무표주제이다. 또한 (32b)의 the window는 구정보이면서 문장 위치상 평언적 요소이다. 따라서 구정보, 신정보의 구분은 규칙체계상 주제와 평언과는 별도의 개념으로 생각하여야 하며 이에 구정보는 -1, 신정보는 +1의 값을 문장 위치에 관계없이 부여하기로 하자.

지금까지 설명한 각 명사구의 정보와 관련된 값의 체계를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33) 규칙체계: 대 명 사 : 0
??완전명사 : +1
??주 제 : -1
??평 언 : +1
??구 정 보 : -1
?? 신 정 보 : +1

(33)에 의해서 부여된 명사구의 값은 대명사 해석규칙에 의해 해석되어야 한다. 즉 대 명사의 값이 완전명사보다 적을 때는 대명사가 완전명사보다 주제성이 높아 이들간에 공지시 관계가 성립되지 않는다. 이제 이들 규칙이 대명사의 지시문제를 어떻게 설명하는지 실제 자료를 통하여 적용해 보기로 하자.

3.3규칙체계의 적용과 이론의 장점
문장의 정보구조와 관련된 개념들을 바탕으로 설정된 규칙체계는 형식론에서 선행-통어조건(precede-command condition)과 성분통어(constituent-command)개념으로 설명하였던 자료들을 설명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이들 구조분석에서 문제가 되었던 자료도 어느정도 설명할 수 있는 장점을 가진다. 먼저 다음 문장을 보자.

 

문장(34-35) 는 모두 Langacker(1969, 1974)의 선행-통어조건으로 설명될 수 있다. 왜냐하면 선행사가 대명사에 선행하고 있을 뿐아니라 대명사를 통어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규칙체계 (33)도 이들 문장들의 문법성을 설명할 수 있다. 각 문장의 (b)가 보여 주듯이 선행사 Mary의 전체 값이 대명사의 값보다 더 적으므로 주제성이 대명사보다 더 높다. 따라서 미 문장의 대명사는 각각 Mary로부터 지시적 의미를 부여받을 수 있다.9)

규칙체계 (33)은 Reinhart(1981)의 성분-통어조건에 의해 설명되는 다음과 같은 문장도 잘 설명할 수 있다.

(36) a. Johni didn't care about the fact that they avoided himi.
??b. *Hei didn't care about the fact that they avoided Johni.

Reinhart(1981)의 성분 통어조건에 의하면 (36a)에서 대명사 him이 주어의 성분통어 영역 에 있고 완전명사가 아닌 대명사이므로 John과 공지시적 의미를 가질 수 있으며, (36b) 에서 주어 He는 완전명사 John을 성분통어하지만 이 영역에 있는 John이 대명사가 아니므로 성분통어조건에 의해 이들 명사구간에 공지시 관계가 성립되지 않아 비문이 된다.

이같은 문법성의 차이는 규칙체계 (33)에 의해서도 설명될 수 있다. 먼저 (36a-b)에 있는 완전명사와 대명사가 갖는 값은 규칙체계 (33)에 의해 다음과 같이 정해진다.

 

(36a)에서는 대명사가 완전명사보다 주제성이 낮은데 비해서 (36b)에서는 주제성이 더 높다는 사실을 알 수 있으므로 대명사 해석규칙(30)에 따라 (36a)에서 두개의 명사구는 공지시관계가 성립되며, (36b)에서는 대명사의 지시적의미가 완전명사로부터 선택될 수 없다. 따라서 (36a)는 정문이고 (36b)는 비문이다.

이번에는 부사구 전치(advtrb-perposing)가 적용된 문장에 규칙체계를 적용하여 보기로 하자.

(37) a. In Johni's native town, hei is still considered a good writer.
??b. *In Johni's native town, hei spent most of his life.

Reinhart(1981,1983)에 의하면 (37a)의 부사구는 문장 부사구이므로 수형 도에서 대명사 he 의 성분통어 영역에서 벗어나며, (37b)의 부사구는 동사구적 부사구이므로 대명사 he의 통사적 영역에 놓이게 된다. 따라서 두 문장은 문법성에서 차이가 난다.

Kuno(1975:296-297)에 의하면, 문장 부사구는 문장 앞에서 생성된 구정보적 요소이고 동사구적 부사구는 부사구 전치에 의해 문장 앞으로 이동된 신정보적 요소이다. 이것이 맞다면 (37b)는 FSP의 위반이다. 왜냐하면, 신정보적 요소인 부사구가 문장 앞에 위치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37b)는 비문이다.

그러나 다음과 같은 문장을 볼때, FSP에 의한 (37b)의 문법성의 설명은 만족스럽지 않다.

(38) In hisi native town, Johni spent most of his life.

문장 (38)도 (37b) 처럼 FSP를 위반하지만 실제로 정문이므로 이 문장의 문법성은 FSP로 설명될 수 없다

그렇다면 (37)의 두 문장에 규칙체계 (33)을 적용해 보기로 하자. 규칙체계 (33)에 의하면 이들 문장에 있는 각 명사구의 값은 다음과 같다.

 

(37a)의 경우 대명사와 완전명사의 값이 같으므로 대명사 해석규칙(30)을 위반하지 않으나 (37b)에서는 대명사의 값이 완전명사의 값보다 더 적으므로 주제성이 대명사가 더 높다. 따라서 대명사 he의 선행사는 John이 될 수 없다.

규칙체계(33)에 의한 설명은 강세(stress)가 명사구의 공지시 선택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사실을 포착할 수 있다. 형식론에서는 이같은 사실을 설명할 수 없다는 점에서 규칙체계에 의한 설명방법은 장점을 갖는다.

(38) a. *In Johni's native town, hei spent most of his life(=37b).
??b. In Johni's native town, HEi spent most of his life. 10)

(38)에 있는 두 문장의 문법성의 차이는 강세를 고려하지 않는 성분-통어조건으로는 설명될 수 없다. 따라서 Reinhart(1981, 1983)에 의하면 이 두 문장은 모두 비문이어야 한다.

그러나 규칙체계 (33)은 이 두 문장간의 문법성의 차이를 설명할 수 있다. 어떤 요소도 문장에서 강세로 인하여 대조적 초점(contrastive focus)을 받을 수 있고, 강세는 정보의 신/구 관계를 변화시킬 수 있지만 주제와 평언의 관계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따라서 강세를 받는 요소는 그 문장에서 가장 평언적이지는 않지만 규칙체계상 평언의 값 인 +1의 갔을 갖는다. 이러한 가정에서 규칙체계 (33)은 (38)의 두 문장이 갖는 문법성의 차이를 다음과 같이 분석한다. 문장 (38a)는 (37b)와 같으므로 앞서 분석된 것을 참조하기로 하고 (38b)의 값을 분석해 보기로 하자.

 

(38b)의 John이 (38a), 즉 (37b)의 John과는 달리 구정보로 해석되는 것은 문장 앞에 있는 부사구의 정보가 서로 다르기 때문이다.

Kuno(1975)의 주장에 따르면, (38a)의 부사구는 나머지 문장에 대해 의미를 강조하기 위하여 문장 앞으로 이동된 것이며, (38b)의 부사구는 그 다음에 나오는 대화를 전개하기 위한 배경설정(setting the scene)의 의미를 갖는 것으로서 부사구 전치가 아닌 본래 문장 앞에서 생성된 것이다. 따라서 이 두 부사구는 서로 다른 의미정보를 갖는다. 특히 (38b)에서 he는 강세를 받으므로 신정보인 동시에 주제성이 낮은 주어이다. 그러므로 (38)의 두 문장의 문법성의 차이는 설명될 수 있다.

문장의 정보구조에 관련된 기본적인 개념을 근거로 설정된 대명사 해석규칙과 그 체계는 형식론과는 달리 전치사구의 길이가 명사구의 공지시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사실을 부사구의 구조적 차이가 아닌 의미에 근거하여 설명할 수 있다.

(39) a. *Near Johni, hei found a snake.
??b. Near the garage that Johni had built, hei found a snake.

(39)의 두 문장은 구조면에서 같기 때문에 두 문장의 문법성을 설명하는 성분통어의 정의가 같다면, 이들이 보여주는 문법성의 차이를 설명하기 힘들다. 특히 형식론에서는 부사구가 길어지면 문장 부사구가 되어 주어의 성분통어 영역에 더 이상 존재하지 않아 정문이 된다고 주장하지만 이러한 설명은 설득력이 없다.

기능론에서의 설명은 이와는 다르다. 부사구의 길이가 신정보나 구정보에 영향을 준다11)는 사실을 받아들이면, 전치사구의 길이가 길어지면 길어질수록 나머지 문장에 대한 배경설정의 의미로 이해할 수 있다. 이러한 주장에 따라 규칙체계 (33)은 (39)에 있는 두 문장들의 명사구 값을 다음과 같이 분석한다.

 

(39a)에서 대명사가 완전명사보다 값이 적으므로 주제성이 더 높은 반면, (39b)에서는 대명사와 완전명사의 값이 같기 때문에 대명사 해석규칙에 의해 (39a)는 비문, (39b)는 정문으로 예측될 수 있다.

대명사 해석규칙과 체계에 의한 분석이 갖는 또 다른 장점은 형식론에서 문제로 남아 있던 다음과 같은 문장의 의미도 설명할 수 있다는 점이다.

(40) ?His brother is visiting John.

성분통어 분석에서 (40)과 같은 문장을 설명하기 위하여 두 개의 성분통어 개념을 필요로 한다. 즉 대명사 his 의 성분통어 영역을 문장의 주어인 His brother로 한정하면 (40)은 정문이고, 대명사 his의 성분통어 영역을 His brother를 통치하는 명사구마디 보다 더 상위의 마디인 5-마디(5-node)까지 확장한다면 (40)은 비문이다. 이같은 설명은 두개의 성분통어 정의를 사용함으로써 같은 언어 현상을 설명하는데 일관성이 없다는 문제점을 안게 된다.

그러나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언어의 기능적 상황을 생각해 보자. 문장이 화용적으로 사용될 수 있는 상황을 만드느냐의 여부에 따라 문장의 용인성(acceptability)이 결정된다는 기능적 입장을 고려하면, (40)에서 사용된 대명사의 의미가 설명된다.

먼저 문장 (40)이 사용될 수 있는 두 개의 환경과 함께 규칙체계를 적용하면 다음과 같이 분석된다.

 

규칙체계에 의한 분석은 (41)에서 대명사와 완전명사의 값이 같으므로 (41a)의 환경에서 (47)이 정문이고, (42)에서는 대명사가 완전명사보다 값이 더 적기 때문에 주제성이 더 높다. 따라서 (42a)의 환경에서는 (40)이 비문이다.12)

규칙체계에 의한 설명방법은 등위구조에서의 조응현상과 명사구의 한정성에 따른 대명사의 공지시관계도 설명할 수 있다.

(43) a. Maryi wanted to buy the dress, but shei didn't have the money.
??b. *Shei wanted to buy the dress, but Maryi didn't have the money.

(44) a. Before hei could protest, Johni had been taken to court.
??b. *Before hei could protest, a mani had been taken to court.

형식론은 (43-44)에서 각각 두 문장간의 문법성의 차이를 설명할 수 없다. 왜냐하면 각 각의 예에서 (a)와 (b)는 구조가 같고, 또한 형식론은 한정성(definiteness)과 같은 요소를 언어 설명시 고려하지 않기 때문이다.

그러나 앞서 제시된 규칙체계는 이들의 문법성을 잘 설명할 수 있다. 먼저 (43)을 보자. (a)문장의 대명사 she는 이전의 문장(previous sentence)으로부터 그 지시대상을 알 수 있으므로 대명사 정보원리를 위반하지 않지만, (b)문장은 이 원리를 위반한 것으로 생각 할 수 있다. 이러한 차이를 확인시켜 줄 수 있는 것은 이들 문장에 있는 대명사와 완전 명사의 주제성의 정도를 분석하는 규칙체계인데, 이 체계는 (43)의 두 문장을 다음과 같이 분석한다.

 

FSP에 의하면 주제성이 논은 것일수록 문장 앞에 위치하므로, 이것을 등위문(Coordinated sentence)에 확대 적용시키면 첫번째 절의 주어와 두번째 절의 주어는 똑같은 주제이지만, 첫번째 절의 주어가 주제성이 더 높은 것으로 생각할 수 있다. 그러므로 (43a-b)에서 첫번째 명사구에 주제 값으로 -2를 부여한 것은 이같은 사실을 반영하기 위 한 것이다. 이렇게 분석된 (43a)는 Mary와 she의 주제성이 같지만, 대명사 해석규칙(30) 에 의해 대명사 she의 지시적 의미는 앞 문장의 Mary로부터 선택될 수 있다. 따라서 (43a)에서는 두 명사구간에 공지시적 관계가 성립된다. 하지만 (43b) 문장의 명사구들이 갖는 체계상의 값은 she가 Mary 보다 값이 적으므로 주제성이 높아 Mary로부터 지시적 의미를 선택할 수 없다. 따라서 (43b)는 비문이다.

(44)의 경우를 생각해 보자. 한정명사는 비한정명사보다 더 구체적인 대상을 지칭하는 데 사용된다. 이러한 면에서 한정명사는 구정보이고 비 한정명사보다 더 주제성이 높다. 따라서 규칙체계에서 한정명사가 +1의 간을 받는다면 비한정명사는 +2의 값을 갖는 것으로 생각하기로 하자. 그러면 (44a-b)의 대명사와 완전명사의 값은 각각 다음과 같다.

 

(44a)에서 두 명사구의 값은 같고 (44b)에서는 대명사가 완전명사보다 주제성이 더 높다는 사실을 알 수 있다. 따라서 규칙체계 (33)은 (44a)의 he와 John은 공지시적이고, (44b)의 he와 John 은 공지시적일 수 없음을 설명해 준다.

4.결 론
본 고에서 우리는 대명사의 일반적 특성에 관하여 논의하였다. 대명사가 앞서 언급된 명사(구)를 대신하기 위하여 사용되는 항목(Rene Dirven eds. 1985)이라고 정의 된다면, 대명사의 특성은 본질적으로 지시와 관련되어 있고, 지시는 화용론의 문제이다. 따라서 문장의 구조에만 의존하는 형식론적 분석은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다.

이러한 한계를 극복하기 위하여 본 고는 대명사의 지시적 의미를 설명하기 위한 기능 원리와 제약을 논의하였고, 이들을 기반으로 문장의 정보구조와 관련된 개념을 도입하여 대명사 해석규칙과 이 규칙을 체계적으로 적용하기 위한 연산체계(Algorithm)를 제시하였다.

정보구조에 근거하여 만들어진 대명사 해석규칙과 그 체계는 대명사의 지시선택이 완전명사의 주제성의 정도에 따라 이루어질 수 있음을 보여줄 수 있고, 구조분석에서 보여준 설명력을 수용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구조분석에서 해결할 수 없는 자료까지도 설명할 수 있는 장점을 갖는다. 그러므로 영어 대명사의 지시문제는 화용론과 관련된 개념의 바탕위에서 설명되어야 할 언어현상이다.

결론적으로 대명사와 선 행사간의 공지시 관계는 이들이 갖는 주제성에 의해 결정되고, 이러한 사실을 가장 잘 보여줄 수 있는 장치는 통사상의 구조적 개념이 아닌 문장의 정보구조와 관련되어 설정된 것이 바람직한 것으로 생각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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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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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estergaard, M. R. Definite NP Anaphora. A Pragmatic Approach Oslo : Norwegian University Press 198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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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 주
1) Kuno(1986:1)도 기능론은 형식론과 상호보완적 관계를 가져야만 된다는 주장을 하는데, 그의 주장은 다음 글에 잘 나타난다.
"Each theory of grammar(Formal and Functional) must have a place or places where various functional constraints on the well-formedness of sentences or sequences of sentences can be stated; and each can benefit from utilizing a frictional perspectives in the analysis of concrete syntactic phenomena. Therefore in theory there is no conflict between functional syntax and Government and Binding theory of Generative Grammar."
2) 이밖에도 부정대명사, 지시대명사, 그리고 관계대명사도 있지만 이러한 대명사들은 본 고의 관심대상이 아니므로 언급치 않았다.
3) 재귀대명사 herself가 문장의 주어인 Jane's mother 와 공지시적이라면 이 문장은 정문이다.
4) 이러한 대명사와 재귀대명사의 상보적 특성은 Chomsky의 결속조건 (A)와 (B)에 의해 잘 포착될 수 있는데, 결속조건 (B)는 다음과 같다.
Binding Condition (B): A pronominal is free in its governing category.
이 조건을 앞서 제시한 (5)즉, 조건 (A)와 비교해 보면 동일한 개념의 지배범주에서 재귀사는 결속되고 대명사는 결속되지 않는다는 사실을 포착할 수 있다. 그러나 이러한 특성을 Grice(1975)의 대회원칙을 이용하여 Levinson(1987, 1991)은 화용적으로 설명할 것을 제안하기도 하였다.
5) 사실적 지식에 의존하지 않고 오직 논리형태나 언어의미에 의해서 의미가 추론될때 이를 함의하고 한다. 예를들면, 다음 문장에서 (a)는 (b)를 각각 함의한다.
??(i) a. The earth goes round the sun.
??b. The earth moves.
??(ii) a. The king of France is bald.
??b. There exists a king of france.
6) Grice(1975)는 대화가 원만히 진행될 수 있도록 대화에 참여하는 사람이 지켜야할 일반적인 원칙으로 대화의 목적과 방향이 요구하는 내용을 표출하여야 한다는 협력원리!Cooperative Principle)를 계시하였고, 이 원리를 체계화시킴에 있어서 대화자가 지켜야할 구채적인 대화원리로 수량격률, 질의격률, 관련성의 격률과 양태격률등 네개의 원칙을 제시하였다.
7) 무표주제란 일반적으로 문법적 주어와 일치하며 정보상 구정보인대 비해 유표주제란 의미가 강조되기 위하여 주제화(topicalization), 좌향이탈규칙(left-dislocation)등과 같은 규칙에 의해 문두로 이동된 요소이다. 다음의 예에서 i)의 주어는 무표주제이고 ??ii)에 있는 문두의 요소들은 유표주제이다.
??i) a. Mary bought the dress.
??b. The farmer has already milked the cows.
??ii) a. The apple, she gave to Mary's sister.
??b. These examples the theory foils to explain
8) 대명사와 완전명사간의 값의 차이는 대명사의 모순된 특성, 즉 완전명사보다는 더 주제성이 높은 반면, 문장의 위치상 더 평언적이라는 사실의 반영일 수도 있다
9) (34b)의 Mary에 주제 값이 부여되지 않은 것은 Mary가 이 문장의 주어가 아니기 때문이다.
10) HE와 같이 대문자로 표기된 것은 이 낱말에 강세가 있음을 의미함.
11) 이러한 주장은 Westergaard(1986)의 다음과 같은 기술에서 비롯된다.
"The length of the PP affects its value in terms of given or new information . the longer the PP, the more likely it is that it will be interpreted as 'setting the scene' for the rest of the sentence."(Westergaard, 1986 : 8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