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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어 수사의문문에서의 형식, 의미, 언어적 추론*

온울에 2008. 5. 22. 02:42

목 차

1. 서론
2. 연구 배경
2.1. 연구의 관점과 자료 범위
2.2. 선행 연구의 흐름
3. 조건절을 포함하는 수사의문문
4. 의문대명사를 포함하는 wh-수사의문문
4.1. wh-수사의문문과 wh-정보의문문: 극성 역전과 연어적 추론
4.2. wh-수사의문문과 양화 효력
4.3. wh-수사의문문에서 예외구절, 부정극어 사용
5. 맺음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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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행자명 Language Education Institute Seoul National University(서울대학교) 
학술지명 Language Researh 어학연구 
ISSN 0254-4474 
권 40 
호 1 
출판일 2004.  

 

 

 

영어 수사의문문에서의 형식, 의미, 언어적 추론*


The form, meaning and linguistic inferences of rhetorical questions in English.


김종현
(Kim, Jong-Hyun)
4-543-0401-06

영문요약
As a kind of non-standard questions, rhetorical questions are the communicative devices for representing the speaker's assertion reversed to the opposite polarity. In view of the linguistic inferences for producing the speech act of 'denial' and 'assertion, 'this study offers a semantic and pragmatic approach to the mapping between the form and meaning of rhetorical questions in English. The analysis data are considered in two representative sentence forms of rhetorical questions: one of which includes the occurrence of conditionals, and the other of which includes the occurrence of wh-interrogatives. On the basis of explaining the mechanism of the linguistic inferences concerning the properties of (ⅰ) counter-factuality and (ⅱ) quantificational force of 'existential/universal,' i.e., a wide-scope negation of existential quantification, this study reckons on the perspective that rhetorical questions may well count among linguistically non-trivial phenomena which bear on the long-standing issues such as negation, assertion, polarity, conditionals, quan- tification, and wh-interrogatives. Through the discussion, we set the scene about the communicative motivation by which what the speaker wants to assert in a negative pole is encoded within the conventionalized structural forms of rhetorical questions in English.


영문키워드
rhetorical questions, non-standard questions, assertion, polarity, negation, conditionals, wh-interrogatives, counter-factuality, quantificational for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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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론
본 연구의 목적은 영어에서 수사의문문(rhetorical questions)이 성립하기 위한 형식적 요인과 기능적 요인들을 의미론적, 화용른적 관점에서 밝히는 것이다. 특히 구성 형식과 의미 기능 사이의 대응 관계를 결정하기 위해 언어적 추론이 어떻게 형성되고 작용하는지에 대해 설명하려는 것이다. 수사의문문은 문장 구조의 형식으로는 의문문이지만 전달하는 뜻으로는 단언 진술문의 기능을 나타낸다는 점에서 형식과 기능 사이의 불일치가 내재되어 있는 언어 현상이다. 화행 이론의 흐름에서 Sadock(1971)의 용어 단언질문(queclarative)이 '수사의문문'과 같은 뜻으로 사용 된 이후, 의문문의 유형 분류에서 수사의문문은 정보의문문(information questions) 과 구별되는 '특수의문문(non-standard questions)의 일종으로 인정되었다. 수사 의문문'이라는 용어가 문헌에서 색인어로 얼마간 등장하고 비교적 자명한 개념으로 통용되는 듯하지만, 실제로 수사의문문에 관해 연구한 사례는 매우 드물다. 그 나마 화행 이론의 전통, 담화론척 입장의 Ilie(1994), 일반 문법서로서의 Quirk et al.(1985) 등을 들 수 있는 정도이다.1) 가장 단순하게 개념 정의를 하면, 수사의문문은 주어진 명제내용에 대해 '부정단언'(negative assertio)을 나타내는 것이다.2) 예를 들어, 화자가 "Who CARES?"라는 말을 하면 그것에 내재되는 존재양화 명제 "There is someone that cares."를 전면 부정하여 "Nobody cares."를 단언하는 것으로 해석된다.

지금까지 영어의 수사의문문에 관한 연구가 체계적으로 이루어지지 못한 이유를 다음과 같이 지적할 수 있다. 선행연구에서는 수사의문문의 범주적 구성 요건에 대해 일정하게 확립된 견해가 없고, 대표성을 인정받을 만한 예들도 선별되어 있지 않고, 실제 자료에 기초해서 이론적 논쟁점이 일정하게 제시되지 못하였다. 수사의문문의 형식과 기능 사이의 관계를 1-대-1의 대응으로 환원할 수 있는 요인들을 구별할 수 있다면, 이로부터 수사의문문 고유의 구성 형식을 일정하게 정의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이와 같은 목적의식에도 불구하고, 수사의문문이 문장 형식에 있어 일정한 제약을 받는 것인지, 아니면 정보의문문과 형태적으로 구별되지 않으면서 그저 개별적 발화 장면의 맥락 설정에 의존하여 해석되는 용법상의 문제인지에 대해 합의된 견해가 없다. 특히 영어에서는 수사의문문을 나타내는 문법적 형태 표식이 별도로 존재하지 않고, 동일 형식의 의문문이 '정보의문문'과 '수사의문문'의 두 가지 용법 사이에서 억양 실현의 차이에 따라 양면적으로 기능하는 경우가 흔하기 때문에 문장 형식상으로 일정한 제약을 부여해서 문형 분류를 하기가 어렵다. 이런 측면에서 보면 '수사의문문'은 편의상의 필요에 따라 사용되는 용어로 간주되면서 자연부류로서의 위상이 의심받을 여지도 있다.

위에서 언급한 한계와 관련하여 이 논문에서 영어 수사의문문의 범주적 구성 요건에 대해 완결된 정의를 내릴 수 있는 것은 아니다. 그러나 논의 과정을 통해 우리는 수사의문문의 가장 대표적인 문장 형식과 그에 대응하는 의미 기능 사이의 관계를 체계적으로 이해하면서 여기에 관여하는 의미론적, 화용론적 특징들을 밝히고, 더 나아가서 주어진 문장 형식으로부터 수사의문문의 해석이 도출되기 위해 필요한 언어적 추론에는 어떤 특성들이 내재되는 것인지를 파악하려고 한다. 이와 같은 작업을 통해 우리는 수사의문문이 '부정', '단언, '조건문', '양화' 등과 같은 언어학적으로 중요한 연구 현안과 밀접한 관계를 맺고 있음을 논증하고, 수사의문문이 의미론적, 화용론적으로 사소하지 않은 언어 현상이라는 것을 연구의 함의점으로 제시하고자 한다. 이 논문의 분석 대상은 모든 가능한 유형의 자료들을 포괄하기보다는, 뚜렷한 하위 부류로 판단되는 자료의 범위를 크게 2가지로 대별한다. 즉, (ⅰ) 조건절을 포함하는 수사의문문, (ii) 의문대명사를 포함하는 wh-수사의문문; 이 두 가지 부류에 대해 우선 기본적인 하위 유형과 구성 요건을 구분하고, '부정', '반사실성', '양화 효력' 등의 연구 현안과 연계해서 연어적 추론의 과정을 설명할 것이다.

논문의 구성은 다음과 같다. 2절은 연구 배경을 소개하는 것인데, 2.1절에서 연구의 기본 관점을 밝히고 분석 자료를 예시하며, 2.2절에서 선행 연구의 흐름을 정리 한다. 3절은 조건절을 포함하는 수사의문문에서 단언이 성립하기 위한 추론 과정을 반사실성(counter-factuality) 개념과 관련하여 설명하고 부정에 의해 발생하는 화행 의미의 성격을 파악한다. 4절은 wh-수사의문문에서 발생하는 언어적 추론을 '양화 효력'(quantificational force)의 의미론적 특성과 연계하여 취급하며 3개의 소절로 나누어져 있다. 4.1절에서 wh-수사의문문의 특성을 관찰하면서 극성 역전의 맥락을 검토한다. 4.2절에서 wh-수사의문문이 전달하는 부정단언 의미를 존재 양화 범위의 설정 근거와 관련하여 설명한다. 4.3절에서 부정극어, 예외구절 등의 사용에 의해 발생하는 언어적 추론의 성립 조건을 파악한다. 5절이 마무리이다.

2. 연구 배경
2.1. 연구의 관점과 자료 범위
수사의문문에 대한 연구는 두 가지 방향의 관점을 고려할 수 있다. 첫째 관점을 대표하는 Ilie(1994)는 수사의문문의 위상에 대해 특정한 범주(special category)로 보기보다는 특정한 용법(special use)의 문제로 돌리고 있는데, 수사의문문의 용법 상의 다양성을 대화체 자료를 통해 충분하게 설명하는 것에 주안점을 둔다. 둘째 관점으로, 수사의문문은 구체적으로 어떤 부류의 문장 형식에 의해 구성되는지를 파악해서 형식과 기능 사이의 관계를 일반화시키고 그에 상응하는 범주적 위상을 밝히는 문제가 있다.

이런 두 가지 방향 중에서 첫째 관점은 사회적 상호작용을 중시하는 담화론적 연구과 관련되는데, 여러 가지 목적의 '제도적 상황'(institutional contexts)과 다양한 장르에 속하는 담화 자료를 선별해서 수사의문문 사용의 맥락이나 빈도에 대해 조사해 볼 필요가 있다. 영어에서뿐 아니라 한국어에서도 이에 관한 연구가 유의미하겠지만, 이와 관련한 질적 연구는 이 논문의 연구 범위를 넘어서는 것으로 돌리고, 우리는 두 번째 관점에 주목해서 분석 자료에 접근하기로 하겠다. 앞서 서론에서 언급한 것처럼, 분석 자료는 크게 두 가지 하위 부류가 있다 (ⅰ) 조건절을 포함하는 수사의문문, (ⅱ) 의문대명사를 포함하는 wh-수사의문문. 검토하려는 자료를 한 가지씩 예시하면 (1)-(4)와 같다.3)

(1) If law school is SO HArd to get through , why are there so many lawyers?

(2) Who KNOWS? (= 'Nobody knows.' or 'I don't know.')

(3) A: Who but a Total idiot would say a thing like that?

B: That's true. (= Nobody)

(4) Who LIfted a finger when I needed it? None of you did!

여기 예는 모두 단언(assertion)을 나타내며, 이와 같은 단언 화행의 성립은 화자의 믿음에 의해 뒷받침된다.4) (1)은 (후건절에서 언급된 '변호사 많은 세상'과 비교 되어) if-조건절의 명제내용을 부정해서 "법학대학원을 수료하는 것은 어렵지 않다."를 단언한다. 그리고 의문대명사를 포함하는 (2)-(4)의 예들은 적법한 운율적 요소의 실현이 있어야 한다. 가령, (2)는 정보의문문과 구별되어 단언의 강도를 분명하게 나타내기 위해 (대문자로 표시된) 'know'의 어두 강세에서부터 두드러지고 굴곡지게 발음한다. (3)은 예외구절 ‘but a total idiot'에 의해 '바보가 아니라면'이라는 조건부 내용과 의문대명사 'who'의 사용이 함께 어울려 부정단언을 나타내며, (4)는 의문문 환경에서 허가되는 부정극어 'lift finger'에 기인하여 부정단언 의 뜻을 나타낸다.

대체로 수사의문문은 (1)-(4)의 예문처럼 긍정 형식으로 사용되어 부정 진술문의 뜻을 나타내지만, 부정 형식의 수사의문문이 긍정 진술문의 뜻을 나타내는 경우도 (5)처럼 있다. 그래서 개념 정의상으로 '부정단언'이라는 용어는 '반대 극성으로의 단언’으로 수정하는 것이 필요하다. 그러나 (5)와 같은 부정문 형식의 사용 빈도는 (1)-(4)의 긍정문의 경우에 비해 훨씬 낮을 것이며,5) 뒤의 논의에서 검토할 자료의 대부분은 (1)-(4)처럼 긍정문 형식이다. 우리는 (ⅰ) 긍정으로부터 부정, (ⅱ) 부정으로부터 긍정: 이런 두 가지 방향으로의 극성 역전을 포괄하는 것으로 '부정' 개념을 넓게 이해하면서 '부정단언'이라는 정의의 타당성을 문제 삼지 않기로 하겠다.

(5) a. Who DOESN'T know? (='Everybody knows.')

b. How COULDN'T you remember?

(='You certainly should have remembered.')

자료의 해석과 관련하여 수사의문문의 억양 문제를 간과할 수 없다. 수사의문문 특유의 억양을 규정하려면 문장 종결에만 주목할 것이 아니라, 문장 전체에 걸쳐 억양 굴곡(intonation contour)의 변화가 고려되어야 한다. 일반적으로 알려진 직관에 의하면 단언의문문에서 단언의 강도를 분명하게 나타내기 위해서는 (상승 억양이 아니라) 상승-하강 억양이어야 한다(Gunlogson 2001). 수사의문문의 경우에 는 상승-하강의 억양 굴곡이 문장의 종결 부분보다 훨씬 앞선 위치에서부터 피치 악센트(pitch accent)를 수반해서 상승했다가 뒤로 가면서 하강하는 복합 억양이 지속되는 것으로 읽어야만 영어 화자의 직관에 부합한다. 이때 상승-하강의 억양 변화는 발화의 서두 부분이나 의문사 구절 가까이에서 현저하게 솟아올랐다가 '완만하게 혹은 급하게' 내려갈 것이다. 상승 억양이 시작되는 단어의 위치는 동사, 조동사, 문두 의문사 등인 경우가 대부분이고, (1)-(5)에서 대문자로 표시된 단어들: (1)의 SO HArd, (2)의 KNOWS, (3)의 Total, (4)의 Lilted, (5a)의 DOESN'T, (5b) 의 COULDN'T 등은 어두 강세에서부터 두드러지고 굴곡지게 발음해야 한다.6) 이와 같은 억양 실현의 특성을 염두에 두고 뒤에 등장하는 수사의문문 예문들을 읽어야 하겠으며, 이후로 각각의 예문들에서 억양 실현의 음성적 측면에 관해 일일이 언급하지는 않기로 하겠다.

2.2. 선행 연구의 흐름
선행 연구의 흐름을 간략하게 언급해 보기로 하겠다. 1970년대에 화행 이론이 등장한 이후 의미론, 화용론, 통사론 분야의 문헌에서 수사의문문에 관한 언급이 나타나기 시작했지만, 수사의문문이 독립된 연구 현안으로 부각되어 깊이 있게 취급 된 것이 아니라, 관련된 연구 현안들에 대한 예증을 보여주는 구문 현상 중의 한 가지로 예문 소개의 수준에서 거론되는 정도가 대부분이었다. 특히 통사의미론적 관점에서 부정극성 (negative polarity)을 보여주는 구문 현상의 한 가지로 수사의문문을 예시하는 문헌들이 다수 있다(Borkin 1971, Lawler 1971, Linebarger 1987, Progovac 1994 등).

Quirk et at.(1985)에서는 수사의문문의 예문 제시와 함께 직관적으로 적절한 설명을 하고 있으나 구체적 문형 분류의 기준을 제시하지는 않았다. 화행 이론의 전통 이후 의문문의 의미를 대답 가능성 개념에 따라 파악하는 관점에서는, 수사의문문의 화자가 청자에게 기대하는 대답이 진작부터 일정한 방향으로 예견되어 있다는 점에서 '대답 없는 의문문'(unanswerable question)으로 특징 지워졌다 (Athanasiadou 1994).7)Weber(1993)를 비롯한 여러 문헌에서 인정하는 의문문 유형 분류를 보면 단언의문문(declarative question)이 수사의문문보다 더 포괄적인 범주로 자리매김하는 경우가 일반적이지만, 그 둘 사이의 구분 기준이 분명하게 거론되지는 않았다8)Schmidt-Radefeldt(1977)는 논리의미론적 측면에서 영어를 위주로 몇 언어에서의 수사의문문을 취급하였다.

특히 담화론적 관점에서 가장 두드러진 연구는 Ilie(1994)이다. llie는 다양한 갈래의 문헌과 개념들을 절충해서 폭넓게 정리하였는데, 정치 담화나 법정 담화의 자료에 주목하여 실제 연어 사용에서 화자가 수사의문문을 발언하는 중요한 동기가 다변적(discursive), 논쟁적(argumentative) 기능에 있다는 점을 제시하였다.9)

3. 조건절을 포함하는 수사의문문
서로 다른 2개 명제내용 사이의 인과론적 관계에 기반하여 화자의 주관적 태도를 표현하기 위한 문장 형식으로 조건절을 포함하는 wh-의문문을 사용할 수 있다.10) 예를 들어, (6)에 비해 (7)의 화자가 ‘내일의 날씨'에 관해 가정하면서 그것이 참이 되기 위한 조건의 충족에 개입하면, 그와 더불어 '자동차 세차'의 적절성을 인식하는 문제에도 개입하게 된다. 이런 간단한 예에서 보듯이, 복합명제 if p, (then) q'에서 전건절 p와 후건절 q 사이에 어느 한 쪽 명제내용의 성립 가능성을 인과론적으로 비교해서 판단하는 경우가 생긴다.

(6) Who wants to wash a car?

(7) If it rains tomorrow, who would wash a car?

여기 3절에서 우리는 조건문 형식이 수사의문문으로 해석되기 위해 필요한 언어적 추론이 어떻게 구성되고 작용하는지에 대해 설명하기로 하겠다. 우선 실제 예문을 검토하고, 이것으로부터 얻을 수 있는 시사점에 관해 이 절의 뒷부분으로 넘어 가면서 논의할 것이다. 이후로 사용될 용어로, if p, (then) q' 전체를 '조건문'이라 부르고, 'if p'만을 '조건절' (혹은 '전건절') ‘q'를 '후건절' (혹은 '귀결절') 등으로 부르기로 하겠다. 'If p, (then) q' 형식의 복합명제가 수사의문문으로 기능할 때, 화자의 단언이 성립하는 부분을 크게 두 가지로 구분할 수 있다. 하나는 전건 조건절 명제내용에 대해 화자의 부정단언이 성립하는 경우이고, 다른 하나는 조건절에 뒤이은 후건절 명제내용에 대해 화자의 부정단언이 성립하는 경우이다. 이런 두 가지 구분 중에서 첫째 경우: 즉, 후건절에 대해 부정단언이 성립하는 예로, 성서에 나오 는 (8)을 보면,

(8) a. Which of you, if his son ask for bread, will give him a stone? Or if he ask for fish will give him a snake? (Matthew 7:9-10, The New Testament NIV)

b. If any of you has a sheep and it falls into a pit on the Sabbath, will you not take hold of it and lift it out? (Matthew 12:11, NIV)

(8a)에서 '아들이 방을 원할 때, 돌멩이를 줄 수 없고, 생선을 원하는데 뱀을 넘겨줄 수는 없다.'를 단언하며, (8b)에서 '안식일에 구덩이에 빠진 양을 보면, 꺼내주어야만 한다.'를 단언한다. 이 예에서 보듯이, 두 개의 명제가 논리적으로 연결된 복합명제 'If p, (then) q'에서 'If p'의 상황이 주어졌을 때 후건절 q는 현실세계에서 화자나 청자의 기대에 위배되며 거부감을 주는 명제내용을 담고 있기 때문에 화자는 후건절의 성립 가능성이 부정되어야 함을 단언한다.

한편, 전술한 두 가지 부류 중 둘째 경우로, 전건절 형제내용에 대해 화자의 부 정단언이 성립할 때를 보면: 예를 들어 (9)는 후건절 명제내용을 사실명제로 설정하고 이에 기반하여 전건 조건절의 명제내용에 대해 부정단언이 추론되는 경우이다(Cobb 2001에서 가져온 예문; Cobb는 직업이 마술사인데, 취미로 말 모음집을 펴냈다).

(9) a. If love is so blind, then why is lingerie so popular?

b. If Adam was the perfect man, and Eve was a beautiful woman, where did all the ugly people come from?

c. If exercise is so good for you, why do most athletes retire by the age thirty five?

여기 예들에서, 화자가 의도하는 전달 의미는 후건절의 명제내용을 당연시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와 양립할 수 없는 전건절의 명제내용은 거부되어야 하는 것임을 추론하게 된다. 후건절의 명제내용과 전건 조건절의 명제내용은 서로 배척적이거나 모순인 상태이며, 그 중에서 극성 역전은 전건 조건절의 명제내용에 대해 이루어진다. 즉, (9a)의 후건절에서 (시각을 자극하는) 란제리가 잘 팔린다는 사실을 진술함에 의해 사랑이란 결코 눈 먼 것이 아니라는 단언을 나타낸다. (9b)는 세상에 못난 사람이 많다는 사실로부터, 아담과 이브도 완벽한 사람은 아니었음을 단언한다. (9c)는 운동선수들이 35세 이전에 은퇴하는 사실에 기초해서 운동이 반드시 좋은 것만은 아니라는 단언을 나타낸다.

이상 (8)과 (9)의 두 가지 부류에서 사실명제의 위치가 서로 다르고, 그에 따라 화자의 단언이 자리하는 위치가 달라지는 이유는 이들이 서로 다른 유형의 조건절을 포함하기 때문이다. (8)은 선행 조건절의 명제내용에 의해 발생하는 상황을 상정하고 이로부터 뒤따르는 후건절 명제내용의 개연성을 문제 삼는 것이지만, (9)는 선행 조건절의 성립 가능성이 현저히 낮다거나, 비현실적이라거나, 거짓이라거나 하는 등의 주관적 태도를 뒷받침할 수 있는 근거를 후건절의 명제내용이 드러내는 경우이다. 그 중 특히 (9)의 수사의문문에 포함된 조건절은 일반적인 조건절과 그 위상이 다를 수밖에 없다11) 이와 관련하여 '조건문/조건절'의 하위 유형을 구분하는 것이 필요하고, 부정되는 명제내용의 '사실성/반사실성' 여부에 대해서도 이해 할 필요가 있다. 그러면 조건문에 관한 기존의 견해부터 잠시 정리하기로 하자. 일반적으로 'If p, then q' 형식의 조건문은 선행하는 'If p'의 조건절 내에 현실 세계에서 있음직한 내용을 포함하고, 그로부터 인과론적으로 생겨날 수 있는 사안을 후건절에서 표현하는 경우가 많다. 이에 비해 'If p, then q' 형식의 수사의문문에서는 ‘if p' 명제와 'q' 명제 사이에 인과론적 관계가 부인되거나 거부되며, 둘 중 어느 하나에 대해 화자의 단언이 성립한다. 선행하는 조건절과 뒤따르는 후건절 사이의 관계에 대한 세부적인 유형 분류는 Haiman(1978) 이후 Comrie(1986), Sweetser(1990)등을 비롯해 연구자마다 서로 다른 기준과 명칭들을 제시하여 왔다.12) 그 모두를 여기에 언급하기는 어렵지만, 최근의 연구로서 Athanasiadou와 Dirven2000)은 다음 (10a)-(l0c)의 3가지를 구별하고 있다. 여기 3가지 종류의 조건문은 전건 조건절의 명제내용이 현실 세계에서 성립할 수 있을지에 관해 가정성 (hypotheticality) 혹은 개연성(likeliness)의 의미적 속성을 내재한다. 13)

(10) a. 인과론적 조건문(hypothetical conditionals)

If it rains tomorrow, we will stay at home.

b. 사건진행적 조건문(course-of-events conditionals)

If there is a drought, the eggs remain dormant.

c. 화용론적 조건문(pragmatic conditionals)

If you are hungry, the fridge is in the kitchen.14)

다른 한편으로 Sweetser(1990)는 (11)처럼 3가지 유형을 구분하였다. (11a)에서 조건절에 기술된 사건의 실현과 후전절에 기술된 사건의 실현 사이에 인과론적 관계가 성립한다. (11b)는 조건절에 제시된 가정적 정보가 실제로 성립한다는 점을 알게 되는 조건하에서 후건절의 정보 역시 성립하는 것으로 결론짓게 해 준다. 15) (11C)는 후건절에 기술된 화행을 실행하기 위해 필요한 배경 제약을 조건절에서 제시한다.

(11) a. 내용 조건문(content conditionals)

If prices go up, 1 will sell my car.

b. 인식 조건문(epistemic conditionals)

If he sold his car, (then) prices went up.

c. 화행 조건문(speech-act conditionals)

If I haven't already asked you to do so, please sign the guest book before you go.

(10)과 (11)의 분류 기준을 정당화하기 위해 필요한 세부 논증은 Athanasiadou 와 Dirven(2000), Sweetser(1990) 등으로 돌리고, 일단 우리는 그들이 설정한 분류를 차용한 상태에서 앞의 (8), (9)의 예문들의 차이점을 (10), (11)의 구분과 대비 해서 검토하기로 하자. 전술한 (8), (9)의 두 가지 부류 중에서 첫 번째 경우로 (8)은 전건 조건절이 주어졌을 때 그에 뒤이은 후건절의 명제내용이 부정된다. (8)의 예는 (10)의 구분에서 보면 일정하게 대응하는 것이 없어 보이지만 느슨한 분류로 (10c)의 화용론적 조건문에 넣어볼 수 있겠다. (11)의 구분에서 보면, (8)의 예문들은 '화행 조건문'의 성격을 갖는다. 즉, 아래 (12), (13)에서 (밑줄 친 부분으로) 다시 보여준 것처럼, 전건 조건절에 뒤이은 후건절의 단언은 'thereby I ask you to '의 의미가 내재되어 상대방 청자에게 화자의 기대에 부응하는 행위를 실행하여 줄 것을 요청하는 화행 의미를 갖는다.

(12) Which of you, if his son for bread, will give him a stone? Or if he asks for a fish, will give him a snake? (Matthew 7:9-10, NIV)」

⇒ if his son for bread, ( thereby I ask you to) give him bread: but you should not give him a stone. Or if his son asks for a fish, ( thereby I ask you to) give him a fish: but you should not give him a shake.

(13) If any of you has a sheep and it fall into a pit On the Sabbath, will you not take hold of it and lift it out? (Mattew 12:11, NIV) ⇒ if any of you has a sheep and it falls into a pit on the sabbath, ( thereby I ask you to, or you should) take hold of it and lift it out

여기에서 보듯이 후건절에서 극성이 역전된 단언의 화행 의미가 성립하는 경우가 있는 것에 비해, 앞의 (9)는 전건 조건절에서 극성이 역전된 단언이 성립하는 경우였다. (9)를 다시 옮겨 적으면,

(9) a. If love is so blind, then why is lingerie so popular?

b. If Adam was the perfect man, and Eve was a beautiful woman, where did all the ugly people come from?

c. If exercise is so good for you, why do most athletes retire by the age thirty five?

(9)의 예는 선행하는 명제내용의 성립 자체가 화자에 의해 부인된다. 전건 조건 절과 후건절 사이에 'then'의 개입이 가능한 것을 보더라도 사건 발생의 선후 관계를 고려할 필요가 있어 보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조건절 명제내용의 성립 자체가 부인되기 때문에, 조건절과 후건절 사이에 (10a)의 인과론적 관계, 혹은 (l0b)의 사건진행적 관계를 맺지 않는다. (9)는 (10), (11)의 유형 분류 이외에 또 다른 유형의 조건문 부류로서 반사실성(counter-factuality)의 특성을 지니는 것으로 보인다.16)

그러나 (9a), (9c)의 예문들은 조건절 내부에 직설법 시제 형태를 갖추고 있을 뿐, 가정법 조건문의 반사실성을 나타내기 위해 필요한 동사 형태의 제약으로 과거 /완료 시제의 [lf

…(past/pluperfect) …, …would…] 형식을 취하지 않았다. 다만 (9b)는 (14)처럼 바꿔 쓸 수 있고, 여기에서 후전절의 시제는 반사실성 조건문의 형식에 부합한다. 비슷한 예로 (15a)에 대해 후건절을 why-의문문으로 고쳐서 (15b)로 나타낼 수 있다. (15b)의 화자가 후건절 명제의 사실성을 전제하고 말한 것이기 때문에 이와 비교되어 전건 조건절을 부정하는 단언이 성립한다.

(14) If Adam was the perfect man, and Eve was a beautiful woman, all the ugly people would come from nowhere.

(15) a. If you earned as much as you claim you do, you would not go around in that old car.

b. If you earned as much as you claim you do, why do you go around in that old car?

(9a), (9c)처럼 비록 가정법의 시제 형태를 제대로 갖추지는 못하였지만 wh-후건절 자체만으로 이미 반사실성의 특징을 드러내며, 이로부터 전건 조건절을 부인하는 추론이 형성된다. 그만큼 wh-의문문 자체가 드러내는 극성 역전 의미에 기반하여 그와 양립할 수 없는 조건절 명제내용을 부인하는 발화력이 생기는 것으로 볼 수밖에 없겠다.17)그래서 [If… (past/pluperfect) …,would…] 형식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9)가 나타내는 조건 관계는 현실 세계에서 일어나기 어려움을 단언하는 것이라는 점에서 반사실성의 특성을 갖는 것으로 보아야 하겠다. 이것을 이해하기 위해 Akatsuka(1987)가 (16)처럼 제시한 '인식등급'(epistemic scale) 개념을 참조 할 필요가 있다.


 


(16)에서 '신정보'는 (exist x)에서 'x'라는 정보가 대화의 맥락 안으로 수용되어 알려지는 과정에서의 정보 상태를 뜻하며, '반사실성'은 'x'라는 정보가 현실 세계에서 존재하지 않음을 알고 있는 정보 상태를 뜻한다. '신정보'는 인식등급에서 좌 측 방향을 향해 동적으로 변화하는 정보 상태이며, 비현실성(irrealis) 영역은 '신정보'와 '반사실성'의 양극단 사이에서 불확실성으로 인식된다. 청자가 '신정보'로 등장하는 정보를 처음 들었을 때 일단 비현실성(irrealis)의 영역에 받아두었다가 화자가 연속적으로 자극해 주는 정보 처리 단계를 거치면서 현실성 영역으로 넘어가 서 확립된 정보 상태로 자리 잡는다. 즉, (16)의 표에서 우측으로부터 좌측으로, 비 현실성 영역으로부터 현실성(realis) 영역으로 옮겨가는 '앎/지식'의 상태 변화 과정을 통해 화자가 기대하는 정보 상태가 청자의 기억 공간 내에 자리하게 된다는 것이 Akatsuka 주장의 요지이다.18)

이상의 개념들을 염두에 두고 이제 '반사실성'의 특성과 관련하여 수사의문문의 해석을 위한 논리적 추론 과정을 검토하기로 하자. 앞의 (9)를 옮겨 적은 (17a)- (19a)에서 성립하는 부정단언 해석을 논리적으로 표현하면 (17b)-(19b)와 같다.

(17) a. If love is to blind, then why is lingerie so popular?

b. It is not the case that love is so blind.

(18) a. If Adam was the perfect man, and Eve was a beautiful woman, where did all the ugly people come from?

b. It is not the case that Adam was the perfect man, and Eve was a beautiful woman

(19) a. If exercise is so good for you, why do most athletes retire by the age thirty five?

b. It is not (necessarily) the case that exercise is so good for you.

여기 제시된 수사의문문들에서 전건 조건절의 명제내용이 부정되는 것은 당연하게 주어진 전제로 보기보다는 논리적 추론의 결과로 보는 것이 적절하다. 즉, (8)의 경우와 달리, (9)의 예들(= (17a), (18a), (19a))을 해석하는 데에는 명제논리 법칙 중에서 (20)처럼 부정논법(modus tollens)의 추론이 작용한다. 이 과정에 관여하는 의미론적, 화용론적 속성들에 대해 설명해 보기로 하겠다.

(20) If p, then q.

not q

Therefore, not p

가령 (9a=17a)에서 전건 조건절의 명제내용으로부터 전이성(transitivity)의 논리적 추론이 가능하다.19) (21)에 나타낸 것처럼 화자와 청자가 발화 이전부터 지니고 있는 경험 지식으로 볼 때 '멋진 몸매'(a nice figure)로 지칭되는 지시체를 매개로 해서 '란제리의 인기'에 관해 추론할 수 있다.20)

(21) If love is blind, people are not interested in a nice figure.

If people are not interested in a nice figure, lingerie is not popular. Therefore ,

if love is blind, lingerie is not popular.

그래서 (22a)처럼 'Love is blind.'와 'Lingerie is not popular.'를 연결하는 조건논리 진술문으로 바꾸어 적을 수 있다. 명제논리에서 부정이란 연산자(operator)의 위상을 갖기 때문에 (22b)에서 후건절의 부정 표현 'not'을 '부정 연산자 'NOT'로 문두에 끌어내서 (22c)로 나타내어도 등치가 유지된다.

(22) a. If (love is blind), then (lingerie is not popular).

b. NOT(love is blind) ∨ (lingerie is not popular)

c. NOT(love is blind) ∨ NOT(lingerie is popular)

그런데 "If love is so blind, then why is lingerie so popular?"에서 후건의 why-의문문은 극성 역전을 수반하지 않는다. 화자는 'Lingerie is popular.'의 사실성을 이미 화용론적으로 (혹은 언어외적으로) 전제해서 말한 것이고, 이것은 (21)처럼 전이성으로 추론되는 정보와는 성격이 다르다. 부정문이나 의문문 환경에서 취소되지 않는 것이 전제의 특성이므로 'Why is lingerie so popular?'라는 의문문 형식에서도 전제 'Lingerie is popular.'가 그대로 유지된다.

만약 화자가 전달하려는 단언이 후건절 why-의문문에 대해서라면 극성을 역전 시켜 진술문 형식으로 바꾼 'Lingerie is NOT popular.'가 성립해야 하겠지만, 이 것은 화자가 이미 지니고 있는 화용론적 전제와 모순이 되므로 극성 역전이 why-의문문에서는 일어나지 않고 전건 조건절에서만 일어난다. 이때 후건절 why-의문문 자체만으로는 수사의문문을 구성하지 않지만 전건 조건절과 연결된 [If‥‥ why-...] 형식의 의문문 전체가 수사의문문으로 작용한다. 궁극적으로 부정논법 (modus tollens)의 명계논리 법칙에 따라 (23)에서 보듯이 '사랑은 눈 먼 게 아니다. ' (= NOT(love is blind))라는 사실명제가 결론으로 추론된다.

(23) NOT(love is blind) ∨ NOT(lingerie is popular)

(lingerie is popular)

Therefore, NOT(love is blind)

그리고 부정 개념의 화용론적 의의를 재고해 볼 필요가 있다. 앞의 (17b)-(19b)에서 'It is not e case that P'는 단순히 명제논리 차원을 넘어 화자의 태도와 관련된다. 명제논리에서 '부정'은 연산자의 성격을 가지고 참, 거짓의 진리치 판별에 작용하는 것에 비해, 화자가 발화 행위를 할 때 부정 형식을 도입하는 것은 단순히 진리치 판별에 국한하는 것이 아니라 화자의 진지성이나 믿음을 반영하며 부인(denial)의 화행 의미를 나타낸다. Horn(1989=2001: 420)의 지적에 의하면, '부정은 누군가에 의해 실제로 행하여진 진술을 부인, 거부, 반박하는 정서적 행위를 나타낸다(negation signifies a person's mental act of denying, rejecting, or rebutting a statement that is actually made or envisioned as being made by someone').

1인칭 화자가 표출하는 주관적 태도를 중시하면 '부정' 진술문과 '부인' 화행 사이에 (24)처럼 등치성을 부여해서 (25a)의 부정명제가 (25b)의 화행 의미를 갖는 것으로 이해할 수 있다. 21)


 


(25) a. It is not the case that love is blind.

b. I deny that love is blind.

지금까지의 논의를 종합하면, 조건절을 포함하는 수사의문문은 서로 양립할 수 없는 상반된 사실들을 설정하고 그 사이에서의 비교론적 판단에 근거하여 어느 한 쪽을 부정하는 단언의 의미를 전달한다. 수사의문문에 의한 극성 역전의 단언 행위는 청자로부터의 대답 가능성에 있어 편향성(bias)을 갖는다. 즉, 화자가 청자에게 기대하는 대답은 당연히 동의 표시일 것으로 이미 결정하고 수사의문문을 말하는 것인데, 화자와 청자가 공유할 수 있는 공동근거(common ground)에 기초해서 조건절과 후건절의 명제내용을 비교해 볼 때 개연성이 현저히 떨어지는 쪽이 부정된다. 조건절을 동반하지 않고 단순 명제 형적이 사용되었을 때에는 화자의 태도가 중립적인지, 그렇지 않고 편향적인지에 대해 구별할 수 있는 문법적 표지가 문장 형식으로는 드러나지 않고 발화 전체의 억양 실현을 고려해서 이해되는 문제이다.22)

일반적으로 조건문의 전건과 후건 사이에 흔히 나타나는 인과론적, 순차적 관계와 달리, 조건문 형식의 수사의문문에서 발생하는 언어적 추론은 전건과 후전 사이에 서로 양립할 수 없는 명제내용을 비교해서 그 중 하나가 실제 사실에 어긋나는 것임을 드러낸다. 특히, 전건 조건절을 부정하는 (9)의 경우에는 후건절 wh-의문문 이 이끌어 들이는 사실성 전제에 기인해서 그것과 상충되는 전건 조건절의 명제내용이 부정되어야 한다는 것이 추론된다. 이때, 전건절과 후건절 사이에 작용하는 부정논법(modus tollen)의 추론이 단순히 명제논리상의 법칙을 넘어 언어외적으로 전제된 세상 지식과 연계되어 성립한다. 주어진 수사의문문의 명제내용 중에서 무엇이 사실이며 그에 반하는 사실로는 어떤 것이 가능하며, 그들 사이에 인과론적 관계가 어떤 근거에서 부인될 수 있는가 하는 점들에 대해 화자가 알고 있고 강하 게 믿을 때에, 청자가 화자로부터 전달되는 정보를 수용해서 믿음을 공유하면 화자가 본래 의도했던 단언의 효과가 성취된다.

4. 의문대명사를 포함하는 wh-수사의문문
수사의문문의 형식이 앞 절에서 검토한 것처럼 조건문을 취하는 것만 있는 것은 물론 아니다. 조건문 형식을 취하지 않는 수사의문문에서 단언 화행의 성립 가능성을 자극하는 구성 형식을 검토해 보아야 하는데, 그 중 가장 대표적인 것은 의문대명사를 포함하는 'wh-수사의문문'이다. 의문대명사는 본래 비한정대명사(indefinite pronoun; 이후로는 비한정사(indefinites)라고 명명함)와 의미론적으로 밀접한 관계를 맺는 것으로 말려져 왔다. 정보의문문에서 의문대명사는 그에 대응하는 지시적 의미를 얻기 위해 도입되는 것에 비해, wh-수사의문문에서는 의문대명사의 해석이 명제 양화(quantification)의 해석과 밀접한 관련을 맺는다는 점을 보이고, 이런 의미적 특성에 기반해서 부정단언 의미의 도출 근거를 설명할 것이다. 3개의 소절로 구성하였는데, 4.1절에서 wh-수사의문문과 wh-정보의문문의 두 가지 해석 가능성을 비교해서 분석 자료의 유형을 검토하고 극성 역전의 언어적 추론의 발생을 자극하는 맥락상의 요인들을 이해하도록 한다. 4.2절은 wh-수사의문문에서 부정단언 의미가 도출되기 위한 언어적 추론 과정을 '양화 효력'(quantificational force)의 문제와 관련하여 파악한다. 4.3절에서는 의문대명사 이외에 예외구절, 부정극어 등의 표현이 추가되었을 때 양화 효력과 단언의 화행 의미가 더 분명해지는 근거를 검토할 것이다.

4.1. wh-수사의문문과 wh-정보의문문: 극성 역전과 연어적 추론
wh-어구(= 의문대명사)를 포함하는 의문문은 많은 경우에 정보의문문과 수사의문문의 두 가지 해석이 가능하다. Quirk et al.(1985)에서 수사의문문의 에로 들고 있는 (26)의 예문들을 살펴보면 문장 형식에 있어 정보의문문과 수사의문문의 구별이 되지 않으며, 적절한 악센트와 억양을 실현시켜 말할 때에 국한해서 수사의문 문의 뜻을 전달한다.

(26) a. What DIFference does it make? (='It makes no difference.')

b. How SHould I know? (='There is no reason why I should know.')

c. What SHOULD I say? (='There is nothing that I should say.')

d. What makes YOU think you can do better?

(='Nothing should make you think you can do better.')

e. How can I HElp it? (='There is no reason why I can help it.')

수사의문문으로 해석되기 위해서는 (억양 굴곡의 위치가 다소 가변적이기는 하지만, 각 예문에 대문자 표시된 부분을 위주로 대부분 주어보다 앞선 위치에서부터 피치 악센트에 의한 억양 상승이 실현되어야 한다. (26)의 예들은 수사의문문을 나타내기 위한 용도로만 고정된 문장 형식이 아니라 정보의문문을 나타내는 데에도 사용될 수 있기 때문에, 이 예문들은 발화 장면의 맥락에 의존하는 언어 사용의 문제로 돌릴 수밖에 없으며 문법론적으로는 수사의문문의 독립된 구성 형식을 정하기 어렵다. 또 다른 예로, 다음 (27a)로부터 (27b)의 부정단언 해석이 발생할 가능성은 주어진 맥락에 의존하여 결정된다.23)

(27) a. Who KNOWS?

b. There is no one that knows.

(27a)의 wh-의문문은 운율적 요소의 실현을 동반해서 수사의문문으로 기능하며 (27b)처럼 극성이 역전된 부정 명제와 대응한다. (27a)가 (27b)의 뜻으로 전달되는 것은 명제내용의 비교론적 판단이나 논리적 추론에 의거하기보다는 개별적 상황에 대한 의존성이 강하다. (27a)가 수사의문문으로 해석될 수 있게 하려면 서술어 ‘know' 의 어두에서부터 강세를 동반해서 상승-하강의 억양 굴곡을 사용하여야 한다. 주목할 점으로, wh-수사의문문의 해석에 관여하는 요인들을 크게 두 가지로 구분할 수 있다. 첫째, 화자가 예전부터 지니고 있던 언어외적, 경험적 지식에 근거하여 무엇이 비현실적, 반사실적인지를 단언하기 위한 판단 기준이 명제내용에 포함 되어 추론이 성립하는 경우이다.24) 두 번째 경우는, 추론의 근거가 명제내용 자체에는 들어있지 않고 다만 개별적 발화 장면에서 주어진 맥락에 의존하여 드러나는 경우이다. 이런 두 가지 구분의 필요성을 지지해 주는 근거는 사실명제로부터 추론 가능한 배경정보의 존재에서 찾을 수 있다.

예를 들어, 앞의 예문들에 비해 (28)은 수사의문문으로만 성립한다. (28a)처럼 (오이디푸스 콤플렉스의 신화 이야기 말고는) 현실 세계에서 허용될 수 없는 명제 내용에 대한 의문 제기는 (28b)와 같이 극성이 역전된 부정단언의 뜻을 전달한다.

(28) a. Who would intentionally marry their mother? (Stainton 1996:429)

b. No one would intentionally marry their mother.

(28a)에서 발생하는 수사의문문 해석은 개별적 발화 장면에 따라 발생하는 가변적인 것으로 돌릴 것이 아니라, 주어진 사실명제로부터 추론되는 정보에 기인하여 고정적으로 성립하는 것이다. (28a)가 고정적으로 수사의문문으로 해석되는 이유를 언어외적 지식의 전형성(stereo-typicality)에서 찾아볼 수 있다. 다음 (29a)를 독립된 사실명제로 고려하여 보자.

(29) a. John got married with a woman.

b. The woman with whom John got married is NOT his mother.

(29a)는 (29b)를 함축하는데, 청자가 이런 정보를 인지할 수 있는 것은 (화자의 억양 굴rhr 차이에 따라 가변적인 정보인 것이 아니라) 이미 언어외적으로 통용되는 세상의 전형적 지식에 의해 화자와 청자 모두에게 당연하게 추론되는 정보이기 때문이다. 이런 언어외적 정보를 화자와 청자는 당연히 알고 있거나 전제하고 있으므로 (28a)로부터 (28b)의 부정단언 의미가 발생한다.25)

한 가지 예를 더 살펴보자. (30A)에서 날짜 지난 신문을 구입하는 것의 무가치함을 단언할 때, 화자는 청자의 대답을 얻음으로 해서 모르는 정보를 보충하려는 의도를 갖는 것이 아니다. 거론하는 사안에 대해 화자 자신의 판단은 이미 내려져 있으며, 화자의 단언을 청자가 (30b)처럼 수용하여 줄 것을 기대한다.

(30) A: Who wants to buy yesterday's newspaper?

B: Nobody.

여기에서 '신문 구입하기'와 관련한 배경 지식에 관해 생각해 보자. 다음 (31a)로부터 통상적으로 (31b)와 같은 함축 의미가 추론되지만, (31c)와 같은 정보가 추론 되지는 않는다. 위의 (30A)가 수사의문문으로 해석되는 이유는 (31)과 같은 전형적 정보의 추론 가능성에 있다. 만약 (30A)가 (보다 벌한 가능성으로) 정보의문문으로 해석될 수 있으려면, (31c)처럼 예외적인 상황 맥락이 작용해야 가능하며, (31b)가 무표적 정보라고 할 때 (31c)는 맥락 의존성이 없이 무표적으로 발생하는 추론 정보가 아니다.

(31) a. This morning I bought a newspaper at the station.

b. What I bought at the station this morning is NOT yesterday's newspaper, BUT today's newspaper.

C. This morning I was unable/able to buy yesterday's newspaper while looking around several newspaper-selling stands at the station: In order to review an article of useful information from yesterday's newspaper, 1 tried to obtain it.

(30A)가 정보의문문으로 사용될 가능성이 완전히 배제되는 것은 아니지만, 무표적으로 발생하는 추론 정보로 판단하자면 당연히 수사의문문의 뜻을 전달해 준다. 또한 다음 (32A)에서 'the hell'처럼 극성 어구가 첨가되면 수사의문문의 부정단언 의미가 더 분명하게 전달되며, 그래서 (32B-i)처럼 긍정 응답에 의해 앞에서 제시된 부정단언을 수용할 수 있으며, (32B-ii)처럼 부정 응답을 하는 상황이라면 특별히 주목할 만한 맥락 정보에 대해 거론하려는 의도가 있게 마련이다.

(32) A: Who (the hell) wants to buy yesterday's newspaper?

B: (ⅰ) That's true. (= Nobody wants to buy yesterday's newspaper)

(ⅱ) No, that's not necessarily so; there might be something to it.

(28), (30) 이외에 (33)도 논리적 추론의 성립을 예시하여 준다(Schmidt-Radefeldt 1977에서 가져온 예). 화자가 지나간 시절에 경험하여 알게 된 세상 지식으로, '수표는 잘 소지해야 한다.'거나 '우주는 더할 나위 없이 신비롭다.' 등과 같은 사실명제들을 수용해서 이로부터 발생하는 언어적 추론에 의거하여 수사의문문으로 해석 된다.

(33) a. Who else burns a cheque if not an idiot?

b. What could be more wonderful than the universe?

여기 예들에서 의문대명사가 지칭하는 대상을 해석하기 위해 필요한 가능세계는 화자와 청자가 공유하는 사실명제와 이로부터 추론 가능한 가치명제 사이의 논리적 관계 설정에 의존한다. (33a)의 'who else...if not an idiot, '(33b)의 'what...than the universe' 처럼 화자가 고려하는 대상 집단을 의문대명사에 의해 비한정적으로 지칭해 두고 그들 사이에서 우열 비교를 필요로 한다. 여기에서 우열이 라는 것은 앞의 3절에서 살펴 본 조건문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Akatsuka(1985)가 지적한 현실성(realis)과 비현실성(irrealis) 사이에서의 비교론적 판단을 수반한다. 수사의문문이 비현실성의 명제내용에 기반하여 표현된다는 것을 보여주는 또 다른 예로 '전제 오류'의 경우가 있다. 정보의문문에서는 새로운 정보를 얻으려는 것이 화자의 목적이기 때문에 명제내용에 결부되어 있는 전제가 오류일 수 없지만, (34) 에서 보듯이 수사의문문은 '전제 오류'를 이용해서 사용되기도 한다. 즉, (35a)에 대응하는 (35b)의 '전제 오류'의 명제내용이 (34)에의 수사의문문에 의해 표현되었다. 잘 알려진 것처럼 전제는 부정문이나 의문문에서도 취소되지 않고 그대로 유지되기 때문에, (34)는 현 시대에 프랑스 왕이 될 사람은 결코 없다는 단언을 전달한다.

(34) Who would be king of France at present?

(35) a. France does not have a king.

b. Therefore, no one can be king of France at present.

앞의 (28), (32), (33), (34) 등의 예들은 정보의문문의 해석이 배제되고 고정적으로 수사의문문으로만 해석될 이유가 충분히 있다. 통념적으로 추론 가능한 언어외적 지식에 근거하여 어차피 이루어질 수 없는 사안이거나, 혹은 사안이 결코 이루어지지 말 것을 화자가 원할 때에는 비현실성(irrealis) 영역에 관심을 집중하기 때문이다.

이 절을 마치기 전에 부정(negation) 개념의 화용론적 속성과 관련하여 한 가지 중요한 점을 정리해 두는 것이 필요하다. 극성의 역전에 의해 실현되는 부정의 의미는 단언(assertion) 화행과 어떤 관계를 맺는 것일까? 단언의 발화는 일차적으로 긍정문 형식으로 나타나면 되는 것인데, 굳이 부정론 형식으로 나타날 때에는 어떤 차이점이 있는 것인가?26) 이와 관련해 주목할 점으로, 실제 세계에서 당연히 성립 할 수 없을 것으로 화자가 믿으면서, 제시되는 명제내용이 화자의 기대에 어긋난다는 것을 주장하려면 부정문의 명제 형식을 취할 필요가 있다. 그래서 이런 표현 의도를 가진 화자가 수사의문문을 사용할 때에는 (극성이 역전된) 긍정 형식을 취하게 된다. Clark와 Clark(1977, p. 99)에서 지적하듯이, 화자가 기대하는 방향과 반대의 정보를 청자가 지닐 수 있다는 점을 화자 자신이 전혀 인정하지 않을 때에는 부정 혹은 부인(denial)의 형식이 선호된다.27) 특히, 성립할 수 없는 '반사실성'의 정보를 나타내기 위한 단언은 평서문에서는 부정문 형식을 통해 기술되어야 하며, 그와 동일한 의미를 수사의문문에 의해 전달할 때에는 (극성이 역전된) 긍정문 형식을 취해야 한다.

4.2. wh-수사의문문과 양화 효력
이제 우리는 수사의문문에서 사용되는 의문대명사가 '양화 효력'과 어떤 관계를 갖는 것인지 검사해 보아야 한다. Nishigauchi(1990), Berman(1999) 이후 일반 적인 견해에 따르면, (정보의문문에 포함된) 의문대명사는 '양화 효력'(quantificational force)을 본래부터 지녀야 할 이유가 없으며 다만 비한정적(indefinite) 의미를 나타낸다. 그러나 정보의문문의 경우와 달리 수사의문문에서는 의문대명사가 '양화 효력'을 갖는 것으로 보아야 할 근거가 있음을 여기 4.2절에서 보여주고자 한다. 앞의 예문들에서 본 것처럼, 명제내용을 충족시켜 주는 지시체가 현실에 존재하지 않는다는 점을 염두에 두었을 때 명제내용을 부인하려는 화자의 의도가 드러난다. 이런 측면을 고려해서, 수사의문문에 들어있는 의문대명사는 '양화 효력'과 밀접한 관련을 맺는 것으로 보아야 하겠는데, 이를 지지해 주는 근거에 대해 검토해 나가기로 하겠다.

일부 언어에서는 영어의 의문대명사 'who'와 비한정대형사 'someone', 그리고 'what'과 'something' 등에 해당하는 의미들이 하나의 단어에 의해 표현되는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 이에 대응하는 의미 기본소(semantic primitives)를 추구하는 관점이 성립한다.(Wierzbicka,1996). 영어에서는 'who/what'와 'someone/something' 등이 별개의 단어로 존재하지만 의미론적으로는 둘 사이의 관계가 밀접한 측면이 있으며, 이를 입증해 주는 주요 근거를 수사의문문에서의 양화 의미와 관련하여 찾을 수 있다. 명제논리적으로 'who/what'과 'semeone/something' 등에 대해 변항 'x'를 설정한 논리표현 (wh x)와 (some x) 사이의 관계를 고려할 때, 수사의문문의 의문대명사는 (wh x)의 해석을 취함이 없이 (some x)에 의한 존재양화의 의미와 뚜렷하게 대응한다. 더 정확히 말하면, 존재양화(existential quantification) 명제의 성립을 전면 부정(wide-scope negation)하는 것이며, 그래서 wh-수사의문문이 이끌어 들이는 양화 효력이 전칭양화(universal quantification)와 관련을 맺는다. 예를 들어, 앞 절에서 등장했던 예문 (30)의 의미를 (36)처럼 표현할 수 있다.

(30) Who wants to buy yesterday's newspaper?

(36) It is not the case that there is someone who wants to buy yesterday's newspaper.

(36)이 뜻하는 바는 존재양화 명제 "there is someone that..."를 '전면 부정' 하는 전칭양화 명제이다. 의문문의 의미는 가능한 대답의 조합에 의해 완성된다고 보는 견해에 의거해서 보면, (36)의 의미는 (37)처럼 두 가지 가능 명제의 조합으로 구성된다. 그 중 긍정 명제는 제외하고 부정연산자(negation operator) 'NOT'에 의해 존재양화 명제를 부정하는 것이 수사의문문의 기본 의미이다.


 


여기에 나타낸 것처럼, 의문대명사에 대응하는 존재양화 해석을 부여하고, 가능 명제들의 조합을 구성하는 긍정과 부정 사이에서 부정만을 인정한다.28) 즉, (∨표 시가 붙어 있는) '존재양화 명제의 부정'을 단언하며 부정 극성으로 치우친 화행 의미를 전달하는 것이 wh-수사의문문의 가장 뚜렷한 특성이다.

한편, 의문대명사와 비한정대명사 사이의 친근 관계를 이해하기 위해 필요한 주요 근거를 문법화 과정에서 찾아볼 수 있다. Haspelmath(1997, 6장)는 유럽언어들에서'I don't know (wh-)'의 의미를 갖는 표현에서 의문어구와 비한정어구 사이의 밀접한 관련성이 있음을 문법화 과정의 결과로 설명한다. 가장 뚜렷한 예로, 'Who knows (wh-)?'의 수사의문문은 영어에서 빈번하게 사용되는데, 이것이 비한정적 어구로 고정된 예를 여러 언어에서 볼 수 있다. 예를 들어, 리투아니아어에서 (38)처럼 'who knows (wh-)'로부터 'somebody'로의 문법화 경향이 뚜렷했고, 알바니아어에서는 (39)처럼 비한정표지사 (know를 뜻하는) 'di-'에 의해 비한정사 ‘di-kush, di-c, di-ku' 등이 문법화 되었다. 그밖에 (40)처럼 여러 언어에서 ‘God knows wh-'가 문법화에 의한 형태 변화를 겪지 않고서도 부정단언의 의미를 고정적으로 지닌다.

(38) 리투아니아어: ka kas (ka inkas, ka nokas) 'somebody'

< kas  ino kas 'who knows who'

(39) 알바니아마 di- (= know) di-kush'somebody', di-c 'something', di-ku 'somewhere'

(39) a. 러시아어: Bog vest kto 'God knows wh-'

(40) b. 세르보크로아치아어: bogzna ko 'God knows wh-'

c. 슬로바키아어: bohvie kto 'God knows wh-'

d. 프랑스어: Dieux sait qui 'God knows wh-'

e. 스웨덴어: Gud vet vad 'God knows wh-'

반면, 영어에서는 'Who knows?'와 같은 수사의문문이 'I don't know.'와 밀접 하게 관련되었다고 단정하기는 어렵지만 고정된 발화 형식으로 쓰이는 경우가 많다. 'Who knows (wh-)?' 형식의 수사의문문이 '부정'의 화행 의미를 전달하는 것임은 분명하지만, 이에 대응하는 단언 진술문의 양화 의미는 1인칭 화자의 주관적 의지의 강도에 따라 가변적이다. 이에 관해 (41)의 예를 통해 더 생각할 점이 있다.

(41) Guest: It was on the side of the house and I was eight years old.

Winfrey: And who was she?

Guest: Pam Springs.

Winfrey: Pam Springs. And where is she now?

Guest: Who knows?

Winfrey: Who knows? First kiss story, yeah?

(The Oprah Winfrey Show, 10.6. 1988; Ilie, 1994, p. 62 재인용)

(41)의 수사의문문은 존재양화의 부정으로 'nobody'라는 뜻이 언제나 필연적으로 성립하는 것만은 아니라는 것을 보여준다. '오프라 윈프리 쇼'에 출현한 게스트에게, 어린 시절에 친하게 지내던 여자 친구의 소재를 물어보니까, 모른다는 것을 단언하기 위해 "Who knows?"를 발화하였는데, 이에 대응하는 단언의 주체는 1인칭 화자 'I'이며 뜻하는 바는 "I don't know."이다. (41)에서 게스트가 "Who knows?"라고 말하는 것은 게스트 자신이 알고 있지 않음을 단언할 뿐 그밖에 다른 사람들의 앎의 상태는 고려하지 않는다. 그리고 뒤이은 윈프리의 발언 "Who knows?"에서 인식 행위의 주체는 2인칭 청자로 한정되어 "Is it really ture that you don't know?"의 뜻을 전달한다.

또 다른 예로, (42)에서 'Who knows (wh-)?'는 (43a)처럼 (화자를 포함해서) 모든 사람들이 현재 입장에서는 알지 못하는 상태이지만, (43b)처럼 그 어떤 임의의 시기에 화자뿐 아니라 다른 누군가가 말고 있거나 혹은 조만간 말게 될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사용된 것이다.

(42) "You know what it is like when you have a dream where something really good happens?" muses Wax, "Well to be private again is one of the very best dreams. 1 would love it to happen. I don't think it would be possible in the short term 'but one day, who knows ' (end of the article) (NEWS 133, The Observer, If.5. 1992; llie, 1994 p. 62 재인용)

(43) a. (The speaker assorts that) Nobody knows.

b. (The speaker asserts that) Someone may know.

(42)의 예는 극성역전이 언제나 고정된 것이 아니라, 고려 대상이 되는 시간의 진행 상황에 따라 가변적일 수 있음을 보여준다. 현재 시점에서는 (43a)처럼 극성이 역전된 부정의 성격을 지니기도 하지만, 아직 실현되지 않은 근접한 시점에서 관련된 사람들이 새로 알게 될 수 있는 가능성에 발언의 초점을 두는 것으로 받아 들이면 (43b)처럼 극성이 역전되지 많은 존재양화의 명제를 단언하는 것으로 이해 된다. 여기에서 보듯이, 수사의문문의 해석에는 극성 역전이 일률적으로 고정되는 것이 아니라 부분적으로 취소될 수 있다. 즉, 다음 (44)처럼 구분해 보면, 긍정 명제와 부정 명제의 두 가능성에 대해 모두 존재양화가 성립한다. 여기 (44)를 앞의 (37)과 비교할 때, '존재양화'를 내포하는 것은 둘 다 동일하지만, 그에 대한 부정의 여부에는 분명한 차이가 있다. (37)은 존재 가능성을 전면 부정해서 둘 중 하나만을 인정하지만, (44)는 두 경우의 존재를 동시에 인정 한다.


 


여기 (44)와 밭의 (37)을 비교해 볼 때, (37)처럼 반대 극성으로 역전된 부정 명제 하나만을 허용하는 것이 더 일반적이고, (44)처럼 두 가지 명제의 공존을 허용 하는 것은 구체적인 맥락에 의존하여 나타나는 언어 사용의 문제이다. '부정단언' 혹은 '극성 역전의 단언'이라는 개념 정의상으로도 그렇고, 실제 자료의 사용 예를 보더라도, (37)처럼 분할된 가능명제들 사이에서 한 가지 극성의 명제만이 성립하는 것이 대부분이다. 그러나 앞서 (41), (42)의 예들처럼 대화 맥락상의 요인에 의해 행위나 인식의 주체가 전면적으로 구획되지 않을 때에는 (44)처럼 두 가지 가능명제가 모두 성립하는 경우가 발생한다.

그리고 (44)와 같은 해석의 도출 가능성과 관련하여 '부정' 개념을 논리학에서의 대당사각형(square of opposition) 개념에 의거하여 이해할 필요가 있다(Horn 2001 참조). (44)는 존재양화의 영역에서 일부는 성립하고 일부는 성립하지 않는 두 경우를 동시에 인정하는 것이기 때문에, 대당사각형의 관계에 있어 '반대-대당(contrary opposition) 이외에 '소반대-대당'(subcontrary opposition)으로 확대해서 허용하는 것이다. 앞의 (37)처럼 '반대-대당' 관계에서 한 축을 이루는 (It is not the case that...)는 가능명제 두 가지 사이에서 둘 다 동시에 참이 될 수는 없다. 이에 비해, (44)처럼 '소반대 대당'을 보이는 두 명제는 동시에 참이 될 수 있다. 29)

지금까지 살펴 본 것처럼 수사의문문에서 의문대명사적 사용은 그에 대응하는 '양화 효력'을 불러일으킨다. 양화 해석의 도출은 추론에 필요한 가능명제들의 상대적 진리치를 결정하여 주고, 이로부터 명제내용의 성립 가능성을 부정하여 단언 의미를 드러내게 된다. 주어진 의문대명사가 '존재양화의 부정'으로 해석될 때에는 수사의문문이 되며, 그렇지 않고 지시적 의미로 해석될 때에는 정보의문문이 된다.

4.3. wh-수사의문문에서 예외구절, 부정극어 사용
앞 절에서 살펴 본 것처럼 의문대명사의 존재는 그로부터 양화적 해석이 수반되었을 때 수사의문문의 해석을 가져온다. 그러나 단순히 의문대명사의 사용만으로 수사의문문을 구성하기 위한 충분조건이 되는 것은 아니며, 이에 더하여 문장의 구성 형식에 예외구절(exception phrases)이나 부정극어(negative polarity items) 등이 포함되었을 때에 수사의문문으로의 해석이 고정적으로 나타나게 된다. 예외 구절과 부정극어, 이 두 가지는 서로 다른 범주에 속하는 표현들이지만, 의미론적 측면에서 보면 명제내용의 성립 가능성을 '극한점'의 설정과 관련 지워 준다는 점에서 공통점을 갖는다. '양화 효력'과 관련해서 볼 때에는 앞 절에서 논의했던 것처럼 '존재양화의 전면 부정', 즉 '전칭양화'와 밀접한 관련을 맺는다. 이 절에서는 이런 특성과 관련하여 예외구절, 부정극어 등의 사용에 의해 발생하는 언어적 추론의 성립 조건을 파악하기로 하겠다.

먼저 예외구절을 포함하는 수사의문문에 관해 검토하고 그 다음으로 부정극어를 포함하는 수사의문문에 대해 취급하기로 하겠다. 예외구절 'but...'을 포함하는 (45)를 살펴보자,

(45) A: Who but a total idiot would say a thing like that?

B: Nobody.

(46) Only a total idiot would say a thing like that.

An ordinary person is not an idiot.

Therefore, an ordinary person does not say a thing like that.

(45A)는 '바보라면 몰라도 그렇지 않은 바에야' 어떤 누구도 그런 말을 하지 않으리라는 단언을 전발하며, 이것을 수용하는 청자의 대답은(45B)처럼 'nobody'가 적절하다. (45A)는 (46)에 나타낸 것처럼 명제논리 추론에 의해 얻어진 결론 명제 와 같은 뜻을 갖는다. 한편, 수사의문문의 해석을 '취소 가능성'과 관련하여 생각해 볼 수 있다. (45A)가 전달하는 정보는 (47a)와 (47b)의 두 가지 명제를 포함한다.

(47) a. If he is a total idiot, he would say a thing like that.

b. If he is not a total idiot, he would not say a thing like that.

(47b)는 (48a)로 고쳐 쓸 수 있겠는데, 여기 (48a)에서 조건절의 명제내용을 취소하면 (48b)로 줄일 수 있다.

(48) a. If not being an idiot , an ordinary person does not say a thing like that.

b. An ordinary person does not say a thing like that.

(48a)로부터 (48b)로의 취소가 가능한 이유는 무엇인가? 다음 (49)에 나타낸 것처럼, 명제논리적으로 볼 때 (49a)의 'If not p, not q'가 'If p, not q'와 짝을 이루어 대응하면 (49b)의 'whatever the case, not q'로 정보의 양(quantity)을 강화시키는 것에 해당한다. 기본적으로 'An ordinary person is not an idiot.'라는 사실에 기반해서 'if not (being) an idiot'라는 조건절의 제약을 취소하고 '(whatever the case,) not q'의 단언이 가능하다. 즉, 현실세계 내의 공유지식에 비추어 현재 거론되는 정보내용의 반사실성이 입증되기 때문에 (48a)로부터 (48b)처럼 더 강한 진술을 단언하는 것으로 이해된다.30)

(49) a. If not p, (then) not q.

b. Whatever the case, not q.

한편 앞 절에서 고려했던 '양화 효력'의 측면과 관련하여, 예외구절의 대표적인 예로 'but'과 'except for'를 비교해 보기로 하자. 이 둘 중에서 수사의문문에는 'but'이 사용될 뿐 'except for'는 사용되지 않는다. Hoeksema(1996)가 지적하는 (50)을 보면, (수사의문문이 아닌) 일반적인 정보의문문에서는 'but'을 사용할 수 없고 'except for'를 사용할 수 있을 뿐이다.

(50) A: (i) "Who but John do you think is coming to the party?

(ⅱ) Who is coming the party, 'except for John?

B: Bill.

'but'은 Horn(2001)도 (51)의 분포를 통해 지적하듯이 존재양화를 전면 부정해서 전칭양화를 나타내기에 적합하다. 그래서 "Who but...?" 형식을 취하는 수사의문문은 전칭양화 명제를 전달하기 위해 고정적으로 범주화된 형식으로 보아야 한다. 이에 비해, except for는 존재양화의 특성을 갖지 않기 때문에 수사의문문에서는 나타날 수 없고 (50A-ⅱ)와 같은 문형의 정보의문문에서만 사용된다. 31)

(51) Everyone but Mary Nobody but John

Anyone but Carter *Somebody but Kim

Anywhere but here *Somewhere but here

(All, *Most, *Many, *Three, *Some, None) of my friends but Chris None but the brave deserves the fair.

그러면 이제부터는 부정극어의 사용과 관련하여 수사의문문의 구성 형식을 검토 하기로 하겠다. 부정의 영향권 내에서 부정극어가 허가될 수 있고 부정 이외에 의문문의 환경에서도 부정극어가 허가된다는 것은 오랜 동안의 통사의미론적 연구에서 잘 알려진 사실이다. 부정극어의 유형 분류에서 '강/약(Strong/weak) 부정극어들이 구분되지만(van der Wooden, 1994)에, 그에 대해서는 논외로 하고 '양화 효력'에 관계하는 몇 가지 예에 국한해서 검토하기로 하자. 'any-','ever' 등의 부정극어 등은 비한정(indefinites)의 성격을 지니는 것으로 보는 견해가 있고(Haspelath 1997), 그것의 극성 민감성(polarity sensitivity)과 관련해서 볼 때 의미등급(semantic scale)에서 극한점을 나타내면서 반대 극점에 대해 전칭양화의 효력을 갖는 것으로 인정되었다(Horn, 1989). 예를 들어, (52a)에서 부정극어 'give a damn'을 포함하는 wh-수사의문문은 (52b)와 대응하며, (53a)처럼 yes/no-수사의문문에 대응하는 부정단언의 명제는 (53b)이다. 극성어구를 포함하는 수사의문문은 부정단언의 화행 의미를 나타내는 것이기 때문에 수사의문문 자체의 문장 형식은 긍정문이 되어야 하며 그래서 (54a), (54b)와 같은 분포는 허용되지 않는다.

(52) a. Who give a damn about what You think?

b. Nobody give a damn about what you think.

(53) a. Does Lucy give a damn about what you think?

b. Lucy doesn't give a damn about what you think.

(54) a. "Who doesn't give a damn about what you think?

b. "Doesn't Lucy give a damn about what you think?

Borkin(1971), Lawler(1971), Linebarger(1987), Prosovac(1994) 등의 지적에 의하면, 의문대명사와 부정극어가 한 문장 내에서 동시에 사용되면 언제나 수사의문문으로 해석된다고 한다. 즉, 의문대명사를 포함하는 wh-의문문에 부정극어까지 포함되는 경우라면 당연히 수사의문문으로 해석되는 것에 비해, 둘 중 어느 하나만 나타날 때에는 반드시 수사의문문으로만 해석되는 것이 아니라 정보의문문으로 해석될 수도 있다. 다음 예를 보자.

(55) a. Who did Mary ever kiss on the first date?

b. Who did Mary kiss on the first date?

c. Did Mary kiss anyone on the first date?

(55a)의 'who', 'ever'의 예처럼 의문대명사와 부정극어를 동시에 포함하는 경우는 반드시 수사의문문으로 해석되며, Mary는 첫 번째 데이트에서 키스를 할 만한 정도의 여자가 결코 아니라는 것을 단언한다. 이에 비해, 의문대명사 'who'만 포함 하는 (55b), 부정극어 'anyone'만 포함하는 (55c)는 수사의문문과 정보의문문의 두 가지 해석이 모두 가능하며, 발화 상황에 따라 수사의문문으로의 해석이 결정될 뿐 이다. (55a)처럼 (ⅰ) 의문대명사, (ⅱ) 부정극어, 이 두 가지의 구성 요건이 충족되면 (56)처럼 존재양화 명제를 전면 부정하여 전칭양화 효력을 지니면서 고정적으로 수사의문문의 뜻을 나타낸다.

(56) It is not the case that Mary kissed someone on the first date.

'who'와 'ever'를 동시에 포함하는 (55a)는 다음 (57a)의 진술문과 같은 뜻으로 보아야 하며, 'anyone'을 포함하는 (57a)는 'anyone' 대신 'a man'으로 대체시킨 (57b)를 함의한다. 화자가 상정할 수 있는 의미등급의 내적 구획을 고려할 때, (57a)의 'anyone'에 대응하는 사람이 의미등급의 양극단인 극대점과 극소점 중에서 어느 쪽인지에 따라 (57b)의 명제내용에서 'a man'의 존재에 관한 전제(pre- Supposition)가 달라질 수 있다.32) 그러나, 극한점 의 방향에 따른 전제 설정 유무에 관련한 논의는 접어두더라도, 일단 (55a)의 수사의문문은 기본적으로 존재양화의 전면 부정을 나타내는 것으로 보아야 하며, 이것은 (57a)의 경우에도 마찬가지이다.

(57) a. Mary didn't kiss anyone on the first date.

b. Mary didn't kiss a man on the first date.

전술한 바와 같이, 의문대명사가 부정극어와 함께 어울리면 반드시 수사의문문을 구성한다. 그러나 둘 중 어느 하나만 나타나는 문장 형식이 수사의문문으로 해석될 가능성은 순전히 맥락상에 의존하여 그때그때 드러날 뿐이다. 이와 같은 일반화는 거의 모든 종류의 wh-의문문에 통용되는 것으로 편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에 부합하지 않는 예외적 문장을 찾아볼 수 있다. 예를 들어, Progovac(1994, p. 101)이 지적하듯이 다음 (58a)의 why-의문문, (59a)의 how-의문문 등은 'any- body'를 포함하고 있으면서도 각각 (58b)와 (59b)로 대응하고 수사의문문으로 해석되지 않는다.

(58) a. Why did anybody go home so soon?

b. Somebody went home for no (obvious) way

c. "It is not the case that somebody went home so soon.

(59) a. How did anybody break open the safe?

b. Somebody broke open the safe in no (obvious) way

c. "It is not the case that somebody break open the safe.

이런 예문들은 앞에서 검토했던 일반화에 어긋나는 예외로 받아들일 것이 아니라 다른 이유를 들어 설명할 수 있다. 우선 (58a), (59a)에서 주어 위치의 'anybody'는 엄밀한 의미에서 부정극어라기보다는 임의선택(free choice)으로 사용된 것이다(Kadmon & Landman 1993). 그리고 이것보다 더 뚜렷한 이유는 '사실성'과 관련하여 파악된다. 수사의문문의 화자가 현실세계에서 일어날 수 없는 사안을 물으면서 그것의 비현실성을 단언하는 것은 행위 실현의 사실성을 전제로 하지 않을 때에야 비로소 가능하다. (58a), (59a)는 (58b), (59b)처럼 존재양화를 가져오기는 하지만 명제내용에 대한 행위의 사실성이 전제되기 때문에 (58c), (59c)처럼 명제내용 자체를 부정할 수는 없다.

(58a)의 why-의문문, (59a)의 how-의문문은 부정극어를 포함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수사의문문으로 해석되지 않으며,(58b), (59b)처럼 문장 전체의 극성 역전이 없이 다만 구절 단위의 부정 표현 'in/for no (obvious) way'에 의한 양태적 의미를 나타낸다. 즉, (58a)의 why-의문문과 (59a)의 how-의문문은 행위가 '실제로 일어났다'는 사실성을 전제로 하기 때문에, [It is not the case that.. some-...]과 같은 전면 부정이 성립하지 않으며 이런 특성에 기인하여 수사의문문으로 해 석되지 않는다.33) 그렇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다음에서 보듯이 how, why 등에 의한 수사의문문의 예를 신약전서에서 상당수 찾을 수 있는데,

(60) "Why do you look at speak of sawdust in your brother’s eye and pay no attention to the plank in your own eye? How can you say to your brother, ‘Brother, let me take the speak out of your eye,’ when you yourself fail too see the plank in your own eye? You hypocrite, first take the plank out of your eye, and then you will see clearly to remove the speck from your brother's eye." (Luke 5:42, The New Testament NIV)

(61) [Jesus Appears to the Disciples] They were startled and frightened, thinking they saw a ghost. He said to them "Why are you troubled, and why do doubt rise in your mind? Look at my hand and my feet. It is I myself! Touch me and see; a ghost does not have flesh and bones, as you see I have." (Luke 24:38-9, The New Testament)

여기 예들은 부정극어를 명시적으로 포함하고 있지는 않지만, (60)에서 speck, plank, (61)에서 troubled, doubts 등의 단어들이 성서의 세계관에서는 극한점의 상태를 나타내는 역할을 한다. 형제 눈의 들보에 관한 (60)의 예와, 부활한 예수에 관한 (61)의 예에서 밑줄 친 부분이 금지(prohibition)의 화행 의미로 해석된다. 이런 예들 은 문장 형식상으로 수사의문문의 구성 요건을 충분하게 갖추었다기보다는 신약전서 예서의 전후 이야기 맥락에 의해 설정되는 것일 뿐이다. 그래서 이런 예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wh-의문문, how-의문문은 비현실적이거나 반사실적인 사안과 관련할 때에는 수사의문문으로 해석될 가능성이 거의 없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겠다. 한편, 극성이 역전되는 단언은 (62)의 비교 구문에서도 관찰된다(Linebarger, 1987). (62)는 (63)처럼 조건문으로 바꾸어 적을 수 있는데, 이와 같은 의미적 대응 의 성립에는 3절에서 검토했던 것처럼 사실명제와 반사실명제 사이에서의 언어적 추론이 관여한다.

(62) a. Cows fly more often than John visits any relatives.

b. *The sun rises more often than John visits any relatives.

(63) a. If cows fly, John visits any relatives.

b. *If the sun rises, John visits any relatives.

부정극어 any를 포함하는 비교 구문에서 비교의 기준이 되는 전건절은 (62a)의 'cows fly'처럼 현실 세계에서 실현 가능성이 없는 명제내용을 지녀야 한다. (62b)의 'the sun rises'처럼 상례적으로 일어날 수 있는 사안과 비교되는 정도로는 비교 대상의 극한점이 설정되지 않기 때문에 현실 세계에서의 실현 가능성을 제약할 수 없다.34) 즉, (62b)는 (63b)와 마찬가지로 비교의 대상이 되는 두 사안들의 실현 가능성, 실현 빈도 등이 극명하게 대비되지 않기 때문에 사실명제와 반사실명제 사이에 언어적 추론이 발생하지 않는다.35)

그밖에, Israel(1996:634)의 지적에 의하면, (64a)와 (65a)가 정보의문문인 것에 비해 강조의 부정극어 'a bite', 'awfully' 등을 포함하는 (64b)와 (65b)는 수사의문문으로서 화자의 단언을 표현하여 준다. 'much', 'sorta'에 비해 'a bite', 'awfully' 등의 정도부사는 극한점을 지칭하기 때문에, 이것을 사용함에 의해 화자는 청자로부터의 응답을 미리 예견 내지 예단하고 있음을 드러낸다.36)

(64) a. Did you eat much of the cake?

b. Did you eat a bite of the cake?

(65) a. Wasn't she sorta clever?

b. Wasn't she awfully clever?

이제까지 수사의문문의 주요 구성 형식을 의문대명사 이의에 예의구절, 부정극어 등의 분포와 관련하여 살펴보았다. 잘 알려진 견해대로 부정극어는 등급(scale) 상의 극한점을 지정할 수 있는데, 이때 극한점에 대한 명제와 존재양화 명제 사이에는 일정한 포섭 관계가 있어야 한다. 이에 관해 이 논문에서 완전하게 설명하지는 못하였지만, 부정극어나 예외구절 등의 표현들이 '존재양화/전칭양화' 효력을 지닌 명제내용과 잘 어울리는 것임은 분명하다. 비교론적 판단이 성립하려면 등급을 구성하는 개체들 사이에 함축의 연쇄가 설정될 수 있어야 하고 그로부터 화자의 기대가 반영된 개연성의 범위가 정해져야 한다. 수사의문문의 화자는 명제내용과 관련된 가능 명제들 중에서 가장 극단적인 경우에 대해 의문을 제기함에 의해 그것의 부정 명제를 단언한다. 그리고 부정극어나 예외구절 등을 사용함에 의해 화자는 자신이 진작부터 알고 있는 극한점을 지목하게 되고, 이것이 가능 명제들 사이에서 개연성의 우열 비교를 자극한다. 이런 이유로 인해 부정극어, 예의구절 등은 의문대명사와 함께 wh-수사의문문을 구성하는 데에 중요한 어휘적 표지로 사용된다.

5. 맺음말
수사의문문이라는 용어의 편이성에 비해서는 그 형식과 기능에 대한 이해가 확립되지 못했다는 인식이 본 연구의 출발점이었다. 수사의문문의 가장 뚜렷한 문장 형식을 크게 조건절, 의문대명사 등의 도입으로 대별하여 그 특성을 검토하였으며, 주요 시사점을 두 가지 방향으로 정리할 수 있었다. 첫째, 조건절에서 반사실성의 특성과 단언 화행 사이의 관계를 연결하는 언어적 추론의 성격을 지적하였다. 일반적으로 조건문에서 흔히 나타나는 인과론적, 순차적 관계와 달리, 조건문 형식의 수사의문문은 전건과 후건 사이에 서로 모순되는 반사실성의 정보를 해석하기 위한 언어적 추론의 과정을 통해 부정단언이 성립한다. 둘째, wh-수사의문문에서는 의문대명사의 해석이 '존재양화/전칭양화'의 범위 차이와 밀접한 관련을 맺는다는 것을 보임으로써 부정 의미의 도출 근거를 설명했다. 즉, 존재양화의 전면 부정으로 전칭양화 효력을 갖는다는 점을 보이고 여기에 작용하는 '부정'의 역할에 주목 하였다. 덧붙여서, 부정극어/예외구절에 의한 극한점의 설정 가능성과 연계해서 수사의문문의 구성 형식에 대한 이해를 확대하였다.

조건문 형식의 수사의문문에서 반사실성에 기반하는 언어적 추론은 부정과 긍정의 둘 중 하나에 대한 화자의 주관적 태도를 반영한다. 그리고 wh-수사의문문의 경우에는 반사실성의 추론과는 달리, '양화 효력'에 있어 분할 가능한 명제들 사이에서의 추론에 의하여 '부정/부인'의 화행 의미가 실현된다. 이 논문을 통해 우리는 수사의문문의 형식과 기능이 '부정', '단언', '조건문', '양화', '의문문' 등의 중요 연구 현안과 밀접한 관계를 맺고 있음을 논증하였다. 특히 문법적으로 조건절, 의문대명사, 부정극어/예외구절 등의 구성 형식이 '부정단언'의 언어적 추론의 발생을 위해 뚜렷한 역할을 한다는 점을 중시해서, 이와 관련된 의미론적, 화용론적 특성들을 일반화시킬 수 있었다. 이들 구성 형식들로부터 발생하는 언어적 추론 과정을 구체적으로 보인 것에서 이 논문의 의의를 찾을 수 있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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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 주
* 이 논문은 2001년도 한국학술진흥재단의 지원에 의하여 연구되었음 (KRF 2001-041-A00023).
1 Quirk et al.(1985)은 수사의문문에 대해 얼마간의 예문을 제시하면서 직관적으로 적절한 설명을 하고 있기는 하지만, 역설적으로 말하자면, 영문법 전문서적에 한두 페이지 분량으로 궁벽하게 등장할 정도로 작은 언어 현상이라는 느낌마저 준다.
2 부정단언'이라는 정의에서 '부정' 개념은 단순히 명제논리 차원을 넘어 부인, 불인정, 반문 등의 주관적 태도를 지칭하는 것이며, '단언' 개념은 화자가 강한 믿음을 가지고 말함에 의해 화자 자신이 기대하는 방향으로 청자의 반응을 유도하려 한다는 것을 뜻한다. 한편, '부정단언' 개념보다 더 넓게 반대 극성으로의 단언'(opposite polarity assertion)이라고 정의하는 것도 가능하다. 이런 구분은 용어 선정의 차원 이외에는 큰 의미를 갖지는 않으며, '부정'에 의한 '극성 역전’의 문제를 취급하는 뒤의 논의에서 용어상의 중의성이 해소될 것이다.
3 (ⅰB)-(ⅲB)의 표현들은 선행하는 발화에 대해 응대하는 수단으로 단언의 태도를 드러내는 경우인데, 이런 부류의 예들도 Quirk et at.(1985), Dumitrescu(1996) 등은 수사의문문의 일종으로 고려하였다. 그러나 본 논문에서는 이와 같은 관용 표현들은 논외로 하고, (1)-(4)처럼 현재 주어진 발화만으로 단언 화행이 직접 발생하는 예들에 집중한다.
(ⅰ) A: Where is your brother?
B: Am I my brother's keeper?
(ⅱ) A: Does Sam like pizza?
B: Does horses like grass?
(ⅲ) A: Do you love me more than you love food, Garfield?
B: Do chickens have lips? (Green 1989:97)
4 단언(assertion) 개념과 '화자의 믿음' 개념 사이의 관계를 이해하기 위해 다음과 같은 철학적 견해를 참조할 필요가 있다 화자가 단지 이야기를 전달하는 것에 머무르지 않고 전달하는 명제내용의 진실성에 대한 믿음을 가지고 강조해서 말하려는 의도를 가지고 말할 때 단언이 성립한다. 그러나 화자가 말한 내용의 실제 실천 가능성을 보증하기 위해 얼마만큼 잘 준비되어 있는지의 여부는 단언의 본질을 결정하는 데에 무관하다. Dummett(1993:299)가 지적하듯이, 가령 어떤 사람이 "I am driving to Cambridge."라고 단언해서 말하고 난 후에 차를 몰고 떠났는데, 실제로는 Cambridge 가 아닌 다른 곳을 향해 가고 있다는 사실을 뒤늦게 깨달아서 차의 방향을 Cambridge 쪽으로 올바르게 돌려놓더라도, 이런 반응 행위가 그 이전의 단언을 철회하는 것은 아니다. 그보다는 화자가 실제 상황에 부응하여 단연을 성취하려는 의도를 가지고 있는 것이 본질적 요건이다. 화자의 믿음에 근거하는 정도로 단언은 충분하게 성립하며, 화자의 믿음이 화자 이외 다른 사람들의 동의를 반드시 얻어야만 하는 것은 아니다.
5 긍정문과 부정문 사이의 실제 사용 빈도에 대해 실험 조사를 한 것은 아니지만, 긍정문 형식이 우선 한다는 것에 대한 개념적 근거는 비교적 뚜렷하다. 이에 대해 4.1절의 끝부분에서 다시 언급하기로 한다.
6 음성학 용어로, 두드러지게 발음한다는 것은 단순히 강세(stress)라기보다는 '피치 악센트'(Pitch accent)가 있다는 뜻이고, 굴곡지게 발음한다는 것은 상승 억양이 시작되는 부분이라는 뜻이다. 구조주의 pike(1945)에서부터 억양 굴곡의 변화가 문장의 의미를 변화시킨다는 점이 강조된 이래, O'Conner와 Arnold(1973)로 대표되는 '음조 분석'(tune analysis) 방법론에서는 억양 굴곡과 발화 맥락 사이의 상관성을 중시하고 억양이란 그 자체로 문법적 의미를 갖는 것으로 보았다. 수사의문문 특유의 억양 유형을 기술하고 있는 음성학 문헌을 찾기 어렵지만, O'Conner와 Arnold(1973)가 다음 예들에 대해 화살 표시로 설정한 '긴 점프(the long lump) 유형이 수사의문문의 억양과 유사점이 많을 것이다.
(i) A: I told David about It.
B: ↗why did you do ↘ that? (= It wasn't necessary.)
(ii) A: John's here.
B: How on ↗ earth did he manage to ↘ get there? (The Toad Is flooded)
7 화행 이론의 견해에서 볼 때, 정보의문문은 화자가 아직 모르지만 알기를 원하는 정보를 얻어내려는 의도에서 비롯된 일종적 요청(request)에 해당한다. 이에 비해, 수사의문문을 사용할 때에는 화자가 이미 알고 있는 정보를 확언하기 위한 것이므로 요청을 나타내는 것이 아니다.
8 '단언의문문'의 화자는 그것을 듣는 청자의 행위에 영향을 미치려고 한다는 점에서 Bolinger(1957)가 설정한 권고의문(‘conducive' question)의 성격을 지니며, 극성 역전을 수반하지 않으면서 단언을 나타내는 경우들을 포괄하기 때문에 단언의문문은 수사의문문보다 더 넓은 개념에 해당한다.
9 한편, 언어유형론적 관점으로 시야를 넓히면, 문장 형식과 의미 기능 사이의 대응과 관련하여 Ilie(1994)가 (다른 문헌들과 마찬가지로) 접근하지 못한 문제를 다음과 같이 지적할 수 있다. 수사의문문이라는 부류는 통사적으로 혹은 형태적으로 존재하는 것일까? 반대로, 수사의문문의 형식적 요건을 일정하게 범주화시키기 어렵다면 수사의문문의 의미 실현은 주어진 언어적 상황에서의 개별적 용법의 차이로 귀결되어야 하는 것일까? 이런 문제와 관련하여 Stainton(1996)은 짧은 서평을 통해 다음과 같이 지적하였다. "수사의문문이 Ilie의 입장대로 오직 용법상의 요인들에 의해서만 변별된다면, 수사의문문의 형식 부류가 통사적으로 (= '문법적으로'라고도 이해됨) 표시되는 언어들의 경우에는 어떻게 설명되어야 하는가?" 이처럼 Stainton이 제기하는 의문점은 Chisolm et al.(1984)을 통해 접할 수 있는 여러 언어들의 의문문 형태 표식과 관련하여 유형론적 관점에서 재검토해 볼 가치 가 있지만, 일단Ilie(1994)처림 영어 자료를 취급할 때에는 범언어적 일반성에 관한 문제는 잠정적으로 묻어둘 수 있다.
10 전건 조건절과 후건절의 명제내용을 비교하는 추론 작용은 의사소통 과정에서 흔히 일어나기 마련 이며, 단순히 형식논리의 if-then 조건 관계와는 차이가 있다. Sweetser(1990, p, 113)가 언급하듯이, 예문 (ⅰ) 은 논리적으로 적절한 형태이지만 실제 언어 사용에서는 조건절과 후건절 사이에서 명제내용의 연과론적 관계가 없기 때문에 어색하게 들린다.
(ⅰ) If Paris is the capital of France, two is an even number.
11 한편. 조건문 형식의 발화에 의해 단언의 화행을 나타내는 것은 (수사)의문문에만 국한되지 않고 진술문 형식의 발화에서도 가능하다. Quirk et al.(1985:1094)의 다음 예에서 보듯이, 후건 주절명제가 사실에 어긋나는 내용을 담고 있을 때에 이로부터 전건 조건절의 명제내용을 부정하는 다언이 성립 한다 (ⅰ) If they're Irish, 1'm the pope. (= Since I'm obviously not the Pope, they·re certainly not Irish.) (ⅱ) If you believe that, you'll believe anything. (= You certainly can·1 believe that.) (ⅲ)If she doesn't get first prize, she's no daughter of yours. (= She certainly will get first prize.)
12 조건문에 관한 기존 연구를 여기에서 개괄할 수는 없고 다만 두 권의 단행본이 주요 현안과 관점들을 포괄하고 있음을 언급해 두기로 한다 On Condlitionals(Traugott et al, eds. 1986)가 있고, 뒤스부르크 심포지엄의 결과물로 On Conditionals Again(Athanasiadou & Dirven. Eds. 1997)이 있다.
13 Athanansiadou와 Dirven(2000)의 기준을 따르면, ‘인과론적 조건문’은 전건절과 후건절이 나타내는 사안들의 발생 가능성이 순차적인 것에 비해, ‘사건진행적 조건문’은 반드시 순차적일 필요 없이 동시 진행적으로 발생할 수 있다. 이들 두 가지 부류 이외의 조건문을 묶어주기 위해 그들은 ‘화용론적 조건문’이라는 부류를 구분했고 여기에 논리적 추론이나 담화 맥락상 추론이 관계된다.
14 (10c)의 화용론적 조건문에 대한 해석은 if-표지가 다의성을 갖는 것으로 돌리기보다는 아래처럼 'I want you to know this'와 같은 의미 요소가 생략된 것으로 볼 수 있다.
(1) If You are hungry, I want you know this: the fridge is in the kitchen
15 (11a)의 '내용 조건문'과 (11b)의 '인식 조건문'의 구별 근거에 대한 Sweetser(1990)의 설명은 모호하다. 'if p, then q'에서 P가 q의 충분조건이 되어야 한다는 것이 공통점이면서, (11b)에서 p와 q의 인과론적 연결을 위해서는 단순히 명제내용만이 아니라 그에 부과되는 화자의 인식이 판단 기준으로 작용한다. 즉, (11a)와 달리 (11b)에서는 인과론적 관계가 단순히 명제내용의 차원에서 정해지는 것이 아니라 인식적 차원에서의 앎으로부터 결론을 내리게 된다. 이들 두 가지 부류의 조건문에 비해, '화행 조건문'의 특징은 비교적 뚜렷하게 구별되는데, 가령 (ⅰ)이 (ⅱ)처럼 화행의 적정조건 차원에서 해석되는 것이 '화행 조건문'이다. (ⅰ) There are biscuits on the sideboard if you want them.
(ⅱ) I hereby offer you some biscuits on the sideboard if you want me to make this offer.
16 조건문 하위 부류를 구분할 때, 직설법(indicative) 조건문과 짝을 이루어 가정법(subjunctive) 조건 문을 '반사실성 조건문'보다 더 포괄적인 용어로 인정하는 경우도 있다. 단, Lewis(1973)의 지적으로는 반사실성은 이미 지나간 사안을 나타낼 뿐이고, 가정법은 (ii)처럼 미래의 사안을 나타내기 위해서도 사용된다.
(i) If he changed his opinion, he would be a much more likeable person.
(ii) If our ground troops entered next neat year, there would be trouble.
17 아래 (ia), (ib)에서 보듯이 조건절 내에서 가정법 시제로 과거형이나 완료형을 취하고후건절 조동사로 would를 가져야 하며, (ic)처럼 직설법 시제로는 반사실성을 나타내지 않는다. Wierzbicka (1997)가 의미기본소의 보편성에 의거하여 지적하는 바에 의하면, (ia)는 (ii) 에서 보듯이 "I don't say I think this will happen."의 뜻을 포함한다.
(i) a. If he married X, I would disinherit her.
b. If he had married X, I would have disinherit her.
c. If he marries X, I will disinherit him
(ii) If he married her, I would disinherit him.
= If he marries her, I will disinherit him. I don't say, 1 think, this will happen.
18 한편, 조건문에 관한 최근 현안으로 Akatsuka(1999)는 '인식등급' 개념 이외에 '바람직성'(desirability) 개념의 필요성을 제시하였다. '바람직성' 개념은 화자와 청자의 개인적 이익이나 기대 사항과 밀접한 관계를 맺는 것으로 다음 예문처럼 바람직한 (ⅰ) 과 바람직하지 못한 (ⅱ) 가 있다.
(ⅰ) If he studies so hard, he will certainly become an excellent student
(ⅱ) If you read in such a dark place, you'll hurt your eyes.
그러나 Akatsuka의 '바람직성' 개념은 수사의문문에서 '반사실성'을 설명하는 데에는 아무런 역할을 하지 못한다. 그 이유는; '바람직성' 기준은 화자가 언급하는 행위가 실제로 성취될 수 있음을 전제 하면서 조건절 명제내용의 성취 유무에 따라 인과론적으로 귀결되는 결과의 좋고 나쁨에 대해 가치 판단을 내리는 것이지만, 수사의문문으로서의 조건문은 반사실성에 기반해서 두 개의 명제 사이에 모순(contradiction)이 존재함을 추론함에 의해, 둘 중 어느 하나가 성취될 가능성을 완강하게 부인 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19 전이성 추론의 성립 가능성은 조건문의 종류에 따라 차이를 보인다. 예를 들어, (ⅰ)- (ⅱ)는 가정조건문 (hypothetical conditional) 부류에 속하는데, (ⅰ)- (ⅱ)로부터 (ⅲ)까지의 전이성이 성립하기 어렵다.
(ⅰ) If I win a Million, 1'll quit my job.
(ⅱ) If I quit my job, 1 can't afford my apartment.
(ⅲ) ??If I win a Million, 1 can't afford my apartment.
20 (21)과 비교해 볼 때, (ⅰ)의 예는 전건 조건절과 후건절 사이에서 정보내용의 추론을 매개해 줄 만한 배경 지식이 부족하다. 화자와 청자가 공유하는 경험 지식이 명시화되지 않는 발화 맥락에서는 후건절‘He is a liar.'라는 명제내용을 당연하게 추론해 낼 근거가 부족하다. 다만 명제논리적으로 (ii)처럼 전건절의 성립 가능성에 대한 인식의 차이에 따라 후건절이 부정될 수 있을 뿐이다.
(ⅰ)If he said that, then he is a liar.
(ⅱ)If he said that, then he is a liar. But he probably didn't say it, so we have no grounds for claiming that he is a liar.
21 (24)의 등치 관계를 인정하는 것에 대한 찬반 양론이 있다.(Horn 1989:77-8). 진리조건적, 논리의미론적 관점에서 보면 'It is not the case that P’에 의해 거짓의 진리치를 갖는 명제가 'I deny that P' 에서는 참/거짓을 판별하기 어려운 경우가 있기 마련이다.
22 발화의 서두에 조건절이 포함되는 경우와 그렇지 않은 경우를 비교해 볼 때, 과연 어느 쪽이 수사의문문으로 이해될 가능성이 높은 것인지에 관해 검증해 볼 필요가 있겠다. 실험 조사를 통해 유의미한 해석 결과를 얻을 수 있을지에 대해 본고에서는 예견하기 어렵다.
23 한편, 다음 예를 수사의문문으로 인정할 수 있을지의 여부는 가변적이다. (ⅰ)에서 "왜 하필 그 논문을 써야 할까? (쓰지 말지!)", 혹은 (ⅱ)에서 "왜 하필 화용론을 공부할까? (재미없는 건데!)" 등의 뜻으로 강조해서 말할 때에만 (ⅰ), (ⅱ) 는 수사의문문으로 기능할 수 띤다. 이런 종류의 상황 의존적 해석을 설정하지 않는다면 이런 예들을 수사의문문으로 인정할 이유는 없다.
(ⅰ) Why did that professor write that paper?
(ⅱ) Why did you happen to study pragmatics?
24 논리적 추론에 의존하는 수사의문문은 알려지지 않은 정보를 모색하는 것이 아니라 이미 화자 자신에게 판단의 결론이 내려진 정보에 관한 단언적 태도를 나타내는 것이며, 신정보를 제공하는 것이 아니라 이미 알려진 것으로 가정되는 정보에 대한 화자의 평가를 전달한다.
25 (29)와 유사한 예로 다음을 보자. Grice(1989:38)의 견해에 따르면, 화자가 'a woman'에 대해 보다 명시적으로 드러낼 입장에 있지 않은 것으로 가정되며, (ⅰ)은 (ⅱ)를 대화상 함축한다는 사실이 주목 되었다.
(ⅰ) I saw a woman in my office.
(ⅱ) I saw someone other than my wife/mother/etc
26 부정 형식이 긍정 의미와 관련을 맺는 현상은 수사의문문에만 국한한 것은 아니다. 부정은 본래부터 긍정을 전제로 해서 도입된 것이다. 긍정과 부정 사이의 관계에 대한 중요한 시사점을 전제의 설정 가능성과 관련하여 얻을 수 있다. 이것을 이해하기 위해 Givon(1993, p. 185)이 예시하는 (ⅰ), (ⅱ)를 비교해 보자.
(ⅰ) Al: What's new? (ⅱ)Al: What's new?
B: The President died. B: The President didn't die
A2: Oh, when? How? A2: Was he supposed to?
(ⅰ-B)에 비해, (ⅱ -B)의 부정문은 ‘The president was going to die.'를 전제로 하기 때문에 (ⅰ-A2)와 달리 (ⅱ -2)로 이어질 수 있다. Givon(1993:190)이 지적하듯이, 긍정 단언의 경우에 화자는 알지만 청자는 모른다는 조건이 수반된다. 그러나 부정 단언에서는 화자가 청자보다 더 잘 알고 있으며 화자가 알고 주장하는 바에 대해 청자에게 도전 받기를 원하지 않는다. 이때 화자의 기대는 청자의 다른 의견을 받아들이려는 데에 있는 것이 아니라 화자 자신의 의견을 강권하려는 데에 있다.
27 Clark와 Clark(1977)의 심리학적 실험 보고에 따르면, 피실험자들에게 장면을 제시하면서 그에 대한 묘사를 요청하였을 때, 대부분의 사람들은 긍정문 형식을 취하였다. 이런 근거에서 경험에 의한 인지적 반응은 우선 긍정문 형식으로 부호화 되는 것임을 지적하였다. 이와 비슷한 견해로 Downing (2000, p. 37)에 의하면, 언어적 정보는 우선 긍정의 내용으로 기억되며 제보된다. 예를 들어, 화자는 (ⅰ)처럼 긍정으로 묘사하면 되는 상황에서 (ⅱ)처럼 부정으로 표시할 이유를 갖지 않는다.
(ⅰ) That is my house.
(ⅱ) That is not my parents' house, that Is not my friend Gina's house, that is not my teacher's house. and so forth.
28 앞의 다른 예문들 (28), (33a), (33b), (34)에 대한 양화문을 적어 보면 다음과 같다.
(i) It is not the case that there is someone that would intentionally marry their mother
(ⅱ) It is not the case that there is someone that burns a cheque, if not an idiot.
(ⅲ)It is not the case that there is something more wonderful than the universe.
(ⅳ)It is not the case that there his someone that would be king of France at present.
29 대당사각형의 네 가지 모퉁이에 자리하는 명제 유형으로 A, E, I, O의 네 가지를 구분하면, 가령 다음 예에서 A와 I는 반대-대당 관계를 맺고, I와 O는 소반대-대당 관계에 있다 대당사각형의 논리에 관한 상세한 설명은 Horn(2001)을 참조.
A: Every man is white.
I: Some man is white; some men are white.
E: No man is white.
O: Not every man is white; some men are not white.
30 Karttunen과 Peters(1979:6)는 다음 예를 들면서 반사실적 조건절(counterfactual conditional)에서 의 함축이 'she is showing'에 의해 취소될 수 있음을 지적하였다.
(ⅰ) If Mary were allergic to penicillin, she would have exactly the symptoms she is showing.
31 Hoeksema(1996)가 지적하듯이 ·except for'는 존재적(existential)이기보다는 지시적(referring) 전칭 양화의 의미가 강하다. 그래서 (ⅰ)과 (ⅱ) 의 예에서 존재양화의 somebody와 지시기능적 he의 분포 차이에 따라 문장의 수용 가능성이 달라진다. 이에 비해 수사의문문은 지시적 특성보다는 존재적 의미 특성이 강하다.
(ⅰ)'Except for this Cadillac, somebody damaged every car.
(ⅱ) Except for this Cadillac, he damaged every car.
32 Fauconnier(1975) 이후 주목을 받은 극소표현(minimizer)/극대표현(maximuzer)의 구분과 관련하여 언급해 둘 필요가 있다. (ⅰ), (ⅱ)의 두 가지 예는 모두 "Martha didn't hear any noise."에 대응 하는 전칭양화 효력을 갖는데, 극대표현 'the loudest noise'를 지닌 (ⅰ)은 (일종의 존재등급상에서 소음(noise)이 존재하는 것을 전제(presupposition)로 한다. 이에 비해 극소표현 'the faintest noise'를 지닌 (ii)는 소음의 존재가 전제되지 않는다.
(ⅰ) Mary didn't hear even the loudest noise.
(ⅱ) Mary didn't hear even the faintest noise.
33 (58b), (59b)의 관계와 마찬가지로, Progovac(1994)이 지적하는 다음 예에서 'utter a curse' 행위가 실제로 실현되었는지의 여부에는 차이가 있다. (ⅰ) 은 행위의 사실성을 전제하지만, (ⅱ)는 사설성을 전제하지 않고 그 반대를 단언한다.
(ⅰ) Mary uttered a curse for no reason.
(ⅱ)Mary uttered a curse at no conference.
34 (62b)와 관련하여 Kadmon과 Landman(1993, pp. 377-378)이 지적하듯이 부정극어 ‘any’를 (ⅰ)의 예가 이미 어색하기도 하지만 'any'를 포함한 (62b)는 더욱 성립하기 어렵다. (ⅰ) ?The sun rises more often than John visits relatives.
35 한편, 다음 예처럼 'any-' 표현이 조건절 내부에 들어있는 경우에는 후건절에서 화자의 단언이 오히려 약해진다. (62)-(63)의 '소가 난다면' (if cows fly)에 비해. (ⅰ)-(ⅱ)처럼 조건절 내부에 사용되는 'any-'는 극한점을 가리키는 기능이 거의 없기 때문에 후건절에서 단언의 해석을 유발하는 역할이 미미하다.
(ⅰ) The change, if any, in foreign policy will consist rather of a freshness of approach. [from LOB corpus. Athanasiadou와 Dirven(2000, p. 20)]
(ⅱ) The shooting-season opens Sunday and the birds will be scattered all over the place after that  if there’s any left. [from COB corpus]
36 그러나 자료에 대한 직관의 차이에 따라서는 (64b), (65b)가 정보의문문으로 해석될 가능성도 조금 있어 보인다. (64)-(65)와 같은 yes/no-의문문에서 부정극어의 사용이 수사의문문의 해석을 필연적으로 가져오는지의 여부는 확실하게 않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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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력사항

김종현
(Kim, Jong-Hyun)
청주교육대학교 국어교육과